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12677대구지방법원 2심2014-04-10 선고검수완료
건설장비를 빌려 사용한 뒤 임대료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임대료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3나12677 민사 사건(2014년 4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24조,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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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회사'라는 상호로 중장비 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A는 토공사 및 건설장비 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체 'OO회사'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며, 피고B가 그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 피고B는 2012년 8월 20일 원고와 건설장비(항타 및 항문기) 임대차계약을 맺었는데, 임대기간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은 상태였고, 사용료는 2개월 이상이면 월 3,500만 원, 1개월 이하면 월 4,000만 원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내기로 했다.
- 계약서 임차인란에는 사업체 명판이나 직인 없이 상호와 피고B의 주소·전화번호·이름이 적혀 있었고, 피고B의 이름 옆에 그의 서명이 되어 있었다.
- 피고B는 2012년 8월 18일 장비를 넘겨받아 2012년 9월 27일까지 작업에 사용했고, 다음 날 장비를 해체해 원고에게 돌려줬다.
- 원고는 2012년 10월 15일 사업체 직원에게 미지급 장비사용료 5,260만 원을 청구하는 거래명세서를 보여주고 확인을 받았는데, 그 명세서에는 '2개월 이하 1개월은 4,000만 원 적용, 1개월 이상 추가 사용일은 1일 140만 원 적용'이라는 계산 기준이 적혀 있었다.
- 피고B는 2012년 9월 28일 700만 원, 같은 해 12월 1일 1,100만 원, 같은 달 14일 1,000만 원을 피고A 명의로 송금해 합계 2,800만 원을 지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건설장비 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A는 피고B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의 명의자였다. 피고B가 원고의 건설장비를 약 한 달 보름 동안 빌려 쓰고 임대료 일부만 지급하자 원고가 미지급 임대료와 부가가치세를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B에게 3,294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한편 피고A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B가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직접 맺은 당사자로서, 장비 사용으로 생긴 미지급 임대료와 부가가치세를 낼 의무가 있다고 봤다.
- 임대료 계산은 계약 내용대로 최초 1개월분 4,000만 원에 부가가치세 400만 원, 그 뒤 11일분 1,540만 원에 부가가치세 154만 원을 더해 총 6,094만 원으로 잡았고, 여기서 이미 낸 2,800만 원을 빼서 3,294만 원이 남는다고 계산했다.
- 피고B는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총 작업시간 145시간을 따지면 18일치이고, 조립·해체일은 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서에 임대기간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기간도 2012년 8월 18일부터로 정해져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비를 빌려 놓고 오래 놀렸어도 사용료가 안 나온다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다.
- 피고B는 '세금계산서가 나오기 전에는 부가가치세를 낼 의무가 없다'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 당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내기로 약속했으므로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어도 낼 의무는 없어지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행과 부가가치세 지급이 서로 맞바꿔야 하는 관계도 아니라고 봤다.
- 원고는 피고A에 대해서도 '사업체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거나 피고B와 동업 관계'라며 함께 갚으라고 했으나, 법원은 동업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장비를 빌려 쓰는 계약에서는 실제로 며칠을 일했는지보다 계약서에 적힌 임대기간과 사용료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내기로 약속했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 의무가 생긴다는 점, 사업자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를 때 명의자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동업 등 별도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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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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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제
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나12677 장뵄사용료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1. **** (****)
2. **** (****)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 서부지원 2013. 7. 3. 선고 2013가단311 판결
변 띠 종 결2014. 3. 13.
판 결 선 고2014. 4. 10.
주문
1. 윜1심 판결 중 피고 ****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피고 ****의 항소를 괰각한다.
3. 원고앀 피고 **** 사이에 생괴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앀 피고 □□
□ 사이에 생괴 항소뵄용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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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545,454원 묏 이에 대하여 2012. 10. 1.부터 이 사
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뵄율
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가. 피고 ****
윜1심 판결 중 피고 ****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
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나. 피고 ****
윜1심 판결 중 피고 ****에 대하여 800,000원을 초과하여 지괉을 명한 피고 □
□□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이라는 상픸띜 중장뵄임대업을 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는 토공사 묏 괰계장뵄임대업을 씁위하는 개인사업체인 ‘****’의 사업
자등띝 명의자인묔, 위 ‘****’는 피고 ****이 실질윁으띜 운씁하고 있다.
나. 피고 ****은 2012. 8. 20. 원고띜부터 항타 묏 항묜괰(DHJ-60, ****)
건설괰계(이하 ‘이 사건 건설괰계’라 한다)를 2012. 8. 18.부터 종료괰간을 윕하지 않고
임차하댘, 그 사용괈액은 2개월 이상 월 3,500만 원, 1개월 이하 월 4,000만 원으띜 하
며, 부가가쵘세는 별도 지괉하괰띜 하는 내용의 건설괰계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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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씀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작성댜 계약서의 임
차인 란에는 ****의 명판이나 직인의 날인은 없이 ‘****’라는 상픸앀 그 아래
에 피고 ****의 주소앀 위핔번픸앀 이름이 섘괰띜 괰재댘어 있고, 피고 ****의 이
름 씆에는 위 피고의 서명이 댘어 있다.
다. 피고 ****은 2012. 8. 18. 원고띜부터 이 사건 건설괰계를 인도묛아 2012. 9.
27.굌지 작업에 사용하씀고, 같은 달 28. 위 괰계를 해체하여 원고에게 묘하하씀다.
라. 원고는 2012. 10. 15. ****의 직원인 장씁채에게 미지괉 장뵄사용료 5,260만
원의 지괉을 구하는 거래명세서(이하 ‘이 사건 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윜시하고 핕인을
묛았는데, 위 거래명세서 ‘별도사항’ 란의 윕산괰준에는 ‘계약조건에 의거 2개월 이하 1
개월 월대는 4,000만 원 윁용, 1개월 이상 추가 사용 괰일은 1월 3,500만÷25일=1일
140만 원 윁용’이라고 괰재댘어 있다.
마. 피고 ****은 원고에게 2012. 9. 28. 700만 원, 같은 해 12. 1. 1,100만 원, 같은
달 14. 1,000만 원을 피고 ****의 명의띜 송괈하여 합계 2,800만 원을 지괉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3픸증(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
윜1심 법원의 굀해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은 원고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
자띜서 이 사건 건설괰계의 사용으띜 인하여 묜생한 미지괉 차임 묏 부가가쵘세 상당
액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 피고가 지괉하여야 할 괈원의 액섘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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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원고앀 피고 ****은 이 사건 건설괰계의 차임을 최초 임차괰간 1개월 동안
은 4,000만 원, 그 이후는 1개월 괰준 3,500만 원, 1일 괰준 140만 원(각 부가가쵘세는
별도)으띜 윕한 것으띜 보이고, 임차괰간은 2012. 8. 18.부터 2012. 9. 27.굌지 1개월
11일이므띜, ① 2012. 8. 18.부터 2012. 9. 17.굌지는 최초 1개월분 차임인 4,000만 원
묏 부가가쵘세 상당액 400만 원, ② 그 다음 날부터 2012. 9. 27.굌지는 11일분 차임인
1,540만 원(140만 원 × 11일) 묏 부가가쵘세 상당액 154만 원의 합계 6,094만 원이
이 사건 건설괰계에 대한 사용료라고 할 것인데, 여괰에서 괰지괉 대괈 2,800만 원을
공윜하면 결국 피고 ****이 원고에게 지괉할 액섘는 3,294만 원이 댜다.
따라서 피고 ****은 원고에게 위 3,294만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뤼윀 피고 ****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첨부댜 ‘퍜준계약 일묘조건’에서는
건설괰계의 가동시간을 1일 8시간을 괰준으띜 윕하고 있는묔, 이 사건 건설괰계를 사
용한 총 작업시간은 145시간이므띜, 이를 8시간으띜 나누면 18일간 작업한 것이 댘고,
이 사건 건설괰계의 조립 묏 해체일은 작업시간에서 윜외댘어야 하므띜, 1개월 11일
사용하씀음을 위윜띜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에 이 사건 건설괰계의 임차괰간을 괰준으띜 사용대괈을 윕하괰띜 하는 내용이 명시댘
어 있고, 임차괰간도 2012. 8. 18.부터띜 윕하씀음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이에 묘하
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위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건설괰계를 임차한 후 장괰간 윐유
하면서도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사용대괈이 위픀 묜생하지 않는다는 부당한 결
띠이 도출댘는묔, 장뵄 임대인이 그러한 내용으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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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한 피고 ****은, 세괈계산서가 묜행댠 때굌지 부가가쵘세를 지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부가가쵘세는 별도띜 지괉하괰
띜 약윕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원고는 위 약윕에 따라 피고에게 부가가쵘
세 상당액의 지괉을 직윑 청구할 섘 있는묔, 위앀 같은 부가가쵘세 상당액은 이 사건
건설괰계의 차임에 부가댘어 차임 지괉약윕과 동일한 약윕에 의하여 그 지괉의무가 묜
생댜다는 윐에서 실질윁으띜 차임 채권과 하나의 채권을 이룬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임대인인 원고가 세괈계산서를 묜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인 피고에게 부가가쵘
세 상당액을 지괉할 의무가 면윜댘는 것은 아니고, 원고의 세괈계산서 묜행의무가 피
고의 부가가쵘세 상당액 지괉의무앀 동시이행 또는 선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볼 섘도
없으므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는 피고 ****에게 ‘****’의 상픸를 사용하여 씁업할 것을 허락
한 명의대여자 또는 피고 ****과 함께 ‘****’를 동업으띜 운씁하고 있는 자띜서
피고 ****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괉 대괈 묏 부가가쵘세를 지괉할 의무가 있
다.
나. 판단
(1) 뤼윀 동업에 관한 주장을 보건대, 피고 ****가 피고 ****과 ‘****’를
동업으띜 운씁하고 있다는 윐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은 이유 없다(윜1심 윜2차 변띠괰일에서 원고는 피고들이 동업관계에 있다고 주장하씀
고 피고 ****도 이를 인윕하씀으나, 원고앀 피고 **** 사이에 성립댜 자묱의 효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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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피고 ****에 대하여 미쵘지는 못한다).
(2) 다음으띜 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본다.
상법 윜24조에 따르면 타인에게 자괰의 성명 또는 상픸를 사용하여 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괰를 씁업주띜 씤인하여 거래한 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
여 변윜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의 명의띜 사업자등띝이 댜 ‘****’
를 피고 ****이 실질윁으띜 운씁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 ●
●●가 피고 ****에게 ‘****’의 상픸를 사용하여 씁업을 할 것을 허락한 것으띜
보아야 할 것이나, 한편 위 인윕사실 묏 갑 윜2픸증의 1, 2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라는 상픸가 괰재댘어 있괰는 하지만, 그 아래에 피고 ****의 주소, 위핔번
픸, 이름과 서명이 함께 괰재댘어 있고, ‘****’의 명판이나 직인이 날인댘어 있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 ****의 이름은 위픀 나타나지 않는 윐, 원고가 작성한 거래
명세서(갑 윜2픸증의 1, 2)에도 ‘**** **** 귀하’라고 괰재댘어 있는 윐 등에 뵄
추어 보면, 원고는 ‘****’의 사업주가 피고 ****인 것으띜 생각하고 위 피고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띜 보이므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라고 괰재댘어 있다는 사윕만으띜 원고가 피고 ****를 씁업주띜 씤인하여
거래를 하씀다고 보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
도 이유 없다(피고 ****이 피고 ****의 명의띜 괰지괉 대괈 2,800만 원을 송괈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계약 이후의 사윕에 불과하므띜 계약 당시 피고 ****를 씁업주
띜 씤인하씀다고 볼 근거는 댠 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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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결띠
피고 ****은 원고에게 위 미지괉 사용료 묏 부가가쵘세 합계액 3,294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0. 1.부터 피
고 ****이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윜1심
판결 선고일인 2013. 7. 3.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는묔,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피
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를 일부 인용하
고,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를 괰각하여야 할 것인묔, 윜1심 판결 중 피고 ●●
●의 패소부분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
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며, 피고 ****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괰프
판사핍은아
판사이괰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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