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135406부산지방법원 1심2010-01-08 선고검수완료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당한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을 계속 운영하며 건물을 비워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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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35406 민사 사건(2010년 1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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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0년 8월 31일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같은 해 9월 29일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어 피고에게 건물 일부를 빌려주었다.
  • 피고는 임차보증금 6,500,090원과 월세 3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2004년 9월까지 4년간 건물에서 횟집을 운영했고, 이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다시 갱신했다.
  • 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의 승인 아래 개축·변조할 수 있지만, 나중에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속했다.
  • 원고는 2008년 4월 29일 피고에게 계약 갱신을 거부한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임대차계약은 2008년 9월 28일 기간 만료로 끝났다.
  • 계약이 끝난 뒤에도 피고는 건물을 비우지 않은 채 2008년 9월 30일부터 월세 명목으로 1,350원씩만 송금하는 등 2009년 12월 1일까지 합계 1,350만 원 정도를 지급했다.
  • 원고는 건물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데 56,902,956원이 든다며,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해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피고가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월세만 소액 지급하자, 원고가 원상복구비와 건물 인도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상복구비가 건물 가치를 넘는다는 점을 들어 건물 가치 범위 안에서만 비용을 인정하고,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받는 조건으로 건물을 비워줄 것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빌려준 건물이 훼손됐을 때 원래대로 고치는 비용이 통상적인 손해이지만, 그 복구비가 건물 자체의 가치보다 크면 건물 가치 범위 안에서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1994. 10. 14. 선고 **** 판결)를 적용했다.
  • 감정 결과 이 사건 임차부분의 시가는 약 19,997,699원인데 원상복구비는 56,902,956원으로 건물 가치를 훨씬 웃돌았다.
  • 따라서 원상복구비를 전액 인정하지 않고 건물 가치 범위 안인 19,997,699원까지만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제한했다.
  • 보증금 6,500만 원에서 이 복구비를 공제하면 45,002,301원이 남으므로, 피고는 이 돈을 받는 것과 동시에 건물을 비워줄 의무가 있다고 봤다.
  • 계약 종료 후 피고가 낸 1,350만 원가량의 돈은 먼저 2008년 9월분 월세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6월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과 맞상계해 소멸시켰다.
  • 그 결과 피고는 2009년 7월 1일부터 건물을 비워주는 날까지 월 1,39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추가로 물어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빌려준 건물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비용이 건물 가치보다 크더라도 전액을 청구할 수는 없고, 건물 가치 범위 안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건물을 계속 쓰면 그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물어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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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 1 - 사건가단건물명도 등2008135406 원고굀년생 여A (58, ) 피고강년생 **** (55,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12. 18. 판 결 선 고2010. 1. 8. 피고는 원고띜부터원을 지괉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생략 목띝 괰1.45,002,301() 재 부동산 촵중 별지 생략 도면 퍜시의 각1 124.26()1, 2, 3, 4, 5, 6, 7, 8, 9, 1㎡ 윐을 서차띜 연결한 선내 가 부분를 명도하라( )104.7.㎡ 피고는 원고에게부터 위 명도 아료일굌지 월원의 뵄율에 의2.2009. 7. 1.1,394,000 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3..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4.. 윜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1, 2. - 2 - 피고는 원고띜부터원을 지괉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생략 목띝 괰재8,097,044()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촵중 별지 생략 도면 퍜시() 1 124.26()1, 2,㎡ 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이하 이 사건3, 4, 5, 6, 7, 8, 9, 1( )104.7 (㎡ 임차부분이라 한다 를 명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부터 위 명도 아료일굌지 월원의 뵄율에 의한2008. 9. 29.2,500,000 돈을 지괉하라. 인윕사실1. 가 원고는이 사건 부동산사용승인 의 소유권을 취득하.2000. 8. 31.(1979. 10. 13.) 여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부분을 년간 임대하씀다가피고2000. 9. 29.42004. 9. 29. 앀 사이에 이 사건 임차부분에 관하여 임차보증괈만 원 월세만 원 매월6,500,90(30 일 지괉 괰간 년으띜 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씀다),4. 위 계약시 피고는 원고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섘 있으나 묘하괰일 위에 피고의 부담으띜 원상 복구하괰띜 약윕하씀다. 나 피고는 위 임차보증괈을 지괉하고 이 사건 임차부분에서****을 운씁하고 있.◇ 다. 다 원고는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 갱신 거윈의 의사를 퍜시하여 위.2008. 4. 29., 임대차계약은괰간만료띜 종료댘었다2008. 9. 28.. 라 피고는 원고에게만 원을 송괈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2008. 9. 30. 902009. 굌지 월세조띜 합계만 원만 원회 을 지괉하씀다12. 1.1,350(90×15 ). - 3 - 마 감윕인 씤은 원 피고의 주장이 크게 상이하여 원고의 주장을 묔탕으띜 이 사.C1. 건 임차부분을 별지 생략 도면과 같이 원상 복구하는 데에는괰준으띜()2008. 10. 원의 공사괈액이 드는 것으띜 감윕하씀다56,902,956. 묔 감윕인 신는이후 이 사건 임차부분의 월 임료를 보증괈만.C2 2008. 9. 29.6,500 원인 경우원으띜 평가하씀다1,394,000. 사 감윕인 이은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촵.C32009. 11. 26.1124.26㎡ 원촵원으띜 평가하씀다23,733,660 , 2 68.86 15,700,000.㎡ 인윕 근거 갑 윜 픸증의갑 윜픸증 갑 윜 픸증의감윕인 씤의[:11, 2,2, 3,91, 2,C1 원상복구뵄 감윕결과 감윕인 신의 임료감윕결과 감윕인 이의 시가감윕결과 변,C2,C3, 띠 위체의 취지 위 인윕에 묘하는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는 믿(4,513 지 아니함)]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차부분의 원상복구뵄는원으띜 감윕댘었으므띜 피고는 원고56,902,956, 띜부터 임차보증괈원에서 위원을 공윜한 나뤸지원을65,000,00056,902,9568,097,044 지괉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부분을 명도하여야 하고 뵄띝 이 사건 임차, 부분의 월 임료가원으띜 평가댘었으나 실윜 월 임료는만 원 이상이므띜1,394,000250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가 종료한부터 위 명도 아료일굌지 월2008. 9. 29. 원의 뵄율에 의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괈을 지괉하여야 한다2,500,000. 나 판단. 임대차목윁물인 건물이 훼손댜 경우에 그 섘리가 불가능하다면 훼손 당시의(1) - 4 - 건물의 교하가쵘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고 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섘리뵄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나 그것이 건물의 교하가쵘를 넘는 경우에는 픕평의 원쵙상 그 손해액은, 그 건물의 교하가쵘 범위 내띜 윜한댘어야 한다 대법원선고다(1994. 10. 14.94 39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사용승인을 묛은(2),1979. 10. 13. 건물띜 그 중 이 사건 임차부분의 시가가원원,19,997,699 (23,733,660 ×104.7 /124.26㎡ 인 사실 한편 이 사건 임차부분의 원상복구뵄가원인 사실은 앞서 본 묔),56,902,956㎡ 앀 같은묔 위앀 같이 원상복구뵄가 이 사건 임차부분의 교하가쵘를 상회하므띜 픕평, 의 원쵙상 이를 교하가쵘 범위 내인원으띜 윜한함이 상당하므띜 피고는 원19,997,699, 고띜부터 임차보증괈원에서 위원을 공윜한 나뤸지원65,000,00019,997,69945,002,301 을 지괉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고 한편 이 사, 건 임차부분의이후 월 임료가 보증괈만 원인 경우원인2008. 9. 29.6,5001,394,000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부터굌지 월세띜 합계만 원을,2008. 9. 30.2009. 12. 1.1,350 지괉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그 중지괉한만 원은 월분 월세(2008. 9. 30.909 에 충당함 이 사건 임차부분의부터굌지의 임료 상당 부당),2008. 10. 1.2009. 6. 30. 이득액이 약만 원원개월 인데 피고가 지괉한 위만 원만1,260(1,394,000 ×9)1,260(1,350 원만 원 을 이에 충당하면 대등액에서 소멸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다음날인-90), 부터 위 명도 아료일굌지 월원의 뵄율에 의한 임료 상당 부당이2009. 7. 1.1,394,000 득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 - 5 - 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성괈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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