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월 차임을 두 차례 연체하자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건물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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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나6315 민사 사건(2012년 2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40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외 2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임대인(원고)은 2008년 12월 1일 임차인(피고)에게 건물 지층 88.96m²를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 기간 2008년 12월 8일부터 2010년 12월 7일까지로 정해 빌려주었다.
- 임차인은 실용음악가로서 이 공간을 음악작업실로 쓰기로 했고, 계약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 용도를 바꾸거나 2회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었다.
- 임차인은 2010년 11월경과 2011년 1월경 각각 차임을 내지 않아 두 차례 연체가 발생했다.
- 임대인은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1년 2월 17일자 준비서면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 임대인은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2011년 5월 17일 임대인 패소 판결을 내렸다.
- 임대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2011년 10월 14일 변론을 마친 뒤 1심을 뒤집고 임차인에게 건물을 인도하라고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건물 지층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에 빌려주었는데, 임차인이 두 차례 차임을 연체하자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건물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3기 연체가 아니면 해지할 수 없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민법에 따라 2기 연체만으로도 해지가 가능하다고 보아 임대인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1심에서는 임대인이 졌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혀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했고 임대인이 2011년 2월 17일자로 해지 의사를 밝혔으므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임차인은 건물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3기 연체가 아니면 갱신요구권이 보장되므로 2기 연체로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임대인의 해지권과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주체와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제도라고 판단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민법 규정을 배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민법은 2기 연체를 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두 법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3기 연체 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해 연체 후 지급해도 갱신이 안 되는 반면, 민법은 임대인이 해지권을 행사하기 전에 연체 차임을 내면 해지를 막을 수 있어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 임차인은 계약이 2010년 12월경 갱신되어 갱신 후 연체가 1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갱신된 임대차도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아 갱신 전 연체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도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이 민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더라도 민법상 해지권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를 분명히 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임대차계약 후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사용함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81,082,500원을 미납함.
임차인이 누수 등 하자를 이유로 월세를 밀린 채 이사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끝났고, 임대인이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을 달라고 한 사건.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하였으나 차임을 연체함.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점포 인도와 전세권 말소를 청구하자,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부속물 매수대금 지급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가 임대차 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계약금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보증금을 지급함.
피고 1이 자신 소유가 아닌 오피스텔 1522호를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에 원고에게 임대함.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월 임대료를 연체하고, 계약 해지 후 점포 인도를 지연함.
피고가 원고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건물이 원고 소유가 아니어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여 조정이 성립되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됨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고 통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임대 주택을 넘겨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OO지역 상가를 임차해 사용하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일부 반환을 받지 못하고, 신규 임차인 계약을 방해받아 권리금 회수를 하지 못함.
임대차계약 체결 후 건축허가로 퇴거 요구 및 계약갱신 다툼
피고 1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 2에게 재임대하고, 피고 1이 차임 1억4732만원을 연체함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사건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건물 일부를 주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자, 건물주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 인도와 밀린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함.
임대차계약을 맺은 회사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주차장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원고에게 건물 인도 및 연체 차임 지급을 요구받음.
원고가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실거주 계획을 밝혔으나, 이후 실거주 주체를 변경함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속 사용하며 월세 증액 요구를 거절함.
원고가 피고에게 영화관을 임대했으나 위층 화재로 훼손되어 피고가 보수비용 1500만원을 지출하고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표준임대료와 최초 임대료의 차액 지급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계약 해지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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