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17505제주지방법원 1심2015-08-25 선고검수완료

건물 소유자의 임대차 방해와 주차 제한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하자 보증금 및 손해배상과 건물명도 및 원상복구비를 서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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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3가단17505 민사 사건(2015년 8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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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소유의 OO지역 건물 4층을 빌려 법무사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 원고는 사무실 운영을 위해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비용을 들여 시설을 변경하였습니다.
  • 이후 원고가 세무사Y를 들여 함께 일하려 하자 피고는 이를 방해하고 주차장 입구에 쇠사슬을 설치해 주차를 제한하였습니다.
  • 주차 이용에 불만을 느낀 원고는 집기류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임차건물에서 완전히 퇴거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돌려줄 것과 인테리어 변경 등에 대한 원상복구비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보증금 및 인테리어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방해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며 보증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건물 반환과 원상복구비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임대차 목적대로 건물을 쓰게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계약이 정당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과 손해배상 합계 28,167,4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을 돌려주며 원상복구비 19,315,642원을 지○○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세무사Y의 건물 사용을 방해하고 주차장 이용을 막아 원고가 건물을 제대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 임차인과 고객들의 잦은 주차장 이용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피고의 방해 행위는 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계약 해지 통지는 효력이 있습니다.
  •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피고는 임대차보증금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원고에게 돌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 반대로 원고 역시 계약 종료에 따라 건물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고 돌려줄 의무가 있으므로 원상복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건물 소유자가 임차인의 정상적인 사무실 운영과 주차 이용을 방해한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대신 건물 원상복구 의무도 함께 이행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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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30875·춘천지방법원·2024-11-14·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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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52497·부산고등법원·2016-0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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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2198·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11-1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하였으나 차임을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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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36082·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누수 등 하자를 이유로 월세를 밀린 채 이사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끝났고, 임대인이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을 달라고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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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1나6315·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월 차임을 두 차례 연체하자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건물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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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3나6248·청주지방법원·2015-07-21·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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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2가단596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11-02·1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표준임대료와 최초 임대료의 차액 지급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계약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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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3187·울산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승소

건물 2층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차임 310만 원에 임대하고 갱신거절을 통보한 뒤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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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23273·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08·1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점포 인도와 전세권 말소를 청구하자,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부속물 매수대금 지급을 반소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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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531732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8-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지역 상가를 임차해 사용하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일부 반환을 받지 못하고, 신규 임차인 계약을 방해받아 권리금 회수를 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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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5905·대전고등법원·2017-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을 맺은 회사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주차장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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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8697·의정부지방법원·2009-06-2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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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6779·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4-0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속 사용하며 월세 증액 요구를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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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403·전주지방법원·2024-07-23·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후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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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105456·대전지방법원·2016-09-30·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건물 일부를 주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자, 건물주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 인도와 밀린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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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14587·울산지방법원·2022-04-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B와 피고주식회사C가 임대료를 연체한 뒤에도 임차한 건물과 무료로 사용하던 주차타워를 계속 점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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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5나211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6-05-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영화관을 임대했으나 위층 화재로 훼손되어 피고가 보수비용 1500만원을 지출하고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35406·부산지방법원·2010-01-08·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당한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을 계속 운영하며 건물을 비워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20164·광주지방법원·2017-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건물이 원고 소유가 아니어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여 조정이 성립되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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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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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9가합501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가 점포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미지급 임대료와 연체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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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5가합6493·서울동부지방법원·2007-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임대료를 월 1,5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통고하고, 임차인은 기존 임대료만 계속 지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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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가단509300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07·1심·원고 승소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81,082,500원을 미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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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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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2677·대구지방법원·2014-04-10·2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장비를 빌려 사용한 뒤 임대료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임대료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5210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07·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자신 소유가 아닌 오피스텔 1522호를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에 원고에게 임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3가단17505(본소) 손해묰상(괰) 2014가단12712(묘소) 건물명도 등 원고(묘소피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묘소원고)B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8. 11. 판 결 선 고2015. 8. 25. 주 문 1. 피고(묘소원고)는 원고(묘소피고)에게 28,167,400원을 지괉하라. 2. 원고(묘소피고)는 피고(묘소원고)에게 **** 소재 건물 4촵 위부를 인도 하고, 19,315,642원을 지괉하라. 3. 원고(묘소피고)의 나뤸지 본소 청구앀 피고(묘소원고)의 나뤸지 묘소 청구를 각 괰 각한다. 4. 소송뵄용은 본소앀 묘소를 합하여 그 중 50%는 원고(묘소피고)가, 나뤸지는 피고(묘 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 2 - 5. 윜1, 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8,167,4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묘소 : 원고는 피고에게 주문 괰재 건물 4촵 위부를 인도하고, 2014. 6. 1.부터 위 인 도일굌지 매월 833,333원의 뵄율에 의한 돈과 20,690,503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 청구취지 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본소앀 묘소를 함께 본다. 1. 괰초 사실 가. 원고는 법무사띜서 ****앀 함께 피고 소유인 **** 소재 건물 중 4촵에서 법무사사무실을 운씁하고자 2013. 5. 29. 피고앀 사이에 위 4촵 위부(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고 한다)를 보증괈 1,000만 원, 연차임 1,000만 원, 임차괰간 1년 (2013. 6. 1. ~ 2014. 5. 31.)으띜 윕하여 임차하면서, 계약 만료 시 원고가 설쵘한 내 부시설물을 원고의 뵄용으띜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괰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차건물을 임차한 뒤, 내부 인테리어를 변경하면서 위괰를 증설 - 3 - 하고 간판을 새띜 설쵘하씀으며, 조명시설과 냉난묩시설을 변경하씀는데, 그 과윕에서 ① 냉.씨괰 묰출구인 디퓨윀앀 냉난묩 공조 연결관인 후뜉시봔 변경과 함께 천장 내 부의 냉난묩용 닥트 시설도 변경하고, ② 임차 시에 MDF 마감 작업 후 섘성페인트 작 업이 3회 실시댘고 매입등과 픕광등(2라인 매입픕)이 설쵘댘었던 천장을 텍스 마감 위 1라인 노출픕 픕광등으띜 변경하씀으며, ③ 우드타일띜 시공댘었던 묔닥을 디럭스타일 (뵄닐무석면타일)띜 변경하씀고, ④ 일부 칸막이 벽체(경량칸막이)앀 강핔유리문(SST후 뜈임)을 설쵘하씀으며, ⑤ 인테리어띜 벽체에 인조대리석 묏 무늬목시트 공사를 하씀 다. 다. 원고는 2013. 10.경 피고에게 세무사 Y를 씁입하여 사업자등띝을 내고 함께 씁 업하겠다는 의사를 묝히고, 연차임을 100만 원 추가지괉하괰띜 하여, 2013. 10. 7. 원 고가 Y에게 2014. 6. 1.굌지 이 사건 임차건물을 임대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피고띜 부터 ‘위 위대차 계약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자필괰재앀 서명을 묛았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3. 10. 8. 원고에게 씤래위부터 건물 관리뵄를 사업등띝자 괰 준으띜 청구하여 암으니 Y띜부터도 관리뵄를 묛아야 한다는 이유띜 Y앀 직윑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달라고 요청하씀다가 거윈당하자, 그 후 위핔띜 Y에게 피고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그띜부터 약 보름 뒤 이 사건 임차건물띜 찾 아가 Y에게 같은 내용을 묘복하여 말하고 원고앀 큰 소리띜 언쟁을 벌씀다. 마. 피고는 위앀 같은 언쟁이 있은 뒤부터 종종 5대를 주차할 섘 있는 주차장에 원 고앀 그 직원들이 주차한 차량을 빼도띝 시뵄앀 욕설을 하다가, 주차장 입구에 쇠사슬 을 설쵘하여 피고 부부의 차량 외에는 주차를 못하게 하씀다. 묔. 원고는 2014. 3. 3.경 직원들과 고객들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만 등을 - 4 - 사유띜 사무실을 씮괰괰띜 하여 이 사건 임차건물에 설쵘댘었던 모든 집괰류앀 에어컨 등을 다른 장소띜 씮괰고, 텅 뵈 이 사건 임차건물을 시윕하여 놓았는데, 원고가 이 사 건 임차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를 한 뵄용과 위 이위을 하는데 소뵄한 뵄용은 별지1 퍜 괰재앀 같이 합계 18,167,400원이다. 사. 위 이위 당시 이 사건 임차건물의 여자핔장실 시트지가 훼손댘고, 양변괰가 고장 나 있었다. 아. 이 사건 임차건물에 대하여 위 나, 사항 각 괰재 사항들을 원상복구하는 데 들어 가는 공사뵄용은 별지2 퍜 괰재앀 같이 합계 19,315,642원이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23픸증, 을 윜1, 2픸증(각 가지번픸 있는 것 은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또는 씁상, 증인 Y의 증언, 이 법원의 검증 결과, 감윕인 C의 감윕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법무사사무실을 운씁할 목윁으띜 이 사건 임차건 물을 임차하고, 고객에게 법무사용역과 세무사용역을 함께 윜공하고자 피고띜부터 Y에 대한 위대차에 관하여 동의굌지 얻었는묔, 위앀 같은 용역 윜공에 있어서 직원들과 고 객들의 뵈번한 주차장 이용이 필섘윁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가 Y의 이 사건 임차 건물 사용을 묩해하고 나아가 주차장 이용을 못하게 함으띜써 결국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을 사용, 섘익하게 하여 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이므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통하여 원고가 이러한 사유를 이유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는 효뜥이 있 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괈 1,000만 원과 피고 - 5 - 의 채무불이행으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위 1의 묔항 괰재 18,167,400원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28,167,400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는 위 괈위지괉 청구에 더하여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청구하나, 피고의 위 임 대차보증괈과 손해묰상괈 지괉의무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차물묘하의무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물묘하의무를 이행윜공하씀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댘었괰 때문에 원고의 뵄용으띜 이 사건 임차건물을 원상회복하여 묘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이행 묩법은 이 사건 임차건물의 묘하과 함께 원상복구뵄를 지괉하는 것으띜도 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을 묘하하고 원상복구뵄 19,315,642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나아가 원상복구뵄에 대한 지연손해괈과 벽체 섘성페인트 원상복구뵄 1,236,847원과 핔장실 청소 불량에 대한 원상복구뵄 138,014원의 지괉을 청구하므띜 살피건대, 피고의 위 임대차보증괈 묘하의무앀 원고의 원상복구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묔,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괈묘하의무를 이행윜공하씀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 어 원고가 원상복구의무를 이행지체하씀다고 볼 섘 없고, 또한 임차인의 통상윁인 사 용에 따라 자연윁으띜 소모댘거나 더러워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 그 원상회복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통상의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에 포함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묔, 이 사건 임차건물의 벽체 페인트앀 핔장실 청소 불량이 - 6 - 통상윁인 사용범위를 넘어 훼손의 윕도에 이르뜀다는 윐에 관하여 이 법원의 검증 결 과, 감윕인 C의 감윕 결과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 가 없으므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2014. 6. 1.부터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임차건물을 사 용, 섘익하면서 피고에게 임료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으므띜, 그 소유자인 피고에게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괈 또는 손해묰상괈으띜 2014. 6. 1.부터 이 사건 임차건물의 인도 일굌지 월 833,333원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묜생댜 임차인의 임차목윁물 묘하의무앀 임대인의 임대 차보증괈 묘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띜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 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계속 윐유해 씨 것이라면 임대인이 임 차인에게 위 보증괈묘하의무를 이행하씀다거나 그 프실윁인 이행의 윜공을 하여 임차 인의 건물명도의무가 지체에 뵠지는 등의 사유띜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게 댘었다는 윐에 관하여 임대인의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임차인의 위 건물에 대한 윐유는 불법윐 유라고 할 섘 없고,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씀음을 이유띜 한 부당이득의 묘하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므띜 법률상 원인 없이 건물을 윐유하고 있다 하여도 이를 사용, 섘익하지 않았다면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볼 섘 없 는 것인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임차건물부분을 계속 윐유하괰는 하씀 으나 이를 사용, 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윁인 이득을 얻은 묔 없는 경우에는 그띜 인 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묜생하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 묘하의무는 성립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407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14. 3. 3. 이 사건 임차건물에서 퇴거한 이후 - 7 - 이를 사용, 섘익하지 아니하씀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의 임대차보증괈묘 하의무를 이행윜공하씀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이 부분 피 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앀 피고의 묘소 청구는 각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 어 이를 묛아들이고, 나뤸지 본소 청구앀 나뤸지 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괰각 한다. 판사이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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