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로부터 점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지급 기일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를 주장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404 민사 사건(1980년 5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로부터 OO지역의 점포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과 권리금을 포함해 총 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함.
- 계약서에는 피고가 점포 소유자의 전대차 승낙을 받기로 약속했으며, 원고는 중도금 지급 기일에 승낙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 이후 피고는 점포 소유자와 협의해 전대차를 승인받고, 같은 조건으로 원고에게 직접 임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
- 원고는 점포 소유자에게 전세권 설정 등기를 요구했으나, 이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 법원은 피고가 약속한 전대차 승낙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계약 해제권이 사라졌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가 요구한 계약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점포 소유자로부터 전대차 승낙을 받아 계약 의무를 이행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약속을 이행해 원고의 해제권이 없어졌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점포 소유자로부터 전대차 승낙을 받기로 약속했고, 실제로 승낙을 받아 계약 의무를 이행함.
- 원고가 점포 소유자에게 전세권 설정 등기를 요구해 계약 체결이 안 된 것은 피고 책임이 아님.
- 원고가 중도금 지급 기일에 승낙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권이 생겼으나, 피고가 이후 계약 의무를 이행해 해제권이 사라짐.
- 따라서 원고가 계약 해제를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는 점포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임대차 계약 의무를 이행했으므로, 원고가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계약금 반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점포 임차 후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시설물 철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날짜에 철거하지 않음.
임차인이 임대한 건물에 800만원 상당의 시설비를 들여 가건물을 설치하고 내부 수리공사를 함.
임대차 종료 후 13개월간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건물을 명도함.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월 임대료를 연체하고, 계약 해지 후 점포 인도를 지연함.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됨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음식점 운영을 중단하고 시설비를 지출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을 임대했으나 갱신 거절 후 해지통고, 피고는 매수 주장하나 증거 부족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이 있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계약 존재 확인을 청구함.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피고가 점포 임대차 가계약 후 임차청약인 지위를 타인에게 넘겼고, 원고가 이를 다시 양수받았으나 피고가 지위 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함.
피고가 OO지역 대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연체하다가 원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함.
피고가 2000년부터 임대한 건물의 월차임을 2001년 4월부터 제대로 내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방앗간 임대차 계약 갱신 거부를 통보하자, 피고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며 건물에서 퇴거하지 않음.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건물을 점유하고, 임대인에게 비용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원고가 2004년 5월 소외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함.
피고가 임대차계약 기간 중 분양권을 취득했다가 제3자에게 매도함.
원고가 임대차 계약 해제와 관련해 잔금 지급을 준비했으나 피고가 이를 받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임대차 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계약금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함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점포 업종을 임의로 변경하자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함
피고 1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 2에게 재임대하고, 피고 1이 차임 1억4732만원을 연체함
전차인에게 1999년 3월부터 2001년 7월까지 밀린 임대료 약 4,800만 원을 청구함
가구매장을 운영하며 대대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환기시설 없이 건물을 사용하여 결로현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 소유 아파트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이후 제3자에게 임대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원고가 용인시 기흥구 토지에 대해 견본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권리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피고가 전세금 15,000,000원을 지급받고 건물을 명도하는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 승계 여부가 쟁점이 됨
원고가 피고 소유 상가건물 3~5층 일부를 임대차계약으로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보증금을 지급함.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사건
임차인이 누수 등 하자를 이유로 월세를 밀린 채 이사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끝났고, 임대인이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을 달라고 한 사건.
원고가 피고들에게 태양광 발전소 부지 임대료 4,801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건물의 전대인이 전차인에게 건물소유자로부터 전대차 승낙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한 경우 이행하여야 할 정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