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20728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1심2013-02-0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계약금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2가단207288 민사 사건(2013년 2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7월 2일, 원고는 피고 소유의 공실인 건물을 임대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5,200만 원을 지급함.
  • 잔금 4억 6,800만 원은 2012년 8월 5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원고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 2012년 8월 8일 원고는 잔금을 준비한 채 임대목적물에 입주하려 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 이후 피고는 2012년 8월 30일 원고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함.
  • 원고는 계약금 반환 및 도배비, 청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임대차 계약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고, 피고는 계약금 중 손해배상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돌려줘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해제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고 판단해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 계약금 반환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 해제가 정당하다고 봄.
  • 원고가 잔금을 준비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피고는 임대목적물을 공실로 유지하며 잔금 지급만 있으면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었음.
  • 계약서에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한 점을 고려했으나, 손해배상액이 부당히 많아 민법에 따라 감액함.
  • 감액 후 1,00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4,200만 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봄.
  • 지연손해금도 소송 제기 이후부터 인정함.
  • 피고가 주장한 추가 손해(전등 훼손, 중개수수료 등)는 계약서 약정 손해배상에 포함되어 추가 배상 불가로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가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으나, 계약금 전액을 피고가 가질 수는 없고 일부는 돌려줘야 한다. 법원은 계약서 약정 손해배상액을 줄여 적정한 금액만 인정하고 나머지 계약금 반환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가단2198·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11-1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하였으나 차임을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4나36082·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누수 등 하자를 이유로 월세를 밀린 채 이사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끝났고, 임대인이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을 달라고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8나12228·창원지방법원·2009-02-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월 임대료를 연체하고, 계약 해지 후 점포 인도를 지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5가단509300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07·1심·원고 승소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81,082,500원을 미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0가단5210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07·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자신 소유가 아닌 오피스텔 1522호를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에 원고에게 임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9나9979·수원지방법원·2021-0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가단403·전주지방법원·2024-07-23·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후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52497·부산고등법원·2016-0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550744·광주지방법원·2023-02-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태양광 발전소 부지 임대료 4,801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나30875·춘천지방법원·2024-11-14·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가단56779·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4-0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속 사용하며 월세 증액 요구를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가단1359·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04-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보증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가단523273·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08·1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점포 인도와 전세권 말소를 청구하자,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부속물 매수대금 지급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6236·서울서부지방법원·2007-02-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일부를 보증금 1,000만 원, 월 120만 원 임료로 전대했으나 피고가 임료를 내지 않아 계약을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75나661·대구고등법원·1976-07-0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6315·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월 차임을 두 차례 연체하자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건물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18422·수원고등법원·2023-12-2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원고에게 건물 인도 및 연체 차임 지급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105456·대전지방법원·2016-09-30·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건물 일부를 주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자, 건물주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 인도와 밀린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596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11-02·1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표준임대료와 최초 임대료의 차액 지급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계약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13198·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07-21·1심·원고 패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기간 중 분양권을 취득했다가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66879·수원지방법원·2017-11-30·2심·원고 패소

피고 1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 2에게 재임대하고, 피고 1이 차임 1억4732만원을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16나15905·대전고등법원·2017-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을 맺은 회사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주차장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37046·서울북부지방법원·2022-07-05·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합41675·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20·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교육시설 임대료 및 관리비 채무를 인수하고 명칭을 일정 기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3. 1.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3.부터 2013. 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1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호증의1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7. 2.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로서 공실상태이었던 성남시 분당구 (주소 2 생략)를 임대보증금 520,000,000원은 계약 당일 계약금 52,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468,000,000원을 2012. 8. 5. 지급하며, 임대기간은 2012. 8. 5.부터 2014. 8.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에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게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고 약정하였다(계약서 제6조) 다. 원고는 2012. 7. 19.경 위 임대목적물에 도배를 하였는데 그 비용으로 2,800,000원을 지출하였고, 같은 달 28.경 청소를 하였는데 그 비용으로 364,000원을 지출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계약금 52,000,000원은 지급하였으나, 잔금지급기일인 2012. 8. 5. 잔금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2012. 8. 8. 위 임대목적물로 이사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반대하였고, 당시 원고의 남편이 입주할 수 없는 것이냐고 하자 피고의 처가 입주할 수 없다고 하였다. 바.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에 관한 논의가 없다가, 2012. 8. 30.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의 잔금지급기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2. 8. 8. 잔금을 준비한 채 임대목적물에 입주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며 임대인의 임대목적물 인도의무 이행을 거절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가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임대보증금으로 지급받았던 52,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를 위하여 도배비 2,800,000원, 청소비 364,000원, 합계 3,164,000원을 지출함으로써 입은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2012. 8. 8. 원고의 남편과 피고의 처가 이 사건 임대차의 목적물로의 입주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야기한 것은, 이후 원고도 입주를 시도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도 임대보증금의 지급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남편과 피고의 처가 각각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제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가 해제된 원인에 대하여, 원고는 잔금지급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기는 하였지만 임대차가 해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2. 8. 8. 잔금을 준비하고 이 사건 임대차의 목적물로 입주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잔금수령을 거절하면서 임대목적물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잔금을 준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제6호증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제1호증의1의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8. 8. 임대보증금 잔금을 준비하지 아니한 채 임대목적물에 입주하려고 하자 피고가 이를 막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가 해지된 원인은 임차인인 원고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이었다고 할 것이고, 임대목적물을 공실로 하여 원고의 임대보증금 잔금의 지급만 있으면 이를 인도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였던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에서 정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에서 계약금인 52,000,000원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임차인인 원고가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임대차가 해제된 이상 원고가 지급한 52,000,000원의 계약금은 피고에게 몰취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임대차가 잔금지급기일로부터 3일만에 해제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 손해배상예정액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할 거이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감액하여 적정한 손해배상액을 10,0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받은 52,000,000원 중 위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을 초과하는 42,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반환청구를 받은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2. 9.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3. 2. 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임대목적물에 설치하였던 시설물을 철거하면서 천정의 전등 2개가 훼손되었고, 이 사건 임대차의 중개수수료로 3,000,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로부터 위 손해도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손해도 모두 이 사건 임대차의 해제에 따른 것으로 이는 약정하였던 손해배상액에 모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약정된 손해배상액 이외에 추가로 위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