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2627울산지방법원 2심2013-12-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점포 임차 후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시설물 철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날짜에 철거하지 않음.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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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0월 8일,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점포를 운영하기 위해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함.
  • 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의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점포 내 기존 시설물을 2011년 10월 18일까지 철거하기로 약속함.
  • 원고는 약속한 날짜까지 시설물이 철거되지 않자 2012년 10월 26일까지 이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음.
  • 원고는 임대차계약 해제와 함께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 법원은 피고가 시설물을 2011년 11월 11일에 철거한 사실을 인정함.
  • 원고가 잔금 지급을 하지 않아 피고가 계약을 해제한 점도 확인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점포 임차 후 시설물 철거가 약속된 날짜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시설물 철거 의무가 임대차 계약의 주요 의무가 아닌 부수적인 의무에 해당해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점포 인도일은 2011년 11월 15일로, 피고가 시설물을 10월 18일까지 철거하기로 한 것은 임차인의 인테리어 공사를 돕기 위한 부수적인 약속에 불과함.
  • 부수적인 의무 불이행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지지 않아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음.
  •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수선에 협조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이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의무가 아님.
  • 원고가 잔금 4,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계약을 해제한 점이 인정됨.
  •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500만 원은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

핵심 정리

피고가 시설물 철거를 약속한 날짜보다 늦게 했지만, 이는 계약의 주요 의무가 아닌 임차인의 편의를 위한 부수적 의무에 해당해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았다. 원고가 잔금 지급을 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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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과 乙 주식회사가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회사가 甲의 인테리어공사를 위하여 점포에 있는 시설물을 미리 철거해주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의무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부수적인 의무여서 그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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