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5가합368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 1심1995-08-25 선고검수완료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자신 명의의 영업허가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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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 95가합368 민사 사건(1995년 8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 제2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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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8년 5월경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후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1993년 1월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1995년 2월 명도를 완료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 명의의 영업허가(대중음식점)에 대한 폐업신고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폐업신고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은 자신 명의의 영업허가에 대해 폐업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법원은 피고에게 폐업신고 절차를 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부동산 점유 반환뿐 아니라, 임대인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포함합니다.
  • 영업허가는 장소적 기초가 되는 부동산과 분리되어 제3자에게 남을 수 없는 성질이므로, 임차인은 폐업신고를 통해 임대인이나 제3자의 새로운 허가 취득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피고의 차임 연체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원고가 점유를 회복했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의 일환으로 폐업신고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임대차가 끝난 후에도 임차인 명의의 영업허가가 남아 있으면, 임대인이 새로 허가를 받거나 건물을 활용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영업허가를 정리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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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35406·부산지방법원·2010-01-08·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당한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을 계속 운영하며 건물을 비워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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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322·서울고등법원·1972-04-0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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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명도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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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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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75·대구고등법원·1980-11-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을 임대했으나 갱신 거절 후 해지통고, 피고는 매수 주장하나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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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맺은 회사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주차장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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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로부터 임대한 음식점 점포와 부속 천막을 계약 종료 후에도 비우지 않고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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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5117·울산지방법원·201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을 매수해 임대인 지위를 넘겨받은 뒤, 기존 세입자에게 건물 철거·신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명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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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02819·서울남부지방법원·2017-01-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대한 점포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신규 임차인에게 영업권을 넘기려 했으나, 피고가 신규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높은 보증금과 월세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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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531732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8-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지역 상가를 임차해 사용하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일부 반환을 받지 못하고, 신규 임차인 계약을 방해받아 권리금 회수를 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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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단3362·춘천지방법원·1992-04-22·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보증금 200만원과 월차임 30만원으로 다방을 임대하고, 이후 월차임을 35만원으로 인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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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7505·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시설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점포를 임차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다가 계약 해지 후 점포를 비우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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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130·서울고등법원·1986-01-1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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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01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1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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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6664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2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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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6564·인천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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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나36226·서울고등법원·1998-07-15·2심·원고 패소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점포 업종을 임의로 변경하자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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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7505·제주지방법원·2015-08-25·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소유자의 임대차 방해와 주차 제한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하자 보증금 및 손해배상과 건물명도 및 원상복구비를 서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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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3나2627·울산지방법원·2013-12-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점포 임차 후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시설물 철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날짜에 철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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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2나2138·서울고등법원·1982-11-2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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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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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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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9나103907·서울고등법원·2010-09-1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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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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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668·부산고등법원·2010-06-2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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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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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임차인이 그의 명의로 영업허가를 받아 임차목적물을 사용하다가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영업허가의 폐업신고절차의 이행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용표)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호 외 1인)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대중음식점 '○○○○' 영업허가(대전직할시 유성구청장 제31-196호) 폐업신고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피고 소유로서 피고는 1985. 12. 19. 당시 대전직할시 유성구청장으로부터 '○○○○' 대중음식점 영업허가(제3-11-196)를 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1988. 5.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한 피고의 채무 금 100,000,000원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면서 이를 대금 24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가, 같은 달 30. 그 대금 중 금 50,000,000원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기 위한 전세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해 5. 28.부터 7. 16.경까지 사이에 그 잔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에 따라 위 매매계약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계속 점유, 사용하여 오던 중 원고는 1990. 1. 9. 피고에게 위 전세금 50,000,000원 중 금 45,000,000원을 돌려주면서 피고와의 사이에 '○○○○'이라는 상호의 대중음식점으로 사용되어 오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남은 금 5,000,000원을 임차보증금으로 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이 월 차임으로 금 1,000,000원씩을 받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계속 점유, 사용하여 왔다. 라. 그런데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1993. 1. 1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고,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94가합600(본소), 94가합5285(반소) 가옥명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5. 1. 11.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아 1995. 2. 28. 이에 의한 가집행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피고 명의의 영업허가에 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영업허가는 처음부터 피고 명의로 받은 것으로서 원고를 위하여 위 허가에 관한 폐업신고를 할 의무는 없다고 다툰다. 나. 그러므로 먼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여 보건대 임대차가 종료되어 생기는 원상회복의무는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물론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의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원상을 회복하는 데에도 협력할 의무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받게 되는 것으로(동법 제21조 참조), 식품접객업의 경우 허가신청자는 물론 영업장, 급수시설, 조명시설, 조리장, 화장실, 탈의실 등 물적 시설도 그 허가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임차인이 영업허가를 받아 사용하다가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장소적 기초가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 및 점유자와 별개로 그 부동산에 관한 영업허가만 따로 남아 제3자에게 잔존할 수는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임차인으로서는 자신의 명의의 영업허가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는 등의 절차를 취함으로써 임대인 또는 임대인 승낙 아래 제3자가 그 물적 시설에 관하여 영업허가를 취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원고에게 점유가 이전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그 원상회복의무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영업허가 폐업신고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 생략] 판사 이진성(재판장) 이영대 이완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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