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10162대구지방법원 1심2015-10-06 선고검수완료
건물을 임차한 뒤 전차한 임차인이 전차인과 다시 계약한 가구점 운영자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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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14가합10162 민사 사건(2015년 10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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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1월 15일부터 2017년 1월 15일까지를 기간으로 정해 △△회사로부터 아울렛 2층과 3층을 임차했다.
- 원고는 그중 아울렛 2층 일부를 2012년 2월 14일부터 2017년 2월 13일까지를 기간으로 정해 김씨에게 다시 전차해 주었다.
- 김씨는 2013년 12월경부터 차임을 내지 않았고, 원고는 2014년 2월 25일 3개월치 월세를 3일 안에 내라는 최고서를 보냈으며 이는 2월 27일 도달했다.
- 그래도 차임이 지급되지 않자 원고는 2014년 3월 4일 전대차를 해지한다는 통지를 보냈고, 이는 3월 5일 김씨에게 도달했다.
- 한편 △△회사가 해산을 준비하며 개별 소유자와 직접 계약하라고 통보하자, 김씨는 2014년 1월경부터 2월경까지 아울렛 2층의 구분소유자들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 피고들은 2014년 5월부터 8월 사이에 김씨와 각각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점포에서 가구점을 운영하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대형 아울렛 2층을 임차한 뒤 이를 다시 전차해 준 상태에서, 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자 전대차를 해지하고, 그 전차인과 새로 계약을 맺고 가구점을 운영 중인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가 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라 단순한 임차인(채권적 권리자)에 불과하고 피고들과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이 건물에 대해 가진 권리는 △△회사와 맺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권, 즉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다. 소유권이 아니라 계약으로 생긴 사용 권리일 뿐이다.
-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직접 건물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만한 다른 권원도 증거로 확인되지 않는다.
- 피고들은 김씨와 적법하게 전대차계약을 맺고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와의 관계에서 이것이 불법점유라거나 피고들이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임대차는 임대인이 반드시 그 건물의 소유자일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차임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법리가 있다.
- 그러나 그 법리는 원고와 전대차계약을 맺은 김씨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을 뿐, 원고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피고들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핵심 정리
건물을 빌려 다시 빌려준 임차인이라도, 자신과 직접 계약한 전차인이 아닌 그 아래 단계의 점유자에게 곧바로 건물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계약관계가 없는 상대방에게 인도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려면 소유권 등 계약 외의 별도 권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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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 건2014가합10162 건물명도등
원 고
대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피 고1. 권○○
2. 배○○
피고 1, 2의 주소 경산시
3. 김○○
경산시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
변 론 종 결2015. 9. 8.
판 결 선 고2015. 10. 6.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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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권○○은 별지 1~7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8. 15.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2,067,880원을 지급하며, 37,221,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배○○는 별지 8~15 목록 기
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8. 15.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2,470,930
원을 지급하며, 44,476,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고, 피고 김○○은 별지 16~27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8. 15.부
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4,089,270원을 지급하며, 73,606,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아울렛 2층, 3층을 임대차 기간
2012. 1. 15.부터 2017. 1.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
다), 김××는 원고로부터 별지 1~27 기재 부동산(아울렛 2층의 구분소유 건물들 중 일
부이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아울렛 2층을 임대차 기간 2012. 2.
14.부터 2017. 2. 13.까지로 정하여 전차하였다.
나. 임대인인 △△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아울렛 상가 건물의 관리를 위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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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된 법인으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는 법인을 해산하기로 하고 2014년 1월초부터 임차인 등에게 앞으로 개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통보하고 원고와 사이에 2014. 1. 14. 이 사건 임대
차 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다. 김××는 △△의 통보에 따라 아울렛 2층의 구분소유자들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2014. 1. 23.경부터 2014. 2. 22.경까지 아울렛 2층 구분소유 건물들
중 이 사건 부동산과 아울렛 204호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
결하였다.
라. 김××는 차임을 임대인인 △△의 임대료 계좌로 입금하다가 2013년 12월경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4. 2. 25. 김××에게 2013년 12월분부터 2014년 2
월분까지 3개월 치의 월세를 미지급하고 있으니 최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에 이를 지급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였고, 위 최고서는 2014. 2. 27.
김××에게 도달되었다.
마. 위 최고에도 불구하고 김××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4. 3. 4. 김××
에게 차임의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를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
고, 위 통지서는 2014. 3. 5. 김××에게 도달되었다.
바. 그 후 원고는 김××를 상대로 아울렛 2층 전체를 원고에게 인도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김××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아울렛 204호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이 사건 부동산과 아울렛 204
호를 제외한 나머지 아울렛 2층 건물들에 대해서는 김××가 개별소유자들과 임대차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를 전대인인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는 면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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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인도 청구가 기각되었다), 김××가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2015. 8. 25. 피
고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사. 피고 권○○은 2014. 6. 6. 별지 1~7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배○○는
2014. 8. 30. 별지 8~15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김○○은 2014. 5. 1. 별지
16~27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김××와 각 임대차(전대)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부
동산에서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8호증, 을 제1호
증의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불법점
유자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 시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또는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3. 판단
가. 부동산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는 △△와의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권으로서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 관
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외에 달리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권원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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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김××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전
대)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점유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단지 △△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만 가
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의 관계에서 피고들의 점유가 불법행위에 해당
한다거나 피고들이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
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
정하면 되는 것으로서 나아가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
한이 있을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대목적
물이 타인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 타인이 목적물의 반환청구나 임료 내지 그 해당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부동산을 명도하
고 임대차 종료일까지의 연체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 임대차 종료일 이후
부터 부동산 명도 완료일까지 그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금을 반환할 의무도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하였
다가 임대차 및 전대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의 전차인에 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됨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이러한 법리가 원고와 전대차 계약
을 체결한 김××에 대한 관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와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는 피고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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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서경희
판사김동혁
판사곽동준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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