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8448수원지방법원 2심2014-04-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임대차 계약 해제와 관련해 잔금 지급을 준비했으나 피고가 이를 받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3나8448 민사 사건(2014년 4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8월 8일, 원고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 목적물에 입주하려 했으나 피고가 잔금 수령을 거절함.
  • 같은 날 원고는 임대차 목적물 입주를 포기하고 다른 아파트에 입주함.
  • 피고는 8월 30일 원고에게 임대차 계약 해제를 통보함.
  • 원고는 잔금을 전액 준비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함.
  • 원고는 잔금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점이 쟁점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임대차 계약 해제와 관련해 피고에게 잔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원고가 잔금을 전액 준비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어 계약 해제 사유가 원고의 책임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법원은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잔금 일부만 수표로 준비하고 나머지는 송금 예정이었다는 점만 확인되었으며, 잔금 전액을 준비해 지급하려 했다는 증거는 부족함.
  • 피고가 임대 목적물을 공실로 유지하며 잔금 지급만 있으면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었음.
  • 원고가 잔금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 해제가 원고 책임으로 인정됨.
  • 따라서 피고에게 임대 목적물 제공 의무 불이행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제1심 판결의 판단이 타당하여 항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임대차 계약 해제는 원고가 잔금 지급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잔금 지급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2. 6. 선고 2012가단207288 판결 【변론종결】2014. 3. 12.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1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1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15행부터 제4면 9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갑 제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가 2012. 8. 8.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로 이사하는 것을 반대하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입주하는 것을 포기하고 같은 날 소외 1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주소 1 생략) 판교원마을아파트 101동 502호를 임차하여 그날 바로 위 아파트에 입주한 점, 피고도 그날 이후 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에 따른 보증금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고 2012. 8. 30.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해제 통보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12. 8. 8. 이 사건 임대차는 합의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가 해제된 원인에 대하여, 원고는 잔금지급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기는 하였지만 임대차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2. 8. 8. 잔금을 준비하고 이 사건 임대차의 목적물로 입주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잔금수령을 거절하면서 임대목적물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 8, 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위 각 증거의 내용을 모아 보더라도 원고가 2012. 8. 8. 잔금 468,000,000원 중 390,000,000원만을 수표로 준비하고, 나머지는 원고의 남편과 회사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한 소외 4의 계좌에서 송금하여 주기로 하였다는 것뿐이어서 원고가 잔금 전액을 지참하고 그 지급을 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가 해지된 원인은 임차인인 원고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이었다고 할 것이고, 임대목적물을 공실로 하여 원고의 임대보증금 잔금의 지급만 있으면 이를 인도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였던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길(재판장) 유지현 권세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