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가단14671전주지방법원 1심2004-01-0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2000년부터 임대한 건물의 월차임을 2001년 4월부터 제대로 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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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2가단14671 민사 사건(2004년 1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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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0년 4월 15일부터 24개월 동안 피고에게 건물 2층 전체를 임대하고, 피고는 그곳에서 컴퓨터 게임방을 운영했다.
  • 2001년 4월 15일부터 피고가 월차임을 제대로 내지 않아 일부만 지급하거나 미납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 원고는 2001년 6월 7일부터 건물 위층을 원룸으로 개조하는 공사를 하면서 전기 단전과 자재 적치 등으로 피고의 영업에 방해를 주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명도와 미납 차임 지급을 요구했고, 피고는 보증금과 영업손실금 지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 2003년 5월 법원은 양측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는 이를 따르며 합의금을 지급하고 명도를 완료했다.
  • 이후 피고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원고는 임대차 기회를 계속 제공했으나 건물은 임대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을 임대했으나 피고가 월차임을 내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 법원은 양측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합의한 화해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고, 피고의 이의신청이 있어도 이미 성립된 화해계약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와 피고의 청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따르기로 합의하고 실제 이행함으로써 민법상 화해계약이 성립했다고 봤다.
  • 피고가 화해계약 성립 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이는 이미 성립된 화해계약의 효력을 무효로 만들지 못한다.
  • 화해계약이 성립하면 이전의 법률관계는 소멸되고, 화해 내용대로 권리와 의무가 변동된다.
  • 원고와 피고가 화해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이행했으므로, 이전 법률관계에 근거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임대차 계약 분쟁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양측이 합의하고 이행하면, 이후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이미 성립된 화해계약의 효력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이전의 권리와 의무는 소멸하고 화해 내용에 따라 법률관계가 변경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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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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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7 / 4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5나661·대구고등법원·1976-07-0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2228·창원지방법원·2009-02-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월 임대료를 연체하고, 계약 해지 후 점포 인도를 지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7나236·광주고등법원·1978-09-20·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종료 후 13개월간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건물을 명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1082·대구고등법원·1980-07-03·2심·각하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음식점 운영을 중단하고 시설비를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80나1088·서울고등법원·1980-08-18·2심·원고 승소

피고가 OO지역 대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연체하다가 원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30875·춘천지방법원·2024-11-14·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52497·부산고등법원·2016-0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16305·서울고등법원·2022-11-23·2심·원고 패소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6664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25·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관련 강제집행 불허 청구 및 해지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0나404·서울고등법원·1980-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점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지급 기일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7나36226·서울고등법원·1998-07-15·2심·원고 패소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점포 업종을 임의로 변경하자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627·울산지방법원·2013-12-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점포 임차 후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시설물 철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날짜에 철거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03907·서울고등법원·2010-09-17·2심·원고 패소

가구매장을 운영하며 대대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환기시설 없이 건물을 사용하여 결로현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2나496·대구고등법원·1973-02-0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점유하여 임대료 손해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108951·대전지방법원·2017-05-19·2심·원고 승소

10년 이상 임차한 상가 점포를 권리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 했으나 임대인이 새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2198·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11-1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하였으나 차임을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합501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가 점포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미지급 임대료와 연체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3286·청주지방법원·2011-05-20·2심·판단 없음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아파트를 계속 점유하며 미납 월세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2024나36082·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누수 등 하자를 이유로 월세를 밀린 채 이사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끝났고, 임대인이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을 달라고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66879·수원지방법원·2017-11-30·2심·원고 패소

피고 1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 2에게 재임대하고, 피고 1이 차임 1억4732만원을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105456·대전지방법원·2016-09-30·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건물 일부를 주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자, 건물주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 인도와 밀린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15905·대전고등법원·2017-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을 맺은 회사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주차장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0나75·대구고등법원·1980-11-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을 임대했으나 갱신 거절 후 해지통고, 피고는 매수 주장하나 증거 부족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2637·서울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건물을 점유하고, 임대인에게 비용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나874·대구고등법원·1984-03-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망인 소유 건물을 임대차 계약 후 증·개축하고 영업했으나 망인의 방해로 계약 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단596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11-02·1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표준임대료와 최초 임대료의 차액 지급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계약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단1359·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04-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보증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3083·서울고등법원·1986-03-05·2심·원고 승소

피고가 전세금 15,000,000원을 지급받고 건물을 명도하는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 승계 여부가 쟁점이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가합295·수원지방법원·1986-08-14·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단20728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02-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계약금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8448·수원지방법원·2014-04-09·2심·기각

원고가 임대차 계약 해제와 관련해 잔금 지급을 준비했으나 피고가 이를 받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8나100·제주지방법원·1988-09-09·2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이 있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계약 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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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86가합6621·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대기간 만료 후 피고들에게 상가 점포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 김홍태는 권리금 3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49209·서울서부지방법원·2024-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아파트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이후 제3자에게 임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4가합90212·서울중앙지방법원·2025-10-24·1심·기각

임대인들이 5년간 임대료를 고정하는 특약이 있는 상태에서 주변 시세 차이와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차임 증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2나2138·서울고등법원·1982-11-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점포 임대차 가계약 후 임차청약인 지위를 타인에게 넘겼고, 원고가 이를 다시 양수받았으나 피고가 지위 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단531732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8-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지역 상가를 임차해 사용하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일부 반환을 받지 못하고, 신규 임차인 계약을 방해받아 권리금 회수를 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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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523273·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08·1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점포 인도와 전세권 말소를 청구하자,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부속물 매수대금 지급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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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21나37046·서울북부지방법원·2022-07-05·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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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95나19781·서울지방법원·1995-10-13·2심·원고 패소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에 따른 관리비 미납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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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가합368·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1995-08-25·1심·원고 승소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자신 명의의 영업허가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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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51167·서울고등법원·2015-08-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 인상과 관리비 조정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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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85나3130·서울고등법원·1986-01-16·2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임대한 건물에 800만원 상당의 시설비를 들여 가건물을 설치하고 내부 수리공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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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204·청주지방법원·1988-01-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대지 지분을 32개월간 무단으로 점유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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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종료 후 차임과 관리비를 연체하고, 채무면탈 목적으로 영업을 양도하며 상호를 계속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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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3330·서울고등법원·1985-11-26·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토지를 임대하고 그 위 건물을 소유하다가 건물이 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10476·광주지방법원·2006-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대조건 변경을 통보하며 아파트 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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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르기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경우 민법상 화해계약의 성립 여부(적극) 및 그 이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화해계약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오)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 2003. 12. 18.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를 명도하고, 2001. 3. 30.부터 명도완료일까지 매월 1,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금 4,142,787원 및 이에 대하여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금 93,3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공유자 중 1인으로 2000. 4. 11. 피고에게 위 건물 중 2층 전부(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150만 원(매월 15일에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00. 4. 15.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후 그 곳에서 컴퓨터 게임방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1. 4. 15. 원고에게 2001년 3월치 월차임 150만 원 중 70만 원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의 월차임은 지급하지 않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01. 6. 7.경부터 이 사건 점포의 위층인 3층을 원룸으로 개조하는 건축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점포의 전기를 일시 단전시키고, 이 사건 점포의 진입로와 계단에 건축자재 일부를 놓아두는 등으로 피고의 컴퓨터 게임방 영업에 장애를 주었다.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본소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점포의 명도와 아울러 수도요금, 전기요금의 분담금 4,142,787원의 지급과 2001. 4. 1.부터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할 때까지의 차임의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반소로서 원고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5,000만 원에서 미납된 월차임 1,880만 원(2001. 4. 1.부터 2002. 4. 15.까지의 월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3,120만 원, 컴퓨터 게임방 시설비 3,250만 원, 위 다항 기재의 영업장애로 인한 영업손실금으로 29,678,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마. 이 법원은 2003. 5.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5,000만 원에서 그간 미납된 월차임 3,600만 원(2001. 4. 1.부터 2003. 4. 30.까지의 월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1,400만 원에 피고가 구하는 영업장애로 인한 손실금조로 600만 원을 더하여 산출한 2,000만 원(1,400만 원 + 600만 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으로 14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860만 원(2,000만 원 - 14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되, 다만 원고는 피고가 2003. 10. 30.까지 이 사건 점포의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으로 1,600만 원을 지급받아 갈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는 2003. 5. 20.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합의금 1,860만 원을 지급하였다. 사. 그런데 피고는 2003. 5. 27. 위 화해권고결정을 2003. 5. 14. 송달받았음을 기화로 위 화해권고결정 중 피고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2003. 10. 30.에서 2004. 2. 28.까지로 연장하여 달라면서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아. 피고가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는 임대되지 않고 있다. 2.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03. 5. 20.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원·피고 사이에는 위 화해권고결정과 같은 내용으로 민법상의 화해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비록 피고가 화해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사적으로 성립된 화해계약의 효력까지 무효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화해계약이 성립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되고 화해의 내용대로 법률관계가 변동되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 화해계약으로 변동된 법률관계에 따라 원·피고가 그 권리·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은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종전의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이에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별 지] : 생략 판사 김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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