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25117울산지방법원 1심2014-04-16 선고검수완료

건물을 매수해 임대인 지위를 넘겨받은 뒤, 기존 세입자에게 건물 철거·신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명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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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25117 민사 사건(2014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민법 제45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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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12년 1월 18일 이전 소유자인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기간 2014년 1월 30일까지, 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선불) 조건으로 빌려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 원고는 2013년 6월 18일 C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부지를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와 임대인 지위를 원고가 넘겨받기로 합의해 임대인만 C에서 원고로 바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2013년 7월 17일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임대차계약을 더 연장할 수 없다는 뜻을 통지했고, 같은 해 12월 5일 법원 조정기일에서도 건물을 철거하고 슈퍼마켓을 신축하려 하기 때문에 조정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 원고는 2013년 12월 3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 등에 슈퍼마켓 등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 피고는 원고가 차임 수령을 거절하자 2013년 11월분을 제외한 2014년 1월분까지의 차임을 원고 앞으로 공탁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 명도와 밀린 차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건물을 매수해 임대인 지위를 인수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슈퍼마켓을 신축할 계획을 세우고 세입자인 피고에게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하면서 건물 명도와 밀린 차임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의 갱신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끝났다고 판단했고, 피고는 건물을 비워주고 일부 차임을 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차임 중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계약은 약정된 만료일인 2014년 1월 30일이 지나면서 기간만료로 끝났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비워줄 의무가 있다고 봤다.
  • 원고는 피고가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했다는 이유로도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전 임대인의 연체차임 채권이 원고에게 넘어왔더라도 그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피고에게 연체를 내세울 수 없다고 판단해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는 계약이 갱신됐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사건에 적용되는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건물을 철거하거나 다시 짓기 위해 점유를 되찾을 필요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봤다.
  •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고 내용증명과 조정기일에서 철거·신축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계약 만료 전부터 철거를 고려했고 점유를 회복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했으므로 계약은 만료로 끝났고, 피고의 갱신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임대인이 건물을 철거하거나 새로 짓기 위해 점유를 되찾을 필요가 있으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다만 이전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채권양도 사실을 세입자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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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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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4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7나236·광주고등법원·1978-09-20·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종료 후 13개월간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건물을 명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52497·부산고등법원·2016-0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523273·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08·1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점포 인도와 전세권 말소를 청구하자,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부속물 매수대금 지급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6248·청주지방법원·2015-07-21·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2144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승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택 매매와 임대차 갱신 거절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5나661·대구고등법원·1976-07-0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18422·수원고등법원·2023-12-2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원고에게 건물 인도 및 연체 차임 지급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단403·전주지방법원·2024-07-23·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후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105456·대전지방법원·2016-09-30·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건물 일부를 주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자, 건물주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 인도와 밀린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14587·울산지방법원·2022-04-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B와 피고주식회사C가 임대료를 연체한 뒤에도 임차한 건물과 무료로 사용하던 주차타워를 계속 점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2228·창원지방법원·2009-02-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월 임대료를 연체하고, 계약 해지 후 점포 인도를 지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596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11-02·1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표준임대료와 최초 임대료의 차액 지급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계약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0나1088·서울고등법원·1980-08-18·2심·원고 승소

피고가 OO지역 대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연체하다가 원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6664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25·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관련 강제집행 불허 청구 및 해지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가합6621·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대기간 만료 후 피고들에게 상가 점포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 김홍태는 권리금 3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17505·제주지방법원·2015-08-25·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소유자의 임대차 방해와 주차 제한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하자 보증금 및 손해배상과 건물명도 및 원상복구비를 서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나874·대구고등법원·1984-03-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망인 소유 건물을 임대차 계약 후 증·개축하고 영업했으나 망인의 방해로 계약 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20164·광주지방법원·2017-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건물이 원고 소유가 아니어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여 조정이 성립되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5가합368·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1995-08-25·1심·원고 승소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자신 명의의 영업허가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가합7505·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시설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점포를 임차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다가 계약 해지 후 점포를 비우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36082·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누수 등 하자를 이유로 월세를 밀린 채 이사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끝났고, 임대인이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을 달라고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나30875·춘천지방법원·2024-11-14·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37046·서울북부지방법원·2022-07-05·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합3187·울산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승소

건물 2층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차임 310만 원에 임대하고 갱신거절을 통보한 뒤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단135406·부산지방법원·2010-01-08·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당한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을 계속 운영하며 건물을 비워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509300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07·1심·원고 승소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81,082,500원을 미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가단2198·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11-1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하였으나 차임을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21237·서울중앙지방법원·2008-05-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임대한 점포를 피고에게 전대하였고,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15905·대전고등법원·2017-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을 맺은 회사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주차장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합501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가 점포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미지급 임대료와 연체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227727·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07-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식당과 카페 건물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 및 부가가치세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단531732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8-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지역 상가를 임차해 사용하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일부 반환을 받지 못하고, 신규 임차인 계약을 방해받아 권리금 회수를 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77339·인천지방법원·2008-07-09·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을 임차해 피시방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건물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차임을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216·광주고등법원·1985-02-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명도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합6493·서울동부지방법원·2007-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임대료를 월 1,5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통고하고, 임차인은 기존 임대료만 계속 지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가단1359·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04-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보증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5210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07·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자신 소유가 아닌 오피스텔 1522호를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에 원고에게 임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20728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02-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계약금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2051167·서울고등법원·2015-08-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 인상과 관리비 조정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6315·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월 차임을 두 차례 연체하자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건물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22가단56779·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4-0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속 사용하며 월세 증액 요구를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6%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가단25117 건물명도 등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설창환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호사 노형삼 변 론 종 결2014. 4. 9. 판 결 선 고2014. 4.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1,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13. 3. 31.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 물’이라 한다) 명도 완료일까지 매월 1,100,000원씩 지급하라. - 2 -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 18. 소외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기간 2014. 1. 30.까지,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을 선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임 차한 뒤, ‘D’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6. 18.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건물 부지를 매수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같은 날 피고와 전항의 임대차계약 상의 임대인의 지위 를 원고가 인수하기로 합의하여, 임대인만 C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2호증, 을 1, 2호증, 변론의 전취지 2. 건물명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명도의무의 발생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존속기간 만료일인 2014. 1. 30.이 경과함으로써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가 2012. 2월분, 2012. 9월분, 2013. 6월 분 차임을 연체하였고, 2013. 7. 17.경 내용증명 을 통해 3기 이상 차임연체로 인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으므 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더라도 연체차임채권은 따로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승계되 지 않는다 할 것인데,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C에게 연체한 2012. 2 월분, 2012. 9월분 차임을 대신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C이 원고에게 위 차임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민법 - 3 - 제45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인인 C이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에도, C이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2. 2월분과 2012. 9월분 차임 연체를 주장할 수 없고, 2012. 2월분, 2012. 9월분 차임 연체를 제외하고 피고가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을 인정할 증 거가 없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피고의 계약갱신 항변과 원고의 갱신 거절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 전에 원고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는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슈퍼마켓을 건축하는 계획을 고지하였으 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의 갱신 거절사유가 있어 피고의 항 변은 이유 없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는 2013. 8. 13. 법률 제 12042호(이하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라 한다)로 일부개정 되었는데, 같은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면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2013. 8. 13.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경 우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라 한다)이 적용되고,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10조 제1항 제7호는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조문과 달리 “임대인이 목적 건 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철 거 또는 재건축의 사유를 사전에 철거 또는 재건축할 계획을 고지하는 등의 경우’로 - 4 - 한정하지 있지 아니하다. 위 법률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3, 4,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는 2013. 12. 3.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의 부지와 울산 동구 전하동 647-1 지상에 슈퍼마켓 등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② 원고는 2013. 7. 17.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연장 불가 취지를 통지한 점, ③ 원고는 2013. 12. 5. 이 법원의 조정기일에서도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 건 건물 부지를 포함하여 슈퍼마켓 등을 신축하려 하기 때문에 조정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피고에게 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고려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 이 사건 건물의 점유 를 회복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 거 절의 의사를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계약갱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차임 등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2013. 3. 31.부터 이 사건 건물 명도완료일까지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월 1,100,000원씩의 돈의 지급을 구하는 반면, 피고는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거나 공탁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차임 액수에 대한 판단 - 5 - 살피건대,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상의 차임은 1,000,000 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인데, 거래관행상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기재가 없는 한 차임기재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 른 월차임이 1,000,000원을 넘어선 1,100,000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액수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7호증, 을 4, 5, 7호증의 1 내지 3, 을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 고는 원고가 차임을 지급받는 것을 거절하자, 원고 앞으로 2013. 11월분을 제외하고(피 고는 갑 7호증의 공탁서 상 공탁원인 기재 중 2013. 12월분, 2014. 1월분 차임이라는 기재는 2013. 11월분, 2013. 12월분 차임의 오기라고 주장하나, 공탁은 공탁원인에 기 재된 대로 효과가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2013. 11월분 차임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014. 1월분까지의 차임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3. 11월분 차임 1,000,000원을 넘어선 원고의 연체차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 이 사건 건물명도 완료 일까지의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가 원고 앞으로 차임을 계속하여 공탁하고 있고, 피고는 차임 지급의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바라는 입장에서 원고의 이 사건 건물 명도청구를 다투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명도완료시까지 원고에 게 차임 상당의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민사소송법 제251조 에 정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6 -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정재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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