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66649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2-11-25 선고검수완료

임대차계약 관련 강제집행 불허 청구 및 해지 주장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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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66649 민사 사건(2022년 11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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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7월, 원고와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2019년 3월,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으로 조정이 이루어짐.
  • 2020년 7월, 임대차계약이 갱신됨.
  • 피고는 원고가 월세를 연체했다며 계약이 자동으로 끝났다고 주장하며 건물 인도를 요구함.
  • 원고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최근 6개월간 연체한 월세는 해지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함.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강제집행 신청을 허락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소송을 냈고, 피고는 원고의 월세 연체를 이유로 계약이 자동 해지되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최근 6개월간의 월세 연체를 해지 사유로 볼 수 있느냐였으며, 법원은 상가임대차법 개정에 따라 6개월간 연체액은 해지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월세는 계약 해지 사유에 포함되지 않음.
  • 원고의 연체액에서 6개월간 연체액을 제외하면 3개월분 월세보다 적어 계약 해지 조건에 미치지 못함.
  • 피고가 주장한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해 연체액을 계산하는 것은 법률에 어긋나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 조정조서에 따른 계약 해지 조건 해석에 개정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 신청은 허락되지 않음.

핵심 정리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최근 6개월간 연체한 월세는 계약 해지 사유에서 제외되면서, 원고의 월세 연체가 계약 해지 조건에 미치지 못해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피고의 계약 자동 해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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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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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가단523273·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08·1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점포 인도와 전세권 말소를 청구하자,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부속물 매수대금 지급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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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2198·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11-1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하였으나 차임을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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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9나9979·수원지방법원·2021-0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단403·전주지방법원·2024-07-23·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후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14115·대구고등법원·2025-04-15·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임대기간 만료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며 소매점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105456·대전지방법원·2016-09-30·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건물 일부를 주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자, 건물주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 인도와 밀린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15905·대전고등법원·2017-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을 맺은 회사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주차장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52497·부산고등법원·2016-0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30875·춘천지방법원·2024-11-14·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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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2가단56779·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4-0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속 사용하며 월세 증액 요구를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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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단596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11-02·1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표준임대료와 최초 임대료의 차액 지급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계약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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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36082·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누수 등 하자를 이유로 월세를 밀린 채 이사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끝났고, 임대인이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을 달라고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501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가 점포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미지급 임대료와 연체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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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7나66879·수원지방법원·2017-11-30·2심·원고 패소

피고 1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 2에게 재임대하고, 피고 1이 차임 1억4732만원을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20164·광주지방법원·2017-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건물이 원고 소유가 아니어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여 조정이 성립되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531732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8-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지역 상가를 임차해 사용하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일부 반환을 받지 못하고, 신규 임차인 계약을 방해받아 권리금 회수를 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37046·서울북부지방법원·2022-07-05·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13198·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07-21·1심·원고 패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기간 중 분양권을 취득했다가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합90212·서울중앙지방법원·2025-10-24·1심·기각

임대인들이 5년간 임대료를 고정하는 특약이 있는 상태에서 주변 시세 차이와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차임 증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509300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07·1심·원고 승소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81,082,500원을 미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8448·수원지방법원·2014-04-09·2심·기각

원고가 임대차 계약 해제와 관련해 잔금 지급을 준비했으나 피고가 이를 받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20728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02-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계약금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단1359·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04-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보증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5나661·대구고등법원·1976-07-0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14587·울산지방법원·2022-04-14·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해지 후 건물 인도 및 연체차임·부당이득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7091·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어기고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며 차임을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18422·수원고등법원·2023-12-2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원고에게 건물 인도 및 연체 차임 지급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21237·서울중앙지방법원·2008-05-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임대한 점포를 피고에게 전대하였고,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0나1088·서울고등법원·1980-08-18·2심·원고 승소

피고가 OO지역 대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연체하다가 원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2228·창원지방법원·2009-02-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월 임대료를 연체하고, 계약 해지 후 점포 인도를 지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6가단101599·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19·1심·기각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고 통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임대 주택을 넘겨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10882·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02-0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방앗간 임대차 계약 갱신 거부를 통보하자, 피고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며 건물에서 퇴거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51167·서울고등법원·2015-08-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 인상과 관리비 조정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98346·서울고등법원·200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조건부 보증금 75억 원 지급과 공사 지연에 따른 중도금 연체료 반환을 두고 분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11820·부산고등법원·2005-04-01·2심·기각

원고들이 상가 임○○양 조건에 착오가 있다며 계약 취소와 해지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2나2138·서울고등법원·1982-11-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점포 임대차 가계약 후 임차청약인 지위를 타인에게 넘겼고, 원고가 이를 다시 양수받았으나 피고가 지위 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9987·인천지방법원·2014-09-18·2심·원고 패소

공장 임대 후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0%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삼의헌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영대)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2021가단372 판결 【변론종결】2022. 9.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8.자 2018머638355(2018가단5215216)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7.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15,750,000원, 차임 월 2,625,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원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15216호로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 계속 중 2019. 3. 8. 같은 법원 2018머638355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 1. 원고(이 사건 피고)와 피고(이 사건 원고) 사이에 체결된 2018. 7. 1.자 임대차계약(향후 갱신 또는 재계약되는 임대차계약도 포함, 이하 이를 지칭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함)과 관련하여, 피고의 차임 및 관리비 연체액의 합계금이 3개월분에 달하는 때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자동해지된다. 2. 만일 위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자동해지된 경우에는,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 171.3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를 인도하고, (2) 계약해지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까지 해지 당시 월 차임 및 관리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을 시 피고에게 보증금 15,750,000원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미납한 월세, 관리비, 공과금 및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다. 위 가.의 (1)항 및 나.항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20. 7. 1.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보증금 17,000,000원, 차임 월 2,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조정 이후 원고의 차임연체액이 3개월분에 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자동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인도집행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10조의9에 따라 6개월분 차임연체액을 제외하면 차임연체액은 3개월분에 달하지 아니한다‘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상가임대차법의 관련 규정 상가임대차법(법률 제1749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9는 ‘임차인이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0조의4 제1항 단서 및 제10조의8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일은 2020. 9. 29.이며, 위 규정은 위 시행일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같은 법 부칙 참조). 위 법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임대료가 상가임차인의 영업활동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등은 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많은 임차인이 소득 감소에 따른 차임연체로 영업기반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위 법 시행 후 6개월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가 되는 차임연체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위기 상황 동안 임대인의 계약해지 등을 제한하는 임시적 특례를 두는 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그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조정조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6개월 기간 동안의 차임연체액은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위 개정 법률을 적용하더라도 이 사건 조정의 효력 자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조정조항의 해석에 제한이 더해질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이 이 사건 조정의 기판력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의 차임연체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11, 12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먼저,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의 규정에 따라 제1심법원의 변론종결 직전인 2021. 9. 현재 원고의 차임연체액을 살펴본다. ① 개정 상가임대차법 시행일 전날인 2020. 9. 28.까지 차임연체액: 9,174,610원[2020. 9. 29. 차임 1,125,810원(갑 제4호증 8면)이 지급됨에 따라 2020. 9. 29.까지의 차임연체액이 8,048,800원(다툼 없음)이므로, 2020. 9. 28.까지 차임연체액은 9,174,610원이다] ② 개정 상가임대차법 시행일인 2020. 9. 29.부터 2021. 3. 28.까지 6개월간의 전체 차임: 25,526,850원(다툼 없음) ③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0. 9. 29.부터 2021. 3. 28.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총 차임은 10,145,380원인데, 그중 9,174,610원이 민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 제3호에 따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2020. 9. 28.까지의 위 연체차임에 충당되고, 970,770원(= 10,145,380원 - 9,174,610원)이 남는다. 즉, 개정 상가임대차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지급된 차임액은 970,770원이다. ④ 2020. 9. 29.부터 6개월간 전체 차임 25,526,850원에서 위 6개월간 지급 차임 970,770원을 공제한 24,556,080원(= 25,526,850원 - 970,770원)이 개정 상가임대차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이하 ‘6개월간 연체액’이라고 한다)에 해당한다. ⑤ 2021. 9. 현재 총 차임연체액(지연손해금 제외)이라고 피고가 자인하는 36,714,100원(원고 주장은 36,871,740원)에서 6개월간의 연체액 24,556,080원을 공제하면 12,158,020원(= 36,714,100원 - 24,556,080원)인데, 이는 차임과 관리비의 3개월분인 12,540,000원[= (2,800,000원 + 280,000원 + 1,000,000원 + 100,000원) × 3]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조정조항 제1항의 해지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이 법원의 변론종결 무렵의 차임연체액을 살펴보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2. 8. 25. 현재 원고의 전체 차임연체액은 23,405,190원인데, 이는 위 6개월간의 연체액 24,556,080원보다 적으므로, 2022. 8. 25.을 기준으로 하여도 이 사건 조정조항 제1항의 해지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에는 연체차임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도록 되어 있고,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여 계산할 경우 원고의 차임연체액이 3개월분을 초과한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는바(상가임대차법 제15조), 차임 연체와 해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 주장과 같이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여 차임연체액을 계산할 경우 강행규정인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8을 위반하게 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그 외 이 사건 조정조항 제1항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석준협(재판장) 권양희 주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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