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임대차 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계약금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2가단207288 민사 사건(2013년 2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7월 2일, 원고는 피고 소유의 공실인 건물을 임대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5,200만 원을 지급함.
- 잔금 4억 6,800만 원은 2012년 8월 5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원고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 2012년 8월 8일 원고는 잔금을 준비한 채 임대목적물에 입주하려 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 이후 피고는 2012년 8월 30일 원고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함.
- 원고는 계약금 반환 및 도배비, 청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임대차 계약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고, 피고는 계약금 중 손해배상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돌려줘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해제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고 판단해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 계약금 반환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 해제가 정당하다고 봄.
- 원고가 잔금을 준비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피고는 임대목적물을 공실로 유지하며 잔금 지급만 있으면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었음.
- 계약서에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한 점을 고려했으나, 손해배상액이 부당히 많아 민법에 따라 감액함.
- 감액 후 1,00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4,200만 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봄.
- 지연손해금도 소송 제기 이후부터 인정함.
- 피고가 주장한 추가 손해(전등 훼손, 중개수수료 등)는 계약서 약정 손해배상에 포함되어 추가 배상 불가로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가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으나, 계약금 전액을 피고가 가질 수는 없고 일부는 돌려줘야 한다. 법원은 계약서 약정 손해배상액을 줄여 적정한 금액만 인정하고 나머지 계약금 반환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하였으나 차임을 연체함.
임차인이 누수 등 하자를 이유로 월세를 밀린 채 이사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끝났고, 임대인이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을 달라고 한 사건.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월 임대료를 연체하고, 계약 해지 후 점포 인도를 지연함.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81,082,500원을 미납함.
피고 1이 자신 소유가 아닌 오피스텔 1522호를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에 원고에게 임대함.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
임대차계약 후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사용함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원고가 피고들에게 태양광 발전소 부지 임대료 4,801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속 사용하며 월세 증액 요구를 거절함.
원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보증금을 지급함.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점포 인도와 전세권 말소를 청구하자,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부속물 매수대금 지급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일부를 보증금 1,000만 원, 월 120만 원 임료로 전대했으나 피고가 임료를 내지 않아 계약을 해지함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됨
임차인이 월 차임을 두 차례 연체하자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건물 인도를 청구함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원고에게 건물 인도 및 연체 차임 지급을 요구받음.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건물 일부를 주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자, 건물주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 인도와 밀린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함.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표준임대료와 최초 임대료의 차액 지급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계약 해지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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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 2에게 재임대하고, 피고 1이 차임 1억4732만원을 연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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