민사소송법 제384조
변론에서의 재신문
제384조(변론에서의 재신문) 증거보전절차에서 신문한 증인을 당사자가 변론에서 다시 신문하고자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그 증인을 신문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59건75나53·서울고등법원·1975-10-01·2심
무권대리인과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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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496·대구고등법원·1973-02-08·2심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점유하여 임대료 손해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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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2637·서울고등법원·1975-06-18·2심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건물을 점유하고, 임대인에게 비용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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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나1315·서울고등법원·1966-06-22·2심
피고들이 잡종지였던 토지를 농지로 잘못 분배받아 점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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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7민공114·서울고등법원·1954-05-24
피고들이 OO지역 가옥을 불법 점유하고 원고가 이를 문제 삼아 가옥 명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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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다265·서울고등법원·1963-05-06
불법으로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등기상의 문제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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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7민공77·서울고등법원·1954-07-06
원고가 관재당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확보한 건물을 피고가 불법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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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1502·서울고등법원·1968-01-31·2심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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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82·대구고등법원·1969-08-12·2심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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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3민공237·대구고등법원·1951-08-22
원고가 일본인으로부터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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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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