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404서울고등법원 2심1980-05-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점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지급 기일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를 주장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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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로부터 OO지역의 점포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과 권리금을 포함해 총 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함.
- 계약서에는 피고가 점포 소유자의 전대차 승낙을 받기로 약속했으며, 원고는 중도금 지급 기일에 승낙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 이후 피고는 점포 소유자와 협의해 전대차를 승인받고, 같은 조건으로 원고에게 직접 임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
- 원고는 점포 소유자에게 전세권 설정 등기를 요구했으나, 이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 법원은 피고가 약속한 전대차 승낙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계약 해제권이 사라졌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가 요구한 계약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점포 소유자로부터 전대차 승낙을 받아 계약 의무를 이행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약속을 이행해 원고의 해제권이 없어졌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점포 소유자로부터 전대차 승낙을 받기로 약속했고, 실제로 승낙을 받아 계약 의무를 이행함.
- 원고가 점포 소유자에게 전세권 설정 등기를 요구해 계약 체결이 안 된 것은 피고 책임이 아님.
- 원고가 중도금 지급 기일에 승낙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권이 생겼으나, 피고가 이후 계약 의무를 이행해 해제권이 사라짐.
- 따라서 원고가 계약 해제를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는 점포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임대차 계약 의무를 이행했으므로, 원고가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계약금 반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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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건물의 전대인이 전차인에게 건물소유자로부터 전대차 승낙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한 경우 이행하여야 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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