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6315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12-02-10 선고검수완료

임차인이 월 차임을 두 차례 연체하자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건물 인도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나6315 민사 사건(2012년 2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40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외 2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임대인(원고)은 2008년 12월 1일 임차인(피고)에게 건물 지층 88.96m²를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 기간 2008년 12월 8일부터 2010년 12월 7일까지로 정해 빌려주었다.
  • 임차인은 실용음악가로서 이 공간을 음악작업실로 쓰기로 했고, 계약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 용도를 바꾸거나 2회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었다.
  • 임차인은 2010년 11월경과 2011년 1월경 각각 차임을 내지 않아 두 차례 연체가 발생했다.
  • 임대인은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1년 2월 17일자 준비서면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 임대인은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2011년 5월 17일 임대인 패소 판결을 내렸다.
  • 임대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2011년 10월 14일 변론을 마친 뒤 1심을 뒤집고 임차인에게 건물을 인도하라고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건물 지층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에 빌려주었는데, 임차인이 두 차례 차임을 연체하자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건물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3기 연체가 아니면 해지할 수 없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민법에 따라 2기 연체만으로도 해지가 가능하다고 보아 임대인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1심에서는 임대인이 졌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혀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했고 임대인이 2011년 2월 17일자로 해지 의사를 밝혔으므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임차인은 건물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3기 연체가 아니면 갱신요구권이 보장되므로 2기 연체로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임대인의 해지권과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주체와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제도라고 판단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민법 규정을 배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민법은 2기 연체를 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두 법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3기 연체 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해 연체 후 지급해도 갱신이 안 되는 반면, 민법은 임대인이 해지권을 행사하기 전에 연체 차임을 내면 해지를 막을 수 있어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 임차인은 계약이 2010년 12월경 갱신되어 갱신 후 연체가 1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갱신된 임대차도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아 갱신 전 연체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도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이 민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더라도 민법상 해지권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를 분명히 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5 / 2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가단403·전주지방법원·2024-07-23·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후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509300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07·1심·원고 승소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81,082,500원을 미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나36082·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누수 등 하자를 이유로 월세를 밀린 채 이사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끝났고, 임대인이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을 달라고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2198·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11-1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하였으나 차임을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523273·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08·1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점포 인도와 전세권 말소를 청구하자,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부속물 매수대금 지급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20728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02-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계약금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52497·부산고등법원·2016-0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30875·춘천지방법원·2024-11-14·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단1359·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04-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보증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5210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07·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자신 소유가 아닌 오피스텔 1522호를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에 원고에게 임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2228·창원지방법원·2009-02-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월 임대료를 연체하고, 계약 해지 후 점포 인도를 지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20164·광주지방법원·2017-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건물이 원고 소유가 아니어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여 조정이 성립되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9979·수원지방법원·2021-0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6가단101599·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19·1심·기각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고 통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임대 주택을 넘겨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531732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8-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지역 상가를 임차해 사용하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일부 반환을 받지 못하고, 신규 임차인 계약을 방해받아 권리금 회수를 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519920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3-12·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체결 후 건축허가로 퇴거 요구 및 계약갱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66879·수원지방법원·2017-11-30·2심·원고 패소

피고 1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 2에게 재임대하고, 피고 1이 차임 1억4732만원을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37046·서울북부지방법원·2022-07-05·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105456·대전지방법원·2016-09-30·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건물 일부를 주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자, 건물주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 인도와 밀린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15905·대전고등법원·2017-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을 맺은 회사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주차장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18422·수원고등법원·2023-12-2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원고에게 건물 인도 및 연체 차임 지급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5046939·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실거주 계획을 밝혔으나, 이후 실거주 주체를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56779·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4-0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속 사용하며 월세 증액 요구를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5나211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6-05-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영화관을 임대했으나 위층 화재로 훼손되어 피고가 보수비용 1500만원을 지출하고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0%
2012가단596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11-02·1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표준임대료와 최초 임대료의 차액 지급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계약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9%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5. 17. 선고 2010가단78497 판결 【변론종결】2011. 10. 1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88.96m²를 인도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내지 갑 7호증, 을 1호증 내지 을 5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8. 12.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층 88.96㎡(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 기간 2008. 12. 8.부터 2010. 12. 7.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실용음악가인 피고는 음악작업실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임차부분의 용도를 변경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고, 피고가 이를 위반하거나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한 경우 원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0. 11.경, 2011. 1.경 각 차임을 연체하였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11. 2. 17.자 준비서면으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연체로 인한 원고의 2011. 2. 17.자 해지통지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는 3기의 차임 연체에 이르지 않는 이상 최장 5년에 이르기까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2기의 차임 연체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민법 제640조는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되어야 하고, 임차인에 불리한 위 임대차계약 내용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있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임대료 인상, 임대인의 해지권 남용, 임대차기간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시설비, 권리금 손실 등 문제로부터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제10조 제2항), 갱신요구권을 배제하는 사유로 연체 차임에 관하여는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 규정(제10조 제1항 제1호)하는 등 민법에 비하여 상가건물의 임차인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임대인의 해지권 행사와 임차인의 갱신요구는 그 권리행사의 주체나 목적, 방식을 달리 하는 별개의 제도인 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계약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민법 제640조는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 사유로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와는 다른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점, 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최장 5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하는 대신 ‘3기의 차임 연체 사실’이 있으면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추후에 임차인이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더라도 여전히 임차인은 갱신요구를 할 수 없다고 해석되는 반면, 민법 제640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2기의 차임을 연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해지권을 행사하기 전에 연체된 차임을 지급함으로써 임대인의 해지권 행사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점,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에 있어 민법 제640조에 따른 해지가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그것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반한다거나 입법목적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상가건물 임대차에 있어서도 민법 제640조에 따라 임대인은 2기의 차임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사 2기의 차임연체로 해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0. 12.경 갱신되었고, 갱신 이후 피고의 연체차임은 1기에 불과하여 2기의 차임연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아(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3항) 갱신 전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갱신 전 차임 연체 등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행위는 갱신 후에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차임 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다른 선택적 청구원인 및 이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부분의 인도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건물의 표시 생략] 판사 박희승(재판장) 김세용 오택원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