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단403전주지방법원 1심2024-07-23 선고검수완료
임대차계약 후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사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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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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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가단403 민사 사건(2024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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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0. 6. 13.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원, 차임 연 300만원, 기간 24개월(2020. 6. 30.부터), 용도 '기도터'로 정하여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 피고는 보증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해 왔으며, 2021. 6.경 피고의 요청으로 차임이 월 25만원으로 변경되었다.
- 그러나 피고는 2021. 7.분 차임을 지급한 이후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는 2022. 6. 내용증명우편으로 차임 11개월분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는 2022. 6. 30.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 원고는 2024. 3. 5. 같은 이유로 해지한다는 소장을 제출하였고, 소장 부본이 2024. 3.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점유·사용한 사건이다.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부동산을 인도하고, 해지 이후 점유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의 여러 항변(원고의 부당한 청구, 필요비·유익비 지출)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 점유·사용하는 사람은 그 점유기간 동안 건물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2다4633 판결 등).
- 임대차보증금은 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므로, 미지급 차임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은 별도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대법원 2016다218874 판결 등).
- 따라서 2021. 8.부터 2023. 3.분까지의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월 25만원)은 보증금 500만원에서 공제되고, 그 이후인 2023. 4. 14.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25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 피고의 항변(원고가 비워달라고 했다가 갑자기 소를 제기했다는 주장)은 그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가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필요비·유익비(컨테이너 비용, 누수 수리비, 에어컨 수리비 등)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지출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일부 항목은 부동산 보존에 필요한 비용이라 단정하기 어려우며, 유익비 청구는 계약상 원상복구 약정으로 포기된 것으로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을 2기분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후에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사용하면 그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임대차보증금은 미지급 차임 등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므로 별도 의사표시 없이 공제되며, 임차인이 주장하는 필요비·유익비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원상복구 약정으로 포기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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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2024가단403 건물인도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24. 6. 18.
판 결 선 고2024. 7. 23.
주 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3. 4. 14.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25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인정 사실
- 2 -
가.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20. 6. 13.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500만원, 차임을 연 300만원, 임대차기
간을 2020. 6. 30.(인도일)부터 24개월, 용도를 ‘기도터’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
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 종료시 원상복
구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제5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
으나 계약 대상물을 명도 시에는 임차인이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함.”).
나.피고는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ᆞ사용해왔다.
다.2021. 6.경 피고의 요청으로 매월 25만원씩 차임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
다. 그런데 피고는 2021. 7.분 차임을 지급하고 그 후 현재까지 차임(차임 상당 부당이
득액 포함)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원고는 2022. 6.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
임 11개월분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는 2022. 6. 30. 피
고에게 도달되었다. 원고는 2024. 3. 5.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고, 소장 부본이 2024. 3. 12. 피고에게 송달되었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있
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3 -
가.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위와 같은 2기분 이상 차
임 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2022. 6. 30.경(늦어도 2024.
3. 12.)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
나.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관련 법리
가)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이를 건물임대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계속 점유·사용하는 자는 그 점유기간 동안 건물의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
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판결 등
참조).
나)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
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 따라서 이
러한 채무는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참조).
2)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21. 8. ~ 2023. 3.분 미지급 차임, 차임 상당 부당
이득액 매월 25만원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00만원에서 공제된다. 따라서 그 후 미
지급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으로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23. 4. 14.부
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5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
다.
- 4 -
3.피고의 주장(항변) 및 판단
가.주장(항변)의 요지
1)원고는 2023. 4. 14. 피고에게 ‘들어올 사람이 있으니 6. 30.까지 이 사건 부
동산을 비워달라’고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에 대비하여 컨테이너를 들
여놓았다. 원고는 그 후 상당 기간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차임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2)피고는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생활을 하기 위한 컨테이너 비용으
로 1,000만원, ② 이 사건 부동산의 천정 누수로 인한 교체 및 수리비용으로 70만원,
③ 실내용 에어컨 수리비용으로 30만원, ④ 산신각 천막 교체비용으로 30만원, ⑤ 마
루 시공 등 바닥공사비용으로 150만원, ⑥ 내부 제단 및 탱화 장식장 설치비용으로 50
만원, ⑦ 용궁건물 차양 및 내부 장식장, 냉장고 설치비용으로 30만원, ⑧ 실외 제단
및 촛불함 설치비용으로 150만원, ⑨ 돌조각상 설치비용으로 400만원 등 필요비, 유익
비를 지출하였다(이와 같이 선해한다).
나.판단
살피건대, 위 1)항의 경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
고 보기 어렵다. 위 2)항의 경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용의 지출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게다가 필요비 청구 부분
은 ②, ③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이 이 사건 부동산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단정
하기 어렵고, 유익비 청구 부분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 종료시 원상복구를 하
기로 하였으므로 포기되었다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머지 주장은 철회되었거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거나 원고의 청구에 대항할 사
- 5 -
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4.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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