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당한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을 계속 운영하며 건물을 비워주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35406 민사 사건(2010년 1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0년 8월 31일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같은 해 9월 29일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어 피고에게 건물 일부를 빌려주었다.
- 피고는 임차보증금 6,500,090원과 월세 3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2004년 9월까지 4년간 건물에서 횟집을 운영했고, 이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다시 갱신했다.
- 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의 승인 아래 개축·변조할 수 있지만, 나중에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속했다.
- 원고는 2008년 4월 29일 피고에게 계약 갱신을 거부한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임대차계약은 2008년 9월 28일 기간 만료로 끝났다.
- 계약이 끝난 뒤에도 피고는 건물을 비우지 않은 채 2008년 9월 30일부터 월세 명목으로 1,350원씩만 송금하는 등 2009년 12월 1일까지 합계 1,350만 원 정도를 지급했다.
- 원고는 건물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데 56,902,956원이 든다며,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해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피고가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월세만 소액 지급하자, 원고가 원상복구비와 건물 인도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상복구비가 건물 가치를 넘는다는 점을 들어 건물 가치 범위 안에서만 비용을 인정하고,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받는 조건으로 건물을 비워줄 것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빌려준 건물이 훼손됐을 때 원래대로 고치는 비용이 통상적인 손해이지만, 그 복구비가 건물 자체의 가치보다 크면 건물 가치 범위 안에서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1994. 10. 14. 선고 **** 판결)를 적용했다.
- 감정 결과 이 사건 임차부분의 시가는 약 19,997,699원인데 원상복구비는 56,902,956원으로 건물 가치를 훨씬 웃돌았다.
- 따라서 원상복구비를 전액 인정하지 않고 건물 가치 범위 안인 19,997,699원까지만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제한했다.
- 보증금 6,500만 원에서 이 복구비를 공제하면 45,002,301원이 남으므로, 피고는 이 돈을 받는 것과 동시에 건물을 비워줄 의무가 있다고 봤다.
- 계약 종료 후 피고가 낸 1,350만 원가량의 돈은 먼저 2008년 9월분 월세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6월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과 맞상계해 소멸시켰다.
- 그 결과 피고는 2009년 7월 1일부터 건물을 비워주는 날까지 월 1,39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추가로 물어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빌려준 건물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비용이 건물 가치보다 크더라도 전액을 청구할 수는 없고, 건물 가치 범위 안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건물을 계속 쓰면 그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물어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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