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30875춘천지방법원 2심2024-11-14 선고검수완료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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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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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24나30875 민사 사건(2024년 11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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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계약을 맺고,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받음
  •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부당이득금 6,330만 원도 돌려달라고 청구함
  • 피고는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기 전에는 건물을 넘겨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맞섬
  • 법원은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가 서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억 원을 먼저 지급한 뒤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함
  •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의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고, 피고는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건물 인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의 순서였으며, 법원은 보증금이 먼저 지급되어야 건물이 인도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고, 일부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사실은 다툼이 없었음
  •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한 사실도 인정됨
  • 건물 인도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는 서로 함께 이뤄져야 하는 관계임
  • 피고가 보증금 반환 전에는 건물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이유가 있음
  • 따라서 피고는 보증금을 먼저 받은 후에 건물을 넘겨줄 의무가 있음
  •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의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 건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서로 함께 이뤄져야 한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은 뒤에야 건물을 넘겨줄 의무가 있다는 점이 법원의 판단이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일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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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18422·수원고등법원·2023-12-2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원고에게 건물 인도 및 연체 차임 지급을 요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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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36082·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누수 등 하자를 이유로 월세를 밀린 채 이사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끝났고, 임대인이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을 달라고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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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2198·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11-1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하였으나 차임을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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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1359·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04-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보증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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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09300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07·1심·원고 승소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81,082,500원을 미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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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15가합105456·대전지방법원·2016-09-30·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건물 일부를 주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자, 건물주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 인도와 밀린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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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14587·울산지방법원·2022-04-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B와 피고주식회사C가 임대료를 연체한 뒤에도 임차한 건물과 무료로 사용하던 주차타워를 계속 점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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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5나52497·부산고등법원·2016-0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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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403·전주지방법원·2024-07-23·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후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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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35406·부산지방법원·2010-01-08·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당한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을 계속 운영하며 건물을 비워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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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23273·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08·1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점포 인도와 전세권 말소를 청구하자,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부속물 매수대금 지급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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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3나6248·청주지방법원·2015-07-21·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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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7505·제주지방법원·2015-08-25·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소유자의 임대차 방해와 주차 제한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하자 보증금 및 손해배상과 건물명도 및 원상복구비를 서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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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0728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02-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계약금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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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5210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07·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자신 소유가 아닌 오피스텔 1522호를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에 원고에게 임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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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8나12228·창원지방법원·2009-02-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월 임대료를 연체하고, 계약 해지 후 점포 인도를 지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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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7나7091·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어기고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며 차임을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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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4나14115·대구고등법원·2025-04-15·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임대기간 만료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며 소매점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6315·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월 차임을 두 차례 연체하자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건물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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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5나661·대구고등법원·1976-07-0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3668·서울동부지방법원·2016-01-27·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인 원고가 임차인과 계약을 맺고, 피고는 임차인에게 상가를 빌려 전대차보증금을 냈으나 이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자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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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6가단20164·광주지방법원·2017-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건물이 원고 소유가 아니어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여 조정이 성립되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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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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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단596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11-02·1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표준임대료와 최초 임대료의 차액 지급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계약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3187·울산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승소

건물 2층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차임 310만 원에 임대하고 갱신거절을 통보한 뒤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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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2017나56062·광주지방법원·2018-03-30·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피고가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소외인이 점유하게 하여 원고가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15905·대전고등법원·2017-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을 맺은 회사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주차장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가단531732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8-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지역 상가를 임차해 사용하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일부 반환을 받지 못하고, 신규 임차인 계약을 방해받아 권리금 회수를 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37046·서울북부지방법원·2022-07-05·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가합501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가 점포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미지급 임대료와 연체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66879·수원지방법원·2017-11-30·2심·원고 패소

피고 1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 2에게 재임대하고, 피고 1이 차임 1억4732만원을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합8697·의정부지방법원·2009-06-2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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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김호동)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광원)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 1. 26. 선고 2022가단56779 판결 【변론종결】2024. 9. 1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건물인도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256.28㎡, 2층 255.26㎡, 3층 225.26㎡, 4층 225.26㎡를 각 인도하라. 2.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256.28㎡, 2층 255.26㎡, 3층 225.26㎡, 4층 225.26㎡를 각 인도하고, 63,300,000원 및 그중 54,7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8. 26.부터, 8,6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23. 10. 13.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4,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5면 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의무와 원고의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건물인도 청구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건물인도 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의 표시 생략] 판사 조미연(재판장) 배성준 허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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