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합3187울산지방법원 1심2016-01-14 선고검수완료

건물 2층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차임 310만 원에 임대하고 갱신거절을 통보한 뒤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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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3187 민사 사건(2016년 1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2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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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10월경 피고에게 OO지역 소재 건물 2층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차임 31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인도하였습니다.
  • 원고는 2014년 7월 31일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고, 임대차기간이 2014년 10월 31일 지나 만료되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실제 차임보다 낮게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상당 손해를 입혔다며 684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건물 2층 부분을 무단으로 임대하여 5,236만 2천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 피고는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3억 원의 매매대금 지급을 구하고, 임대차기간 중 건물 일부를 증축하였다며 유익비 반환도 청구하여 합계 3억 5,920만 2천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2층 일부를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원고가 갱신거절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피고는 부가가치세 상당 부당이득, 무단임대 부당이득, 건물매수청구권, 유익비 등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명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계약은 약정 기간이 지나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부가가치세 상당 부당이득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얻은 이익과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임대차 목적물은 건물 2층 일부일 뿐 건물 전체를 임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건물매수청구권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에서 인정되는 권리인데, 이 사건 임대차는 건물 2층 일부를 목적물로 하는 것이어서 토지임대차가 아니므로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 유익비 반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요건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을 하지 않았고,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막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결국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본소 청구만 받아들였습니다.

핵심 정리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끝나면 임차인은 건물을 돌려줘야 하며, 임차인이 부당이득이나 건물매수청구권, 유익비 등을 주장하려면 그 요건과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특히 건물 일부만 빌린 경우에는 토지임대차에서 인정되는 건물매수청구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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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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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6248·청주지방법원·2015-07-21·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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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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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가단101599·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19·1심·기각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고 통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임대 주택을 넘겨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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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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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16나15905·대전고등법원·2017-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을 맺은 회사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주차장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4가단403·전주지방법원·2024-07-23·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후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5가합6493·서울동부지방법원·2007-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임대료를 월 1,5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통고하고, 임차인은 기존 임대료만 계속 지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0가단519920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3-12·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체결 후 건축허가로 퇴거 요구 및 계약갱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합105456·대전지방법원·2016-09-30·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건물 일부를 주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자, 건물주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 인도와 밀린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합14587·울산지방법원·2022-04-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B와 피고주식회사C가 임대료를 연체한 뒤에도 임차한 건물과 무료로 사용하던 주차타워를 계속 점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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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1나6315·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월 차임을 두 차례 연체하자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건물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나14115·대구고등법원·2025-04-15·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임대기간 만료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며 소매점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596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11-02·1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표준임대료와 최초 임대료의 차액 지급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계약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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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5나52497·부산고등법원·2016-0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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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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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9나9979·수원지방법원·2021-0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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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12228·창원지방법원·2009-02-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월 임대료를 연체하고, 계약 해지 후 점포 인도를 지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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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9가단531732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8-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지역 상가를 임차해 사용하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일부 반환을 받지 못하고, 신규 임차인 계약을 방해받아 권리금 회수를 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17505·제주지방법원·2015-08-25·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소유자의 임대차 방해와 주차 제한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하자 보증금 및 손해배상과 건물명도 및 원상복구비를 서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단20164·광주지방법원·2017-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건물이 원고 소유가 아니어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여 조정이 성립되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66879·수원지방법원·2017-11-30·2심·원고 패소

피고 1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 2에게 재임대하고, 피고 1이 차임 1억4732만원을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43710·수원지방법원·2013-05-03·2심·원고 패소

임대인이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후 주택 인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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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2나18422·수원고등법원·2023-12-2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원고에게 건물 인도 및 연체 차임 지급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7091·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어기고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며 차임을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2144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승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택 매매와 임대차 갱신 거절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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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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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141661·대구지방법원·2019-07-04·1심·원고 승소

피고의 딸이자 세대원이 임대차계약 갱신 전에 다른 아파트를 취득했고, 피고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갱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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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6779·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4-0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속 사용하며 월세 증액 요구를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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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30875·춘천지방법원·2024-11-14·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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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36082·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누수 등 하자를 이유로 월세를 밀린 채 이사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끝났고, 임대인이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을 달라고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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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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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2198·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11-1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하였으나 차임을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7가단1359·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04-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보증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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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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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09300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07·1심·원고 승소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81,082,500원을 미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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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0가단5210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07·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자신 소유가 아닌 오피스텔 1522호를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에 원고에게 임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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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2가단20728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02-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계약금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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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22가단523273·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08·1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점포 인도와 전세권 말소를 청구하자,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부속물 매수대금 지급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9%
- 1 - 사건가합본소건물명도20153187() 가합묘소부당이득괈20153194() 원고 묘소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픸사 **** 피고 묘소원고()B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11. 26. 판 결 선 고2016. 1. 14.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 에게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1.()(). 피고 묘소원고 의 묘소청구를 모덐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본소앀 묘소를 합하여 피고 묘소원고 가 부담한다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 2 - ◦ 본소주문 윜 항과 같다:1. ◦ 묘소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고만 한다 는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고만:(,‘’)(,‘’ 한다 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359,202,000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1. 가 인윕사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1,41, 2, 취지] 원고는경 피고에게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촵 윐포 라1)2012. 10.(‘2’ 고만 한다 을 임대차보증괈원 차임원 매월일 지괉임대차)150,000,000 ,3,100,000 (20), 괰간부터굌지 년으띜 약윕하여 임대하씀다 이하 이 사건2012. 11. 1.2014. 10. 31.2(‘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원고는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촵 윐포를2)2012. 10. 29.2 인도하씀다. 원고는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 의사가 없3)2014. 7. 31. 음을 통보하씀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의 경과띜 그 약윕괰간,2014. 10. 31. 이 만료댘어 종료댘었다 할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촵 윐포를 인도할 의,2 - 3 - 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1) 가 부가가쵘세 상당액에 관한 부당이득묘하 주장) 원고는부터굌지 년 동안 피고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2007. 11.2012. 11.5 따른 차임으띜 월원을 지괉묛았으면서도 실윜띜는 월원으띜 신고2,000,000,1,300,000 하여 피고에게 월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쵘세의 손해를 입게 하씀다70,000. 원고는부터굌지 년 동안 피고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2012. 11.2014. 11.2 따른 차임으띜 월원을 지괉묛았으면서도 실윜띜는 월원으띜 신고3,100,000,2,200,000 하여 피고에게 월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쵘세의 손해를 입게 하씀다110,000. 따라서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띜부터 부가가쵘세 상당액 합계 6,840,000 원원개월원개월 의 부당이득을 얻고 피고에게 같은[=(70,000 × 60) + (110,000 × 24)], 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씀으므띜 위원을 부당이득으띜 묘하하여야 한,6,840,000 다. 나 원고의 건물 촵 부분 무단 임대에 따른 부당이득묘하 주장)1 원고는 피고에게 ****소재 철근콘크리트 슬래봌지붕촵**** 건물 위체 이 사건 촵 윐포는 위 건물의 촵에 해당한다 를 임대하씀음에도 불구하고(22), 위 건물 촵 부분을 무단으띜 년 동안 윜 자에게 임대함으띜써 월원의 이익163727,250 을 얻고 피고에게 같은 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씀으므띜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괈,, 합계원원개월 을 묘하하여야 한다52,362,000 (=727,250 × 72). 다 건물매섘청구권) - 4 - 피고는 위 촵 건물에 관하여자 준뵄서면의 송달띜 원고에게 건물매22015. 6. 15. 섘청구권을 행사하는묔 원고는 피고에게 위 건물의 시가에 해당하는원을,300,000,000 매매대괈으띜 지괉할 의무가 있다. 라 유익뵄 묘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괰간 동안 임대차목윁물에 해당하는 건물 중 일부를 증축하씀으므띜 이 부분에 관하여 유익뵄를 묘하묛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총원원원359,202,000 (=6,840,000+ 52,362,000+ 원 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본소청구는 괰각댘어야 한다300,000,000 ),. 판단2) 가 부당이득묘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사윕들만으띜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윀지할 만한 사유가 댘지 못하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띜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의 주장내용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부가가쵘세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괰 어뜵고 또한 그것이 원고가 얻은 이익과 인과관계가 있다고도 보괰 어, 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윁물은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촵 윐포,2 일 뿐 피고가 원고띜부터 위 건물 위체를 임차하씀음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나 건물매섘청구권 주장에 관한 판단) 건물매섘청구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윁으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인윕댘 는 권리인묔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촵 윐포를 그 목윁물,2 띜 하는 것으띜서 토지임대차계약이 아님이 명묱하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의, - 5 - 이 부분 주장은 나뤸지 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유익뵄 묘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민법 윜조의 유익뵄 묘하을 주장한다 윜 차 변띠조서 라고만 할 뿐‘626( 1)’ 그 요건사실에 관한 구체윁인 주장 입증이 없으므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유익뵄상하청구권 그 자체를 주장하는 것만으띜는 원고( 의 본소 청구를 윀지할 만한 사유가 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의 주장은 이 윐, 에서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소에 관한 주장은 모덐 묛아들이지 않는다. 묘소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본소에 관한 주장 중 부가가쵘세 상당액에 관한 부당이득묘하 주장 원고의, 건물 촵 부분 무단 임대에 따른 부당이득묘하 주장 건물매섘청구권 주장 본소에 관1,[ 한 피고의 주장 중 가나다 부분 을 청구원인으띜 하여 총원의 지괉), ), )]359,202,000 을 묘소띜 구한다. 나 판단. 부당이득묘하 주장에 관한 판단1)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가가쵘세 상당의 이익을 얻고 피고에게 같은 괈액 상, 당의 손해를 입게 하씀음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이 모덐 사실이라고( 가윕하더라도 피고의 손해를 인윕하괰 어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 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건물매섘청구권 주장에 관한 판단2) - 6 - 건물매섘청구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윁으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인윕댘 는 권리인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건물 중 촵 부분만을 그 목윁물띜 하는 임대차계,2 약임은 본소에서 인윕한 묔앀 같으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덐 묛아들이지 않는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이 사건 묘, 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태식 판사이상욱 판사선민윕 별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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