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7364전주지방법원 2심2021-06-10 선고검수완료

피고는 아버지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줬고, 아버지가 건축가설자재를 주문해 임대 계약과 사업을 진행했다.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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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2020나7364 민사 사건(2021년 6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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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피고는 아버지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을 했고, 실제 사업은 아버지가 맡았습니다.
  • 2018년 2월 원고는 아버지와 건축가설자재 임대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사업체가 임차인으로 적혔고,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됐습니다.
  • 원고는 공사현장 요청에 따라 자재를 공급했고, 계약 기간 임대료로 16,000,000원과 이후 추가 임대료 81,083,880원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보증인에게 일부 금액을 받은 뒤, 피고에게 임대료 96,792,268원을 지○○라고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아버지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운영했으며, 자신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항소심은 피고가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했다고 보아 항소를 심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임대 계약의 당사자이거나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사람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임대료 96,792,268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가 실제로 계약을 맺었는지, 그리고 원고가 피고의 명의만 빌린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는 피고의 서명이나 도장이 없었고, 피고가 아버지에게 대신 계약을 맺을 권한을 줬다고 볼 증거도 없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에는 피고 이름이 있었지만, 원고는 아버지와 직접 계약을 작성하고 자재 주문도 아버지에게서 받았습니다.
  • 아버지가 원고에게 사업자등록은 아들 앞으로 했지만 사업은 자신이 한다고 알렸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 피고는 공사현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원고는 임대료를 받을 계좌를 피고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안내했습니다. 일부 임대료도 아버지가 지급했습니다.
  • 원고가 미납액을 독촉한 상대도 아버지였고, 독촉장에는 피고 앞으로 보내면서도 내용상 임차인을 아버지로 적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법원은 원고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계약서에 피고의 사업자 정보가 들어 있었더라도, 계약을 실제로 진행한 사람은 아버지였고 원고도 피고가 이름만 빌려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피고에게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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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0나7364 건축가설자재 임대료 청구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C 제1심판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6. 16. 선고 2020가단266 판결 변 론 종 결2021. 5. 13. 판 결 선 고2021. 6. 10. 주 문 1.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6,792,26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_TX^ - 2 -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추후보완항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 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때’ 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 조). 나. 구체적 판단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20. 6. 16.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20. 6. 18.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2020. 7. 2. 형식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가 2020. 8. 14. 새로이 위 판결 정본을 영수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_TX^ - 3 -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 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아버지인 소외 F의 부탁으로 2017. 5. 29.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 을 마쳤다. 2) 원고는 2018. 2. 2. F과, ‘G’을 임차인, 소외 ****를 임차인의 연대보증인으 로 하여, 임대차기간 2018. 2. 2.부터 2018. 4. 1.까지, 임대료는 16,000,000원(평당 단 가로 계산한 금액이며, 현장 사정에 의해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개당 일수 임대로 자 동으로 전환됨), 임대료는 1층 타설 후 50%, 2층 타설 후 나머지 50%를 지급받는 것 으로 하여 **** E 건설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건축가설자재 를 임대하여 주는 내용의 갑 제1호증 자재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하 고, 이렇게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의 요청에 따라 건축가설자재를 공급하였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2018. 2. 2.부터 2018. 4. 1.까지의 임대료 16,000,000원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_TX^ - 4 - 및 2018. 4. 22.부터 2019. 1. 31.까지의 임대료 81,083,880원 합계 97,083,880원(부가 세 별도)의 임대료가 발생하였는데, 연대보증인으로부터 10,000,000원밖에 지급받지 못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6,792,268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아버지인 F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피고는 계약의 당사 자가 아니며,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거나 알 수 있었다.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 확정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 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 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 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서에 비록 피고의 서명이나 날인은 없으나, 임차인으로 ‘G’이, 임차인의 연대보증인으로 ‘****’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사실, ‘G’의 사업자 등록증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 사업자 등록 증에 피고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행위자인 F이 ****의 대표로 기재되어 있는 명함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계약행위자인 원고와 F 사이에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_TX^ - 5 - 서 임대인은 원고로, 임차인은 피고로, 임차인의 연대보증인은 ****로 하는 의 사가 일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는 원고와 피고, ****로 인정 할 수 있다. 2) 명의대여자 책임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 와 같은바, 피고가 F의 부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F이 피고의 아버지라는 사정 만으로 피고가 F에게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권한을 주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가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한다고도 주장하나, 명의 대여자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안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갑 제1호증, 을 제7, 10,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서의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명의만을 대여한 사실 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① 이 사건 계약서의 임차인 란에는 상호 명에 ‘G’만 기재되어 있고, 주소가 기재되 어 있는데, 주소가 연대보증인 란에 적힌 ****와 동일하다. ② 원고는 F과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의 인적사항이나 피고의 서명·날 인 혹은 피고의 신분증 등을 요구하지 않은 것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서 작성 과정에 서 피고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확인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F은 이 법원에서 ‘아들 앞으로 사업자를 내서 사업은 내가 하고 있다.’라고 원고 에게 이야기한 바 있다고 증언하였다.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_TX^ - 6 - ④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나타난 적이 없고, 자재의 발주 요청은 F이 하였으며, 원고는 임대료 지급계좌를 피고가 아닌 F에게 알려주었다. ⑤ 일부 임대료를 F이 지급하였다. ⑥ 임대료가 미지급되자 원고는 F에게 유선 상으로 지급을 독촉하였으며, 원고가 발 송한 2018. 8. 17.자 내용증명도 수신은 피고로 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임차인 F’에게 임대료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이다. ⑦ 피고는 ****으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될 당시 만 23세에 불과하였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진선 판사김진웅 판사곽지영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_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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