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77339인천지방법원 1심2008-07-09 선고검수완료

건물을 임차해 피시방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건물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차임을 일부만 지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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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7가단77339 민사 사건(2008년 7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2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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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임차인 원고는 2002년 11월 임대인 피고들로부터 건물 2층 153.60㎡를 임차기간 2년, 월임료 50만원에 빌려 피시방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 2005년 1월 4일 임차보증금 1,000만원, 임차기간 2004년 11월 1일부터 3년, 월임료 70만원으로 계약을 다시 갱신했고, 2006년 9월 1일부터는 월임료를 60만원으로 낮추기로 조정했다.
  • 같은 건물 3층 호프집 임차인은 2003년 10월경, 지하층 실내낚시장 임차인은 2005년 1월경 각각 나가면서 1층 중국집과 2층 피시방만 남아 영업하게 됐다.
  • 임대인 피고들은 2007년 9월 7일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이 2007년 10월 31일이 지나면 끝난다는 내용을 통지했다.
  • 임차인은 2006년 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월 60만원씩 내야 할 임료 중 2006년 2월 4일 70만원, 3월 2일 70만원, 11월 7일 60만원 등 합계 200만원만 냈다.
  • 임차인은 임대인이 건물 계단 청소와 쓰레기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시방 영업에 손해를 봤다며 5천만원 배상을 청구했고, 임대인은 건물을 비우고 밀린 차임과 부당이득을 내라는 반소를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차인이 피시방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도 건물을 비우지 않았고, 임대인은 계단 청소 등 관리 소홀로 영업 손해를 봤다며 5천만원 배상을 청구한 반면 임차인은 건물 명도와 밀린 차임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냈다. 법원은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건물 명도와 월 6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 임차인이 일부 패소하는 결과가 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빌려준 물건을 계약 기간 내내 쓸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지만, 임차인이 돈을 들이지 않고 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문제라면 그 의무가 없다고 봤다.
  • 법원은 건물 계단 청소나 쓰레기 처리는 임차인이 별 비용 없이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 이를 안 했다고 해서 피시방 영업 자체가 불가능해질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따로 낸 적도 없다는 점을 들어 임대인에게 청소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임대차기간 만료 통지가 유효해 계약은 2007년 10월 31일이 지나면서 끝났으므로 임차인은 건물을 비워줄 의무가 있다고 봤다.
  • 2006년 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21개월분 임료 1,260만원 중 200만원을 냈으므로 남은 1,060만원이 밀린 임료이고, 이를 임대인이 돌려줘야 할 보증금 1,000만원과 서로 맞바꾸면(상계) 돌려받을 보증금은 남지 않는다고 계산했다.
  • 계약이 끝난 다음 날부터 건물을 아무 권리 없이 계속 쓰고 있으므로 월 6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임대인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건물을 비워줘야 하고, 그때까지 계속 쓰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건물 계단 청소 같은 사소한 관리 문제는 임대인의 수선 의무 범위에 들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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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가단77339(본소) 손해배상 2008가단5812(반소) 건물명도 원고(반소피고)원고 ****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피고(반소원고)1. 피고1 **** (이하 생략) 2. 피고2 **** (이하 생략)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론 종 결2008. 5. 28. 판 결 선 고2008. 7. 9.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2008. 1. 31.부터 가항 기재 건물의 명도시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 - 2 - 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청구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각자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 다)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청구 :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2. 11. 피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53.60㎡(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를 임차기간 2년, 월임료 50만원에 임차하여 피시방을 영업하 였고, 2005. 1. 4. 임차보증금 1,000만원, 임차기간은 2004. 11. 1.부터 3년, 월임료 70 만원으로 임대차를 갱신하였으며, 2006. 9. 1.부터는 월임료를 60만원으로 정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호프집 임차인은 2003. 10.경, 지하층 실내낚시장 임 차인은 2005. 1.경 각 위 건물에서 퇴거하여 1층 중국집과 2층 원고의 피시방만 영업 - 3 - 하였고, 피고는 2007. 9. 7.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이 2007, 10. 31.이 경과하면 종료 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2. 본소청구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임차건물의 임대인으로 민법 제6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임 차건물을 원고가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건물 지하층과 3층 임차인들이 퇴거한 후 위 건물 지하 및 1층 사이의 계단과 2층 및 3층 사이의 계단을 청소하거나 쓰레기를 처리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피시방 영업에 손해를 보았으므로,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5천만원 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 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 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18053 판결) 할 것인바, 건물의 청소 는 임차인인 원고가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하 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이 사건 임차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임대인인 피고들이 민법 제 - 4 - 623조에 의하여 위 건물 계단을 청소하거나 쓰레기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 할 수 없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피고들에게 관리비를 지급한 바도 없다). 3. 반소청구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2007. 9. 7. 원고에게 위 임대차기간 만료를 통지하여 위 임대차계약은 2007. 10. 31.이 경과하여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을 명 도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2006. 2.부터 2007. 10.까지의 월 60만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1,260만원(60만 × 21월)의 임료채무가 있으므로, 이를 피 고들의 원고에 대한 1,000만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 상계하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임차건물의 명도시까지 월 60만원의 비율에 의한 부 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명도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07, 10. 31.이 경과하여 만료되었다 할 것 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어, 피고들의 위 주장 은 이유 있다. 다. 상계 및 부당이득금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6. 2. 4. 70만원, 2006. 3. 2. 70 만원, 2006. 11. 7. 60만원, 합계 200만원의 임료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2006. 2.부터 2007. 10. 사이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료채무는 1,060만원 (1,260만원 - 200만원)이라 할 것이고, 이를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 - 5 - 1,000만원과 상계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임차보증금은 남지 아니하고,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종료 다음날부터 이 사건 임차건물을 아무런 권원없이 점유, 사용하여 월 60만원의 차임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 무가 있어,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을 명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2008. 1. 31.(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임차건물의 명도시까지 월 600,000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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