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56779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1심2024-01-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속 사용하며 월세 증액 요구를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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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2가단56779 민사 사건(2024년 1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민법 제63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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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5월 14일,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소유의 건물을 피고에게 빌려주었다.
  • 계약기간은 2018년 7월 12일부터 2020년 7월 11일까지였고, 이후 재계약과 차임 조정을 거쳐 2022년 7월 12일까지 연장되었다.
  • 2022년 7월 11일, 원고는 피고에게 월세를 기존보다 올린 600만 원으로 증액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 피고는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며 차임 증액 요구를 거절하고 계속 건물을 사용하며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 원고는 계약 종료 후에도 건물을 돌려받지 못하자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에도 건물을 돌려주지 않고 계속 사용한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지와 차임 증액 요구의 효력 여부였다. 법원은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다고 보고, 일부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 계약은 2022년 7월 12일에 종료되었으며, 피고가 계약 갱신을 요구한 증거가 없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도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가 차임 증액을 요구한 것은 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와 월세 및 임대 기간에 대한 합의가 없었기에 계약 갱신 합의도 없었다.
  •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건물을 점유하며 영업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점유로,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 부당이득금은 실제 임대료에 근거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액된 월세와 감정 결과 차임이 달라 감정 결과에 따른 금액을 인정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건물을 원고에게 돌려주고, 2022년 7월 13일부터 2023년 10월 12일까지의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건물을 돌려주지 않고 계속 사용한 피고에게 법원은 건물 반환과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령했다. 계약 갱신이나 차임 증액에 관한 합의가 없었기에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봤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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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나36082·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누수 등 하자를 이유로 월세를 밀린 채 이사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끝났고, 임대인이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을 달라고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9가단2198·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11-1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하였으나 차임을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5가단509300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07·1심·원고 승소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81,082,500원을 미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5나52497·부산고등법원·2016-0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가단403·전주지방법원·2024-07-23·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후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나9979·수원지방법원·2021-0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596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11-02·1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표준임대료와 최초 임대료의 차액 지급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계약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가단523273·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08·1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점포 인도와 전세권 말소를 청구하자,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부속물 매수대금 지급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단519920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3-12·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체결 후 건축허가로 퇴거 요구 및 계약갱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단20164·광주지방법원·2017-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건물이 원고 소유가 아니어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여 조정이 성립되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가단1359·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04-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보증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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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0가단5210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07·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자신 소유가 아닌 오피스텔 1522호를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에 원고에게 임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20728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02-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계약금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합105456·대전지방법원·2016-09-30·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건물 일부를 주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자, 건물주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 인도와 밀린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14587·울산지방법원·2022-04-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B와 피고주식회사C가 임대료를 연체한 뒤에도 임차한 건물과 무료로 사용하던 주차타워를 계속 점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18422·수원고등법원·2023-12-2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원고에게 건물 인도 및 연체 차임 지급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14115·대구고등법원·2025-04-15·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임대기간 만료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며 소매점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7091·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어기고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며 차임을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5나661·대구고등법원·1976-07-0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2228·창원지방법원·2009-02-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월 임대료를 연체하고, 계약 해지 후 점포 인도를 지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43710·수원지방법원·2013-05-03·2심·원고 패소

임대인이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후 주택 인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6664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25·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관련 강제집행 불허 청구 및 해지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6가단101599·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19·1심·기각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고 통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임대 주택을 넘겨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2016나15905·대전고등법원·2017-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을 맺은 회사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주차장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56062·광주지방법원·2018-03-30·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피고가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소외인이 점유하게 하여 원고가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37046·서울북부지방법원·2022-07-05·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가단531732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8-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지역 상가를 임차해 사용하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일부 반환을 받지 못하고, 신규 임차인 계약을 방해받아 권리금 회수를 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66879·수원지방법원·2017-11-30·2심·원고 패소

피고 1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 2에게 재임대하고, 피고 1이 차임 1억4732만원을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6315·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월 차임을 두 차례 연체하자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건물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0가단5259516·서울중앙지방법원·2021-10-29·1심·기각

2014년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며, 임대인 변경 후에도 갱신요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 담당변호사 **** 외 1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 중 지층 ****, 2층 ****, 3층 ****, 4층 ****를 각 인도하고, 나. 63,300,000원 및 그중 54,700,000원에 대하여는 ****부터, 8,600,000원에 대하여는 ****부터 각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부터 위 가항 기재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4,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 중 지층 ****, 2층 ****, 3층 ****, 4층 ****를 각 인도하고, 63,300,000원 및 그중 54,700,000원에 대하여는 ****부터, 8,6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4,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 중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차임 600만 원, 임대차기간 ****부터 2020. 7. 1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차임 350만 원, 임대차계약기간 ****부터 2021. 7. 1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재계약시 월세는 다시 조정한다고 정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영향을 고려하여 월차임을 320만 원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을 ****까지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 피고에게 ‘****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차임을 600만 원으로 증액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 피고에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자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의 차임 증액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원고에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 피고에게 ‘갱신된 임대차계약이 **** 만료될 예정이고, 2022. 7. 발송한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한 때에 차임이 상당한 범위로 증액된 것이고, 갱신된 위 임대차계약도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게 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피고는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변론 종결 시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면서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건물 인도 청구에 관하여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2) 피고는 ****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고 주장한다. 가)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 갱신되는 것을 전제로 차임 증액 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이전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위 기간 만료 이후로도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 영업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여 상기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의 묵시적 갱신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민법 제639조에 따른 묵시의 갱신의 규정은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월차임의 증액을 요청함으로써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민법상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가 ****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것을 전제로 차임 증액 청구를 한 것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착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 지를 보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 기간 만료 이후의 임대차기간과 월차임에 관하여 합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이후 월차임을 600만 원으로 정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가 위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는 등 월차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인 월차임과 임대차기간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하는 갱신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하여 1)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로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함으로서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이익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부터의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액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이나 약정차임이 실제 차임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 반환할 부당이득금의 액수는 다시 산정된 부당이득 당시의 실제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05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최종 월차임이 320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감정인 연동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이미 지급하여 반환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을 고려하였을 때 2022. 7. 13.부터 ****까지의 임료 상당액이 월 4,200,000원(연 50,400,000원)이고 2023. 7. 13.부터 ****까지의 임료 상당액이 월 4,300,000원(위 기간 합계 12,9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부터의 임료 상당액이 4,300,000원인 사실이 추인된다. 이와 같이 약정 차임과 감정결과에 따른 차임의 차이가 상당하고, 위 월차임 320만 원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감액된 차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이득액은 감정결과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2022. 7. 13.부터 ****까지의 임료상당액인 63,300,000원 및 그중 ****까지의 임료상당액인 54,7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부터, 나머지 8,6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2.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부터 이 사건 소송 경과에 비추어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4,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의 표시 생략] 판사 공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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