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404서울고등법원 2심1980-05-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점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지급 기일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를 주장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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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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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404 민사 사건(1980년 5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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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로부터 OO지역의 점포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과 권리금을 포함해 총 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함.
  • 계약서에는 피고가 점포 소유자의 전대차 승낙을 받기로 약속했으며, 원고는 중도금 지급 기일에 승낙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 이후 피고는 점포 소유자와 협의해 전대차를 승인받고, 같은 조건으로 원고에게 직접 임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
  • 원고는 점포 소유자에게 전세권 설정 등기를 요구했으나, 이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 법원은 피고가 약속한 전대차 승낙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계약 해제권이 사라졌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가 요구한 계약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점포 소유자로부터 전대차 승낙을 받아 계약 의무를 이행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약속을 이행해 원고의 해제권이 없어졌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점포 소유자로부터 전대차 승낙을 받기로 약속했고, 실제로 승낙을 받아 계약 의무를 이행함.
  • 원고가 점포 소유자에게 전세권 설정 등기를 요구해 계약 체결이 안 된 것은 피고 책임이 아님.
  • 원고가 중도금 지급 기일에 승낙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권이 생겼으나, 피고가 이후 계약 의무를 이행해 해제권이 사라짐.
  • 따라서 원고가 계약 해제를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는 점포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임대차 계약 의무를 이행했으므로, 원고가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계약금 반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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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점포 임차 후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시설물 철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날짜에 철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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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661·대구고등법원·1976-07-0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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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082·대구고등법원·1980-07-03·2심·각하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음식점 운영을 중단하고 시설비를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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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4981·창원지방법원·2005-10-14·1심·원고 패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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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75·대구고등법원·1980-11-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을 임대했으나 갱신 거절 후 해지통고, 피고는 매수 주장하나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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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100·제주지방법원·1988-09-09·2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이 있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계약 존재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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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52497·부산고등법원·2016-0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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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2138·서울고등법원·1982-11-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점포 임대차 가계약 후 임차청약인 지위를 타인에게 넘겼고, 원고가 이를 다시 양수받았으나 피고가 지위 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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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2000년부터 임대한 건물의 월차임을 2001년 4월부터 제대로 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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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00914·서울고등법원·2007-05-1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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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임대차계약 기간 중 분양권을 취득했다가 제3자에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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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8448·수원지방법원·2014-04-09·2심·기각

원고가 임대차 계약 해제와 관련해 잔금 지급을 준비했으나 피고가 이를 받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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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0728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02-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계약금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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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22나2016305·서울고등법원·2022-11-23·2심·원고 패소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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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나36226·서울고등법원·1998-07-15·2심·원고 패소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점포 업종을 임의로 변경하자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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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66879·수원지방법원·2017-11-30·2심·원고 패소

피고 1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 2에게 재임대하고, 피고 1이 차임 1억4732만원을 연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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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9760·인천지방법원·2006-05-18·2심·원고 패소

전차인에게 1999년 3월부터 2001년 7월까지 밀린 임대료 약 4,800만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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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03907·서울고등법원·2010-09-17·2심·원고 패소

가구매장을 운영하며 대대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환기시설 없이 건물을 사용하여 결로현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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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49209·서울서부지방법원·2024-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아파트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이후 제3자에게 임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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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295·수원지방법원·1986-08-1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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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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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521112·수원지방법원·2018-11-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용인시 기흥구 토지에 대해 견본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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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4나30875·춘천지방법원·2024-11-14·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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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7나21191·대구고등법원·2018-08-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권리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5나3083·서울고등법원·1986-03-05·2심·원고 승소

피고가 전세금 15,000,000원을 지급받고 건물을 명도하는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 승계 여부가 쟁점이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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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소유 상가건물 3~5층 일부를 임대차계약으로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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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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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1359·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04-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보증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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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37046·서울북부지방법원·2022-07-05·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36082·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누수 등 하자를 이유로 월세를 밀린 채 이사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끝났고, 임대인이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을 달라고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550744·광주지방법원·2023-02-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태양광 발전소 부지 임대료 4,801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건물의 전대인이 전차인에게 건물소유자로부터 전대차 승낙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한 경우 이행하여야 할 정도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9가합2947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를 감축하였다). 【이 유】(1) 원·피고 사이에 1979. 3. 13.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울 종로구 예지동(지번 생략)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점포 1동 건평 약 7평 9홉을 임대보증금은 금 1,000,000원, 월세는 금 200,000원으로 정하여 전차하고 또 원고는 위 점포에서 피고의 영업권을 인정하여 이에 대한 댓가조로 권리금이라는 명칭으로 피고에게 금 6,000,000원을 지급하되 위 보증금과 권리금을 합친 금 7,000,000원중 1,000,000원은 계약당일 그 나머지 금원중 금 2,000,000원은 1979. 4. 20. 금 4,000,000원은 1979. 4. 30.에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계약대로 원고가 위 계약당일 피고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런데 원고는 이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위 점포는 소외1의 소유로서 피고가 이를 같은 소외인으로부터 임차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를 다시 전차한 것이고 위 계약체결 당시 원·피고 사이에는 위 중도금지급기일에 피고가 책임을 지고 위 점포의 소유자인소외 1의 위 전대차승인을 받도록 약정이 되었던바, 원고가 위 중도금지급기일인 1979. 4. 20. 금 2,000,000원을 준비하여 피고에게 제공하면서 위 점포소유자의 위 전대차승인을 요구하였으나 그 승인을 얻을 수 없었고 다시 위 잔금지급기일인 1979. 4. 30.에 원고가 위 중도금 및 잔금 전액을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위 점포소유자의 위 전대차에 대한 승인을 얻지 못하여 원고는 1979. 5. 15. 원·피고 사이의 위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금 1,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월세계약서)의 기재내용과 원심 및 당심증인소외 2, 원심증인소외 1의 각 증언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점포가 소외1의 소유이고 피고가 위 전대차에 대하여 위 중도금 지급기일까지 같은 소외인의 승낙을 받거나 원고와 같은 소외인 사이에 직접 위 전대차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주겠다고 피고에게 약속한 사실, 원고가 위 중도금과 잔금을 각 위 약속한 날에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위 중도금과 잔금지급기일에 위 점포의 소유자가 위 원·피고 사이의 위 계약관계를 승인하지 않았던 사실, 원고는 위 중도금 지급기일 이후에 수차 피고에게 위 전대차에 대하여 위 점포소유주의 승낙을 받으라고 최고한 후 위 잔금지급기일이 도과한 1979. 5. 15. 피고에게 위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우송하여 같은날 같은 서면이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은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심증인소외 1,3, 원심 및 당심증인소외 2의 각 증언일부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및 위 점포의 소유자인 소외1은 1979. 5. 3. 한자리에 모여서 위 전대차 관계에 대하여 의논을 한 결과 소외1은 원·피고 사이의 전대차를 승인하고 위 전대차 내용과 같은 조건으로 위 점포를 원고에게 직접 임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그러나 원고가 소외1에게 위 점포에 관하여 위 전대차내용과 같은 전세권설정등기를 요구함으로써 원고와 소외1 사이에 위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배치되는 갑 3호증, 갑 6호증의 각 기재내용, 일부 원심 및 당심증인소외 2, 원심증인소외 3의 각 증언일부는 당원이 이를 믿지 않는 바이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전대차는 전세계약이 아니고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매월 월세를 내는 임대차계약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요구는 부당하다할 것이고 피고는 비록 위 약정기일은 지났지만 위 전대차에 대하여 위 건물소유자의 승낙을 받는다는 위 계약내용을 이행하였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피고 사이의 위 계약금에 관하여는 위 중도금 지급기일 및 잔금지급시까지 피고가 위 점포소유자의 위 전대차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함으로써 피고측이 위약을 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채무이행을 최고하는 상당한 기간이 도과하여 원고에게 위 계약에 대한 해제권이 생겼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위 계약해제권을 행사하기 이전인 1979. 5. 3. 피고가 위 계약내용에 좇은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원고의 위 계약해제권은 소멸하였다는 것이므로 1979. 5. 15.까지도 원고에게 위 계약해제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연(재판장) 이용호 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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