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2000년부터 임대한 건물의 월차임을 2001년 4월부터 제대로 내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2가단14671 민사 사건(2004년 1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0년 4월 15일부터 24개월 동안 피고에게 건물 2층 전체를 임대하고, 피고는 그곳에서 컴퓨터 게임방을 운영했다.
- 2001년 4월 15일부터 피고가 월차임을 제대로 내지 않아 일부만 지급하거나 미납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 원고는 2001년 6월 7일부터 건물 위층을 원룸으로 개조하는 공사를 하면서 전기 단전과 자재 적치 등으로 피고의 영업에 방해를 주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명도와 미납 차임 지급을 요구했고, 피고는 보증금과 영업손실금 지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 2003년 5월 법원은 양측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는 이를 따르며 합의금을 지급하고 명도를 완료했다.
- 이후 피고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원고는 임대차 기회를 계속 제공했으나 건물은 임대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을 임대했으나 피고가 월차임을 내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 법원은 양측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합의한 화해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고, 피고의 이의신청이 있어도 이미 성립된 화해계약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와 피고의 청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따르기로 합의하고 실제 이행함으로써 민법상 화해계약이 성립했다고 봤다.
- 피고가 화해계약 성립 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이는 이미 성립된 화해계약의 효력을 무효로 만들지 못한다.
- 화해계약이 성립하면 이전의 법률관계는 소멸되고, 화해 내용대로 권리와 의무가 변동된다.
- 원고와 피고가 화해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이행했으므로, 이전 법률관계에 근거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임대차 계약 분쟁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양측이 합의하고 이행하면, 이후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이미 성립된 화해계약의 효력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이전의 권리와 의무는 소멸하고 화해 내용에 따라 법률관계가 변경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됨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월 임대료를 연체하고, 계약 해지 후 점포 인도를 지연함.
임대차 종료 후 13개월간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건물을 명도함.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음식점 운영을 중단하고 시설비를 지출함.
피고가 OO지역 대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연체하다가 원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함
임대차계약 관련 강제집행 불허 청구 및 해지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점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지급 기일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를 주장함.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점포 업종을 임의로 변경하자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함
원고가 점포 임차 후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시설물 철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날짜에 철거하지 않음.
가구매장을 운영하며 대대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환기시설 없이 건물을 사용하여 결로현상이 발생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점유하여 임대료 손해를 주장함.
10년 이상 임차한 상가 점포를 권리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 했으나 임대인이 새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하였으나 차임을 연체함.
원고들이 상가 점포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미지급 임대료와 연체료를 청구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아파트를 계속 점유하며 미납 월세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지 않음.
임차인이 누수 등 하자를 이유로 월세를 밀린 채 이사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끝났고, 임대인이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을 달라고 한 사건.
피고 1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 2에게 재임대하고, 피고 1이 차임 1억4732만원을 연체함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건물 일부를 주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자, 건물주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 인도와 밀린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함.
임대차계약을 맺은 회사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주차장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을 임대했으나 갱신 거절 후 해지통고, 피고는 매수 주장하나 증거 부족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건물을 점유하고, 임대인에게 비용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피고가 망인 소유 건물을 임대차 계약 후 증·개축하고 영업했으나 망인의 방해로 계약 해지됨.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표준임대료와 최초 임대료의 차액 지급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계약 해지를 통보함
원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보증금을 지급함.
피고가 전세금 15,000,000원을 지급받고 건물을 명도하는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 승계 여부가 쟁점이 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원고가 임대차 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계약금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임대차 계약 해제와 관련해 잔금 지급을 준비했으나 피고가 이를 받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이 있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계약 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임대기간 만료 후 피고들에게 상가 점포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 김홍태는 권리금 3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아파트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이후 제3자에게 임대함.
임대인들이 5년간 임대료를 고정하는 특약이 있는 상태에서 주변 시세 차이와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차임 증액을 청구함
피고가 점포 임대차 가계약 후 임차청약인 지위를 타인에게 넘겼고, 원고가 이를 다시 양수받았으나 피고가 지위 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OO지역 상가를 임차해 사용하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일부 반환을 받지 못하고, 신규 임차인 계약을 방해받아 권리금 회수를 하지 못함.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점포 인도와 전세권 말소를 청구하자,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부속물 매수대금 지급을 반소로 청구함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사건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에 따른 관리비 미납 청구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자신 명의의 영업허가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 인상과 관리비 조정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임차인이 임대한 건물에 800만원 상당의 시설비를 들여 가건물을 설치하고 내부 수리공사를 함.
피고가 원고의 대지 지분을 32개월간 무단으로 점유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음
임대차계약 종료 후 차임과 관리비를 연체하고, 채무면탈 목적으로 영업을 양도하며 상호를 계속 사용함
OO지역 토지를 임대하고 그 위 건물을 소유하다가 건물이 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감
원고가 임대조건 변경을 통보하며 아파트 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힘.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르기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경우 민법상 화해계약의 성립 여부(적극) 및 그 이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화해계약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