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1601춘천지방법원 1심2008-04-16 선고검수완료

임차한 건물에 칸막이공사를 해 가치를 높인 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자 공사비를 받을 때까지 명도를 거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07가단1601 민사 사건(2008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2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3년 3월 14일 전 소유자로부터 보증금 25,000,000원, 기간 36개월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을 임차했다.
  • 피고는 건물을 단란주점으로 쓰기 위해 옆 호실과의 경계를 구분하는 칸막이공사와 실내장식공사를 했고, 이 공사로 건물의 객관적 가치가 6,235,000원 늘어났다.
  • 한편 이 건물에는 2002년 6월 14일 이미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담보로 잡힌 권리)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진행됐다.
  • 원고는 2006년 12월 15일 경매에서 이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공사비를 돌려받을 때까지는 건물을 넘겨줄 수 없다며 유치권을 내세워 명도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전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해 단란주점으로 쓰기 위해 칸막이공사를 했고, 이후 원고가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자 공사비를 돌려받을 때까지 건물을 넘겨줄 수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피고가 임차권으로는 새 소유자인 원고에게 맞설 수 없지만, 경매 전에 들인 칸막이공사비 6,235,000원에 대해서는 유치권(돈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붙잡아 둘 권리)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가 그 돈을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건물을 넘겨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내장식공사비는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새 소유자인 원고에게 임차권을 내세우려면 원고가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았거나 피고가 종전 임대차계약으로 원고에게 맞설 수 있어야 하는데, 피고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에야 건물을 빌려 쓰기 시작했고 원고는 그 근저당권 실행 경매로 건물을 받았으므로 그런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임대차 규정(민법 제626조)에 따라 새 소유자인 원고가 필요비나 유익비를 물어줄 책임은 없다.
  • 다만 예전 임차인이라도 경매 전에 쓴 비용을 돌려받을 권리와, 그 돈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붙잡아 둘 유치권으로는 경매로 소유권을 얻은 사람에게 맞설 수 있다.
  • 감정 결과 등을 보면 피고가 임차할 당시 옆 호실과의 경계벽조차 없어 칸막이공사가 꼭 필요했고, 그로 인해 건물 가치가 6,235,000원 늘어난 상태로 남아 있으므로 이 금액에 대한 유치권이 인정된다.
  • 반면 실내장식공사는 피고의 단란주점 영업을 위한 지출이라 건물 자체의 가치를 높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나중에 원상복구하기로 한 특약이 있어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임차인은 새 주인에게 임차권을 내세울 수 없지만, 경매 전에 건물 가치를 실제로 높인 공사비가 남아 있다면 그 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붙잡아 둘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영업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 비용처럼 건물 자체의 가치를 높이지 않은 지출은 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3 / 2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3가합7505·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시설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점포를 임차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다가 계약 해지 후 점포를 비우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단20164·광주지방법원·2017-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건물이 원고 소유가 아니어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여 조정이 성립되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5나661·대구고등법원·1976-07-0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17505·제주지방법원·2015-08-25·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소유자의 임대차 방해와 주차 제한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하자 보증금 및 손해배상과 건물명도 및 원상복구비를 서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6315·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월 차임을 두 차례 연체하자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건물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7091·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어기고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며 차임을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105456·대전지방법원·2016-09-30·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건물 일부를 주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자, 건물주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 인도와 밀린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6248·청주지방법원·2015-07-21·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52497·부산고등법원·2016-0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3187·울산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승소

건물 2층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차임 310만 원에 임대하고 갱신거절을 통보한 뒤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24나36082·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누수 등 하자를 이유로 월세를 밀린 채 이사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끝났고, 임대인이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을 달라고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가단2198·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11-1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하였으나 차임을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가합6493·서울동부지방법원·2007-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임대료를 월 1,5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통고하고, 임차인은 기존 임대료만 계속 지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509300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07·1심·원고 승소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81,082,500원을 미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나30875·춘천지방법원·2024-11-14·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77339·인천지방법원·2008-07-09·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을 임차해 피시방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건물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차임을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56779·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4-0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속 사용하며 월세 증액 요구를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6가단101599·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19·1심·기각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고 통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임대 주택을 넘겨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6나15905·대전고등법원·2017-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을 맺은 회사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주차장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37046·서울북부지방법원·2022-07-05·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5210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07·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자신 소유가 아닌 오피스텔 1522호를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에 원고에게 임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41675·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20·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교육시설 임대료 및 관리비 채무를 인수하고 명칭을 일정 기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523273·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08·1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점포 인도와 전세권 말소를 청구하자,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부속물 매수대금 지급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7%
- 1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2007가단1601 건물명도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변 론 종 결2008. 3. 26. 판 결 선 고2008. 4.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235,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 물을 명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2. 1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6타경 ****호 임의경매 절차에서 **** 지상 5층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제301 호(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3. 3. 14. 전소유자인 ****로부터 보증금 25,000,000원, 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고 그 무렵 위 건물과 이 사건 집합건물 제302호와의 경 계를 구분하기 위한 칸막이공사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실내장식공사를 한 다음 그로 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단란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 채무자 ****로 된 2002. 6. 14.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앞서 본 임의경매는 근저당권자 인 위 **은행의 임의경매 신청에 의해 진행된 것이다. [인정근거]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후 약 1억원 이상의 - 3 - 비용을 들여 칸막이공사와 실내장식공사를 하여 그 가치가 증대되어 현존하고 있고, 이로써 피고가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 급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명도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를 상대로 민법 제626조 소정의 필요비 내지 유익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거나 피 고가 종전 임대차계약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이후에서야 비로소 위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위 건물을 낙찰받았으므로, 원고 가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도 없고, 피고로서는 종전의 임대차관계 를 가지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민법 제626조 소정의 필요비 내지 유익비의 지급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러나, 종전 임차인으로서는 비록 임차권에 기하여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하더라도, 경락 전에 지출한 비용상환청구권 및 이에 기한 유치권에 의하여 그 비용들 을 상환받기 전까지는 유치권으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유치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 및 감 정인 ****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할 당시에는 옆 건물인 이 사건 집합건물 제302호와의 경계벽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경계 구분을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칸막이공사를 시행하였던 사실, 이로써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 가치가 증대되었는데, 증대된 가액의 현존가치는 6,235,00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 이전부터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위 유익비 - 4 - 6,235,000원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위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는 실내장식공사로 인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 하나, 위 실내장식공사는 피고의 단란주점 영업을 위한 지출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을 1호증) 제4조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이 원상으로 복구하기로 약정하 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임차 후 피고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 이 사건 건물 내부에서 시행한 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그 반환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으로 봄이 상 당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6,235,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 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조은래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별지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 지상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1층 330.09㎡ 2층 321㎡ 3층 305㎡ 4층 305㎡ 5층 305㎡ 지층 240.83㎡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3층 제301호 철근콘크리트조 116.88㎡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480분의 40.12 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