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6가단101599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6-06-19 선고검수완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고 통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임대 주택을 넘겨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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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가단101599 민사 사건(2026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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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1월 17일, 임대인인 원고와 임차인인 피고는 보증금 2억 3,000만 원, 계약기간 2024년 2월 20일부터 2026년 2월 19일까지로 정해 주택으로 쓰이는 C호를 빌려주는 계약을 맺었다. 월세는 없었고, 원고는 보증금을 받은 뒤 C호를 피고에게 넘겼다.
  • 원고는 2025년 11월 13일과 20일, 12월 1일과 10일, 11일에 계약을 더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지했다. 피고는 2025년 12월 12일경 계약을 갱신해 달라고 요구했다.
  • 원고는 자신이 C호에 직접 살 계획이라며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피고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과 동시에 건물을 넘겨받아야 한다며 인도를 청구했다.
  • 피고는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므로 계약이 연장됐다고 맞섰다. 원고가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 법원은 원고가 C호에 실제로 살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원고의 건물 인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대인인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에게 계약 종료를 이유로 C호를 넘겨 달라고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의 갱신요구에도 원고가 직접 거주할 계획을 이유로 계약 연장을 거절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실제 거주 의사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계약 만료 전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고 계약은 갱신된다고 법원은 보았다.
  •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실제로 거주하려는 의사가 진정하다는 점을 집주인이 증명해야 한다. 말로 의사를 밝혔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원고는 처음에는 처남이 살 수도 있다고 했다가, 이후 C호를 팔아야 한다고 말했고, 나중에는 자신이 직접 살겠다고 했다. 법원은 이런 설명이 일관되지 않다고 보았다.
  • 원고는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줄지에 관한 구체적인 자금 계획을 피고에게 제시하지 않았다. 법원은 새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 반환 자금을 마련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사정이라고 판단했다.
  • 원고 가족이 함께 살기에는 C호의 공간이 좁은 점도 고려됐다. 분쟁이 시작된 뒤 작성한 이사계약서만으로는 실제 거주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임차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있어야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직접 살겠다는 사유를 내세우려면 실제 거주 계획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사정이 필요하며, 이 사건에서는 그 점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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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6가단 101599 건물명도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빛 [담당변호사 한수빈] 피 고B 변 론 종 결2026. 5. 18. 판 결 선 고2026. 6.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2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 하라 .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 2 - 다툼 없는 사실 , 갑 1~5, 8~10, 15 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4. 2. 20. 주택으로 사용되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C호’라고만 한다 )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 원고는 2024. 1.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 고에게 C호를 , 임대차보증금 2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24. 2. 20. 부터 2026. 2. 19. 까지 , 월차임 없이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받고 피고에게 C호를 인도한 사실 ,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25. 11. 13.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② 2025. 11. 20., 2025. 12. 1. 및 2025. 12. 11. 경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냈으며, ③ 2025. 12. 10.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2025. 8. 19.) 부터 2개월 전(2025. 12. 19.) 까지 사이의 기간 (2025. 11. 13. 경, 2025. 11. 20. 경, 2025. 12. 1. 경, 2025. 12. 10. 경 및 2025. 12. 11. 경)에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으 므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위 임대차 계약은 2026. 2. 1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한편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 대차목적물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억 3,000만 원 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C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 본문에 따라 갱신요구를 하 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고 항변한다. - 3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 본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을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2025. 8. 19.) 부터 2개월 전(2025. 12. 19.) 까지 사이의 기간 중인 2025. 12. 12. 경 원고에게 C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위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위 임대차계약은 2028. 2. 19. 까지 갱신되었다. 따라서 위 항변은 이유 있다 . 3.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C호에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 절한 것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 단서 제8호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 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재항변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 단서 제8호는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ᆞ직계 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임대인 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고 ,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 ’의 존재는 임대인이 단순히 그러한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인정될 수는 없지만, 임대인의 내심에 있는 장래에 대한 계획이라는 위 거절사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임대인의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 진 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의사의 - 4 - 존재를 추인할 수 있는데, 이는 임대인의 주거 상황 , 임대인이나 그의 가족의 직장이나 학교 등 사회적 환경 ,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를 가지게 된 경위 , 임대차계약 갱신요구 거절 전후 임대인의 사정 , 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와 배치 ·모순되는 언동의 유무 , 이러한 언동으로 계약갱신에 대하여 형성된 임차인의 정당한 신뢰가 훼손될 여 지가 있는지 여부 , 임대인이 기존 주거지에서 목적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한 준비의 유 무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C호에 실제로 거 주하려고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오히려 갑 6, 을 1~7, 10 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C호에서 퇴거시킨 후 새로운 임차인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이 상당한 정도로 증액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고와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① 원고는 2025. 6. 17. 피고에게 C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있는지 물으면서 D병원 에 근무하게 된 처남이 C호에 거주할 수도 있다 ’는 취지의 문자메세지 를 보냈다. 이에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원 고는 피고에게 ‘( 임대차) 계약 당시 너무 싸게 계약해서 (임대차보증금의) 5% 인상은 어렵고,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쓰고 싶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처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 단서 제8호에서 말하는 직계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처남이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면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 어서 원고는 C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2억 8,000만 원으로 증액하려고 한다고 말하 - 5 - 였다 . ② 원고는 2025. 6. 30. 피고에게 ‘원고가 이사 예정인데 1가구 2주택을 소유하기 때 문에 대출을 못 받는다는 연락을 받아서 지금 살고 있는 집과 오피스텔(C호)을 처분해 야 하는데, 처분 전에 임차인에게 미리 연락을 드린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③ 원고는 2025. 7. 14. 피고에게 ‘이사계획이 있어 대출을 신청하려고 하니 6. 27. 부동산 정책 때문에 대출이 힘들다는 답변을 받아 오피스텔(C호)를 급하게 매매로 처 분하고자 한다 ’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이어 원고는 ‘피고가 계약이 다 되어서 나가 신다고 해도 저희는 대출이 막혀 전세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 게끔 매매에 적극 협조부탁드린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④ 원고는 2025. 11. 20. 피고에게 ‘원고가 직접 C호를 주거목적으로 직접 사용할 계 획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린다’는 문자메 세지를 보냈다. 이와 같이 원고는 처남의 거주 , C호의 처분 및 원고의 거주 등 C호의 용도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5. 12. 5.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계획의 신뢰성 확보 를 위하여 은행 명의의 대출약정서 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인 방안 (반환일자, 계좌 , 담보설정계획 등)을 서면으로 제시해 달라 ’고 요청하였다. 그 러나 원고는 2025. 12. 10. ‘원고는 피고에게 사적인 금융정보(대출내역)나 실거주 증명 자료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의 정보제공요구를 단호히 거절한다’고 답변 하였다. 원고가 실제 거주의사가 있었다면 임대차보증금 자금조달계획이 분명히 있었 을 것임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위 자금조달 정보제공을 거부한 것은 원고가 새로운 임 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위 자금을 조달하기로 계획하였다는 의심이 든다 . - 6 - ⑥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원고는 현재 부모님, 배우자, 자녀 2명이 한 주택에 거 주하고 있어 주거공간이 매우 협소한 상황이고, 이에 원고와 배우자, 자녀 2명이 C호 로 이주하여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고, 거주의 불편을 해소해야 하는 절박한 상 황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C호는 전유부분 41.5118㎡(약 12.5 평)의 협소한 오피 스텔이고, 거실과 침실 1개, 화장실 1개만을 갖추고 있어 원고 가족 4명(특히 원고의 아들 2014년생 , 원고의 딸 2015년생 )이 같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다 . ⑦ 원고는 2026. 1. 8. 기존의 거주지에서 C호로 이사하기 위한 이사계약서를 실제 로 체결하는 등 실제로 이사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C호에 실제 거주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는 2025. 11. 13. 경부터 원고의 C호에 대한 실제 거주의 사에 관하여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이사계약서는 향후 소송에 증거 로 사용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위 이사계약서만으로 원고의 실제 거주의 사를 확인할 수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한다. 판사정찬우 - 7 - 별지 목록 [1 동의 건물의 표시 ]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오피스텔 G동 (도로명 주소 : 서울 중랑구 H)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지상 25 층 업무시설(오피스텔) 지1층 202.5628㎡ 1층 162.2817㎡ 2층 59.9341㎡ 3~25층 각 644.2381㎡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 철근콘크리트구조 제3층 C호 41.511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서울 중랑구 E 대 36,249.4㎡ [대지권의 표시 ] 소유권 대지권 36,249.4분의 9.131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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