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2637서울고등법원 2심1975-06-1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건물을 점유하고, 임대인에게 비용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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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나2637 민사 사건(1975년 6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90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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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 6월 22일, 원고와 피고는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피고는 임차보증금 200,000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함.
  • 계약 기간은 1년으로 정해졌고, 1971년 6월 22일에 계약이 종료됨.
  • 피고는 건물에 전기동력시설 설치와 보수 공사 등을 위해 약 360,728원의 비용을 지출함.
  • 피고는 원고가 전기동력시설 설치를 지연시켜 공장 가동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의 유치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가 원고에게 360,728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명도할 것을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으나,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를 이유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였으며,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건물을 넘겨주어야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는 건물 자체에 관한 권리가 아니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 피고가 지출한 전기동력시설 설치비 등은 건물에 대한 필요비나 유익비로 인정되어 일부 비용 상환 청구는 가능하나, 이를 이유로 건물 점유를 계속할 수는 없다.
  • 피고가 설치했다고 주장한 철제대문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피고는 원고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돈을 받기 위한 권리가 있다고 해서 건물 점유를 계속할 수 있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법원은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 중 일부를 인정해 지급을 명하면서도 건물 인도는 반드시 하도록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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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건물임차인이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또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이유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74가합114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중 건물명도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부터 금 360,728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부천시 소사동 (지번 1 생략) 및 같은동 (지번 2 생략) 양지상 (별지도면 표시 "가"부분 지상)세멘부록저 스레트즙 평가건 창고 1동 건평 53평을 명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4분하여 그 3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의 (1)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부천시 소사동 (지번 1 생략) 대 77평 같은동 (지번 2 생략) 대 11평중 별지도면 표시 "나"부분 지상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가건물 1동 건평 5평과 같은도면표시 "다"부분 지상부록조스레트즙 가건물 1동 건평 2평 5홉을 각 철거하여 같은도면표시 ㄷ, ㅇ, ㅈ,ㄹ,ㅌ, ㄷ,각 점을 순자로 연결한 선내부분 대지 20평을 인도하고, 같은도면표시"가"부분 지상 세메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창고 1동 건평 53평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당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한 이유가운데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은 원심판시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여기에 인용하기로 한다. 2. 건물명도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주문기재 창고 1동 건평 53평(이하 본건 건물이라고 줄여쓴다)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3호증(월세계약서)의 기재에 같은 증인의 증언과 당심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뒤에 믿지 않는 부분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 피고사이에 1970.6.22. 본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를 임대인, 피고를 임차인으로 하고, 계약보증금은 200,000원, 월임료 금 35,000원, 기간은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본건 건물을 점유사용중 1971.6.22. 기간만료로 위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듯한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여기서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00,000원을 지급하였고, 본건 건물에 관하여 전기동력시설비, 건물보수비, 철제대문설치비등 명목으로 도합 금 780,000원을 지출하였고, 당초 원고가 시설하여 주기로 한 전기동력시설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공장을 가동하지 못한 기간 도합 금 689,260원의 인건비를 지불하였고, 또 위 시설지연으로 인하여 그간 얻을수 있었던 수입급 1,392,000원을 상실하는등의 손해를 입었다 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도합 금 3,061,260원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으므로 위 금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본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뜻으로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먼저 피고주장의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손해배상채권등을 보면 이는 본건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니 이에 기한 위 유치권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고, 다음 피고의 대문설치 주장을 볼 때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4호증의 1(영수증)의 기재 및 같은 증인의 증언에 비추어 소외 3의 증언만으로는 본건 건물에 부속되어 있는 철제대문을 피고가 설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끝으로 위 전기동력시설 및 공장보수시설등에 관한 주장을 보건대, 위 갑 3호증,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4호증(전기시설증명원)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5호증(공사비입금확인원)의 각 기재에 같은 증인의 일부증언, 당심에 있어서의 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의 일부(뒤에 믿지않는 부분제외)와 현장검증 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전기동력시설이 갖추어 있지않아 피고가 1970.8.말경까지 사이에 금 135,400원의 비용을 들여 위 공장건물에 전기동력시설을 하였고, 같은 건물 내부에도 합계 금 225,328원상당의 비용을 들여 밑바닥 콩크리트포장과 간막이 세멘부록크벽 설치공사를 마친 사실 및 위 공사 및 동력시설로 말미암아 본건 건물에는 그 투입비용이상의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듯한 위 감정결과중의 전기동력시설비에 관한 부분은 믿지아니하고, 을 1호증의 1 내지 20(각 영수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을 뒤집을 자료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본건 건물의 점유자인 피고로서는 그 회복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건물에 관한 필요비 내지 유익비로서 적어도 위 지불비용 도합 금 360,728원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채권은 변제기에 있다고 볼 것인즉 피고의 유치권항변은 위 인정금액 한도내에서 이유있어 받아드리기로 한다(원고소송대리인은 위 전기동력시설비에 관하여 당사자사이에 그 비용을 반씩 나누어 부담하기고 특약한 것이라는 뜻으로 주장하나 이에 맞는 소외 2의 일부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입증이 없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나""다"부분 지상가건물 2동을 각 철거하여 같은 청구취지 기재 대지 20평을 인도하고, 원고로부트 위 금 360,728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본건 건물을 명도하여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는 원심판결중 위 건물명도에 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89조, 제92조, 제96조를,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동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노병인(재판장) 이한구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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