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표준임대료와 최초 임대료의 차액 지급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계약 해지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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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2가단5963 민사 사건(2012년 11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40조, 민법 제652조, 임대주택법 제32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5월 23일, 원고(임대인)와 피고(임차인)는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최초 임대보증금은 246,940,000원, 월 임대료는 593,000원이었습니다.
- 이후 피고 등 임차인들이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 법원은 2010년 12월 24일자로 표준임대료(909,000원)와 최초 임대료의 차액인 월 316,000원을 지○○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2011년 6월 24일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확정판결 이후에도 차액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2011년 1월부터 11월까지 총 3,476,000원(316,000원 × 11개월)이 연체되었습니다.
- 원고는 2011년 9월부터 12월까지 여러 차례 독촉했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자, 2011년 12월 22일경 임대차계약서 제9조 제1항 제5호(임대료 3개월 이상 연체 시 해지 가능)에 근거하여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 피고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2012년 2월 8일 기각되었고, 이후 2012년 3월 28일에야 연체 차액을 송금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임대인)가 피고(임차인)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아파트 인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쟁점은 피고가 확정판결에 따라 추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여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아파트 인도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는 최초 임대료 593,000원에 추가로 월 31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 피고가 2011년 11월까지 3개월 이상 연속하여 3개월분 임대료(2,727,000원)를 초과하는 3,47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서 제9조 제1항 제5호의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 피고의 재심 청구는 확정판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재심 계속 중에도 임대료 지급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따라서 원고의 해지 통지는 적법하며, 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확정판결에 따른 임대료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재심 청구 중이라도 확정판결의 효력은 유지되므로, 임차인은 판결에 따라 임대료를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연체 시 해지 조항이 명시된 경우, 일정 기간 이상 연체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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