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아버지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줬고, 아버지가 건축가설자재를 주문해 임대 계약과 사업을 진행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2020나7364 민사 사건(2021년 6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피고는 아버지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을 했고, 실제 사업은 아버지가 맡았습니다.
- 2018년 2월 원고는 아버지와 건축가설자재 임대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사업체가 임차인으로 적혔고,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됐습니다.
- 원고는 공사현장 요청에 따라 자재를 공급했고, 계약 기간 임대료로 16,000,000원과 이후 추가 임대료 81,083,880원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보증인에게 일부 금액을 받은 뒤, 피고에게 임대료 96,792,268원을 지○○라고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아버지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운영했으며, 자신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항소심은 피고가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했다고 보아 항소를 심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임대 계약의 당사자이거나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사람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임대료 96,792,268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가 실제로 계약을 맺었는지, 그리고 원고가 피고의 명의만 빌린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는 피고의 서명이나 도장이 없었고, 피고가 아버지에게 대신 계약을 맺을 권한을 줬다고 볼 증거도 없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에는 피고 이름이 있었지만, 원고는 아버지와 직접 계약을 작성하고 자재 주문도 아버지에게서 받았습니다.
- 아버지가 원고에게 사업자등록은 아들 앞으로 했지만 사업은 자신이 한다고 알렸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 피고는 공사현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원고는 임대료를 받을 계좌를 피고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안내했습니다. 일부 임대료도 아버지가 지급했습니다.
- 원고가 미납액을 독촉한 상대도 아버지였고, 독촉장에는 피고 앞으로 보내면서도 내용상 임차인을 아버지로 적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법원은 원고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계약서에 피고의 사업자 정보가 들어 있었더라도, 계약을 실제로 진행한 사람은 아버지였고 원고도 피고가 이름만 빌려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피고에게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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