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33068인천지방법원 1심2015-12-23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김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33068 민사 사건(2015년 12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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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월 2일, 원고는 인천 남구 OO지역에 있는 공장 집합건물 전체에 대해 피고와 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1,000만 원 조건으로 10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서에 원고는 피고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것을 승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피고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건물 일부를 여러 명에게 다시 빌려주었고, 일부 계약은 피고의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도 했다.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건물 인도를 청구했다.
  • 법원은 피고가 임대인인 원고의 명의를 위조하거나 신뢰를 깨뜨렸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허락 없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임대차계약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와 건물 인도를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의 임차권 양도가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 원고가 피고의 전대차(다시 빌려주는 것)를 승인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 피고가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편의를 위한 명목상의 행위로 보였다.
  • 피고가 임차권을 넘긴 계약서들이 실제 거래를 반영한 것인지 불분명했고, 독립된 권리를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려웠다.
  • 피고와 다른 임차인 사이 계약 중 일부는 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였다.
  •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배신 행위나 신뢰 관계 파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다.
  • 임대료 인상 거절이나 전차 보증금 문제만으로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고 볼 수 없었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 사이 임대차계약에서 피고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지만, 계약서에 전대차 승인이 있었고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보기 어려워 법원은 원고의 계약 해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차권 양도가 곧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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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8448·수원지방법원·2014-04-09·2심·기각

원고가 임대차 계약 해제와 관련해 잔금 지급을 준비했으나 피고가 이를 받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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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0728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02-06·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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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농지 5년 임대 후 묵시적 갱신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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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5259516·서울중앙지방법원·2021-10-29·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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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관련 강제집행 불허 청구 및 해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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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소유 상가건물 3~5층 일부를 임대차계약으로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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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9987·인천지방법원·2014-09-18·2심·원고 패소

공장 임대 후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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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1359·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04-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보증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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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2228·창원지방법원·2009-02-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월 임대료를 연체하고, 계약 해지 후 점포 인도를 지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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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2198·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11-1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하였으나 차임을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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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9979·수원지방법원·2021-0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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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52497·부산고등법원·2016-02-0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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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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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68141·수원지방법원·2018-05-3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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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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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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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7091·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1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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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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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36082·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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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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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6779·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4-01-2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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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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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105456·대전지방법원·2016-09-3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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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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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30875·춘천지방법원·2024-11-14·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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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5905·대전고등법원·2017-09-0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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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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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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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점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지급 기일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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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0882·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02-0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방앗간 임대차 계약 갱신 거부를 통보하자, 피고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며 건물에서 퇴거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단519920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3-12·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체결 후 건축허가로 퇴거 요구 및 계약갱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523273·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08·1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점포 인도와 전세권 말소를 청구하자,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부속물 매수대금 지급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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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72946·수원지방법원·2024-06-0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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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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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9760·인천지방법원·2006-05-18·2심·원고 패소

전차인에게 1999년 3월부터 2001년 7월까지 밀린 임대료 약 4,800만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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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51167·서울고등법원·2015-08-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 인상과 관리비 조정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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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후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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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카이로스 담당변호사 조용익 외 1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김동섭) 【변론종결】2015. 1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2,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구 (주소 생략) 소재 ‘○○○전산’ △동 및 □동 공장 집합건물의 소유자로서, 2013. 1. 2. 피고와 사이에 위 집합건물 전부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특약사항 중 주요부분(추가 합의 포함)은 아래와 같다. - 임대 사용기간은 최초 사용일로부터 10년을 확보하여 주며, 임대료 인상은 2년후부터 인상할 수 있다. - 원고는 건물의 구조 변경을 승인하여 주며, 계약 종료후 원고가 원할 경우에는 (피고는) 원상복구해준다. - 계약기간내 원고는 피고의 전대차계약을 승인한다. - 세금계산서 발행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2013. 3. 29.자 추가 특약사항〉 - 기존 잔금 납부일을 2013. 4. 16.로 변경하며 임대기간은 2013. 5. 16.로 하여 24개월로 한다. 임대료 계산은 위 2013. 5. 16.부터 적용한다. 〈2013. 3. 29.자 전대동의서〉 - 기간 : 2013. 5. 16.부터 10년간 - 원고는 피고가 임차한 전대차계약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대하도록 승인함 나. 피고는 위 집합건물 임대차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각 구분건물을 전대하였다. 호수전차인호수전차인 △동 ◁◁◁호㈜★★★□동 ♡♡♡~●●●호소외 7 □동 ◁◁◁호소외 8(★★★★)□동 ▲▲▲호㈜태광 □동 ◇◇◇호소외 1(☆☆약국)□동 ■■■호▼▼실업 □동 ◎◎◎호(주1)소외 9(주2)(이후 피고를 거쳐 소외 10으로 변경)□동 ◆◆◆호소외 11 □동 ▷▷▷호소외 12(이후 소외 13으로 변경)△동 ▷▷▷호 및 지하♤층피고 점유 ◎◎◎호 소외 9 다. 원고는 2015. 6. 13. 동일한 집합건물에 관하여, 위 소외 1 외 1인과 사이에 보증금 1억 2,000만 원, 차임 월 1,200만 원(2년마다 확정금액 인상), 기간 8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그 무렵부터 "피고와의 위 가항 기재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같은 달 8.자로 해지되었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위 건물에 게시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5, 10호증, 을1 내지 5, 16 내지 19, 21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동의·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소외 1 및 소외 3 등에게 위 집합건물의 임차권을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원고와 그들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갑4호증의1, 갑7호증)를 무단으로 작성함에 있어 임대인란에 원고의 명의를 위조하였고, 2014. 6. 28.경 소외 2와 사이에 위 ☆☆약국에 관한 임차권 양도계약(갑4호증의2)을 임의로 체결하는 등 원고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은 위와 같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2015. 6. 8.자 통보 또는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원상회복으로 △동 ▷▷▷호 및 지하♤층(별지 1, 2), □동 ◎◎◎호(별지 3)의 인도를 구한다. 살피건대, 갑4, 6, 7호증, 을6, 8 내지 15, 20, 22, 24호증의 각 기재와 인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위 집합건물 전대 등 스스로의 영업을 위하여 초기에는 동거녀인 소외 1(앞서 본 ☆☆약국의 사업자 내지 약사로서, 그 사업자등록에는 약국 외에 전대가 종목으로 추가되었다)의 명의로, 2014년 여름경 소외 1과 결별 후에는 아들 소외 3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에 따라 원고는 임대사업자로서, 피고와의 차임 거래에 있어 피고가 지정하는 소외 1(☆☆약국, 2013년~2014년), 소외 3(피고가 공동사업자인 ◀◀◀◀◀부동산개발, 2015년 제1기)의 각 명의 앞으로 세금계산서(을8호증)를 계속적으로 발행한 점(또한, 피고는 전대인의 지위에서 소외 3 등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③ 원고가 문제 삼는 소외 1, 소외 3 명의의 위 계약서들이 세무 등 요식행위의 범주를 넘어 당사자들의 실거래나 이중거래를 반영한 처분문서임을 추단할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소외 1과 소외 3이 피고의 편의를 위한 명목상의 지위를 벗어나 그 계약서의 문언이나 효력에 근거하여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와 독립된 용익자로서의 권원이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피고와 소외 2 사이의 ☆☆약국 임대차계약서(갑4호증의2)의 경우 계약금이 수수되기 이전에 거래가 무산되었으므로, 위 계약서를 확정적인 청약과 승낙이 교차·합치한 법률행위의 성립으로 보기 어려울뿐더러, 그 문언이나 계약 체결 목적에 의하더라도, 원고로부터의 전대 승인절차를 배제하지 아니한 점,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전대를 예정하였던 점, 기타 녹취록 대화내용(을6호증의3), 각 구분건물 전기사용신청서(을10, 11호증) 등을 종합해보면, 임대차계약이 당사자 간의 신뢰에 의존하는 계속적 법률관계임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각 계약서 작성사실을 비롯하여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신뢰관계의 파괴로서 임대인에 대한 피고의 배신행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참조 ; 아울러 원고는 임대차 해지사유로서, 피고가 2015. 5월경 원고의 보증금 인상 요구를 거절함에 따라 재계약 내지 갱신에 관한 의사가 없다는 점과 피고의 과다한 전차보증금 수령 등도 들고 있으나,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금액 인상의 한도에 관한 다툼은 별론으로, 위 주장사유만으로는 임대차계약 전부가 당연히 해지되거나 그 기간의 종료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귀책사유에 기한 임대차의 해지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생략] 판사 정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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