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속 사용하며 월세 증액 요구를 거절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2가단56779 민사 사건(2024년 1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민법 제63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5월 14일,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소유의 건물을 피고에게 빌려주었다.
- 계약기간은 2018년 7월 12일부터 2020년 7월 11일까지였고, 이후 재계약과 차임 조정을 거쳐 2022년 7월 12일까지 연장되었다.
- 2022년 7월 11일, 원고는 피고에게 월세를 기존보다 올린 600만 원으로 증액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 피고는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며 차임 증액 요구를 거절하고 계속 건물을 사용하며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 원고는 계약 종료 후에도 건물을 돌려받지 못하자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에도 건물을 돌려주지 않고 계속 사용한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지와 차임 증액 요구의 효력 여부였다. 법원은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다고 보고, 일부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 계약은 2022년 7월 12일에 종료되었으며, 피고가 계약 갱신을 요구한 증거가 없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도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가 차임 증액을 요구한 것은 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와 월세 및 임대 기간에 대한 합의가 없었기에 계약 갱신 합의도 없었다.
-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건물을 점유하며 영업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점유로,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 부당이득금은 실제 임대료에 근거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액된 월세와 감정 결과 차임이 달라 감정 결과에 따른 금액을 인정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건물을 원고에게 돌려주고, 2022년 7월 13일부터 2023년 10월 12일까지의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건물을 돌려주지 않고 계속 사용한 피고에게 법원은 건물 반환과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령했다. 계약 갱신이나 차임 증액에 관한 합의가 없었기에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봤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임차인이 누수 등 하자를 이유로 월세를 밀린 채 이사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끝났고, 임대인이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을 달라고 한 사건.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하였으나 차임을 연체함.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81,082,500원을 미납함.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임대차계약 후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사용함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표준임대료와 최초 임대료의 차액 지급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계약 해지를 통보함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점포 인도와 전세권 말소를 청구하자,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부속물 매수대금 지급을 반소로 청구함
임대차계약 체결 후 건축허가로 퇴거 요구 및 계약갱신 다툼
피고가 원고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건물이 원고 소유가 아니어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여 조정이 성립되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됨
원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보증금을 지급함.
피고 1이 자신 소유가 아닌 오피스텔 1522호를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에 원고에게 임대함.
원고가 임대차 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계약금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건물 일부를 주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자, 건물주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 인도와 밀린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함.
피고B와 피고주식회사C가 임대료를 연체한 뒤에도 임차한 건물과 무료로 사용하던 주차타워를 계속 점유했다.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원고에게 건물 인도 및 연체 차임 지급을 요구받음.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임대기간 만료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며 소매점을 운영함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어기고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며 차임을 연체함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됨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월 임대료를 연체하고, 계약 해지 후 점포 인도를 지연함.
임대인이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후 주택 인도 청구
임대차계약 관련 강제집행 불허 청구 및 해지 주장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고 통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임대 주택을 넘겨 달라고 청구함.
임대차계약을 맺은 회사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주차장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피고가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소외인이 점유하게 하여 원고가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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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OO지역 상가를 임차해 사용하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일부 반환을 받지 못하고, 신규 임차인 계약을 방해받아 권리금 회수를 하지 못함.
피고 1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 2에게 재임대하고, 피고 1이 차임 1억4732만원을 연체함
임차인이 월 차임을 두 차례 연체하자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건물 인도를 청구함
2014년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며, 임대인 변경 후에도 갱신요구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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