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단550744광주지방법원 1심2023-02-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에게 태양광 발전소 부지 임대료 4,801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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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50744 민사 사건(2023년 2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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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8년 11월 15일 피고들과 전남 영광군에 있는 토지 10,083평을 태양광 발전소 부지로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에 따라 임대 기간은 태양광 발전소가 상업운전을 시작한 날부터 20년간이며, 임대료는 평당 연 5,000원으로 정해졌다.
  • 2020년 1월 15일 피고들은 원고에게 1억 1,563만 원을 지급하고, 상업운전 시작 전까지 하루 임대료를 계산해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 2020년 6월 25일 피고들은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20년 7월과 2021년 10월에 총 2억 원 넘는 임대료를 원고에게 송금했다.
  • 그러나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8월 12일까지의 임대료 4,801만 원가량이 지급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태양광 발전소 부지 임대료를 받지 못했다며 피고들에게 4,801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임대료 지급 약속과 계약 내용에 따른 임대료 미지급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들이 임대료를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들 간에 임대차계약서와 지불이행각서에 임대료 지급 조건이 명확히 정해져 있었다.
  • 피고들이 2020년 7월과 2021년 10월에 일부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8월 12일까지의 임대료는 지급하지 않았다.
  • 피고들이 주장한 임대료 지급 면제 사유(근저당권 설정 협조 문제 등)는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계약서에 임대료는 상업운전 개시일부터 매년 선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상업운전 전 임대료 일부만 지급한 것은 계약 위반으로 판단되었다.
  • 따라서 피고들은 미지급 임대료 48,011,554원과 2022년 3월 26일부터 완납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태양광 발전소 부지 임대차계약이 있었고, 피고들이 일부 임대료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냈다. 법원은 계약 내용을 근거로 피고들의 미지급 임대료 지급 책임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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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2228·창원지방법원·2009-02-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월 임대료를 연체하고, 계약 해지 후 점포 인도를 지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나36082·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누수 등 하자를 이유로 월세를 밀린 채 이사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끝났고, 임대인이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을 달라고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20728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02-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계약금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8448·수원지방법원·2014-04-09·2심·기각

원고가 임대차 계약 해제와 관련해 잔금 지급을 준비했으나 피고가 이를 받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509300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07·1심·원고 승소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81,082,500원을 미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나30875·춘천지방법원·2024-11-14·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85나3083·서울고등법원·1986-03-05·2심·원고 승소

피고가 전세금 15,000,000원을 지급받고 건물을 명도하는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 승계 여부가 쟁점이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단2198·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11-1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하였으나 차임을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5나661·대구고등법원·1976-07-0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단403·전주지방법원·2024-07-23·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후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52497·부산고등법원·2016-0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9760·인천지방법원·2006-05-18·2심·원고 패소

전차인에게 1999년 3월부터 2001년 7월까지 밀린 임대료 약 4,8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6가합295·수원지방법원·1986-08-14·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318986·서울중앙지방법원·2022-10-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임대료 조정과 계약 조건 협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5210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07·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자신 소유가 아닌 오피스텔 1522호를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에 원고에게 임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단1359·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04-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보증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56779·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4-0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속 사용하며 월세 증액 요구를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523273·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08·1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점포 인도와 전세권 말소를 청구하자,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부속물 매수대금 지급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596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11-02·1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표준임대료와 최초 임대료의 차액 지급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계약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9979·수원지방법원·2021-0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7091·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어기고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며 차임을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18422·수원고등법원·2023-12-2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원고에게 건물 인도 및 연체 차임 지급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14587·울산지방법원·2022-04-14·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해지 후 건물 인도 및 연체차임·부당이득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105456·대전지방법원·2016-09-30·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건물 일부를 주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자, 건물주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 인도와 밀린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3286·청주지방법원·2011-05-20·2심·판단 없음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아파트를 계속 점유하며 미납 월세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5%
2022나72946·수원지방법원·2024-06-05·2심·원고 패소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임차하려 했으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합90212·서울중앙지방법원·2025-10-24·1심·기각

임대인들이 5년간 임대료를 고정하는 특약이 있는 상태에서 주변 시세 차이와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차임 증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7나68141·수원지방법원·2018-05-30·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돌려주고 월 9,000,000원의 임대료를 내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6236·서울서부지방법원·2007-02-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일부를 보증금 1,000만 원, 월 120만 원 임료로 전대했으나 피고가 임료를 내지 않아 계약을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227727·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07-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식당과 카페 건물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 및 부가가치세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22가단133872·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27·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에 따라 월세 일부를 미납하고, 아파트 원상복구 비용 지급을 다투는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66879·수원지방법원·2017-11-30·2심·원고 패소

피고 1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 2에게 재임대하고, 피고 1이 차임 1억4732만원을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2016305·서울고등법원·2022-11-23·2심·원고 패소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15905·대전고등법원·2017-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을 맺은 회사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주차장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가합501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가 점포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미지급 임대료와 연체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404·서울고등법원·1980-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점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지급 기일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41675·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20·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교육시설 임대료 및 관리비 채무를 인수하고 명칭을 일정 기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56062·광주지방법원·2018-03-30·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피고가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소외인이 점유하게 하여 원고가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5나53052·수원지방법원·2026-01-08·2심·원고 패소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건물 일부를 점유한 피고에게 차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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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7나236·광주고등법원·1978-09-20·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종료 후 13개월간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건물을 명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37046·서울북부지방법원·2022-07-05·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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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4나2051167·서울고등법원·2015-08-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 인상과 관리비 조정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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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046939·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실거주 계획을 밝혔으나, 이후 실거주 주체를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성 담당변호사 이관진) 【피 고】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재) 【변론종결】2022. 10. 18.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11,5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 원고는 2018. 11. 15. 피고들과 사이에 연명으로 원고 소유의 전남 영광군 (지번 생략) 소재 토지 합계 10,083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임차지상 태양광발전소건설 후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20년간, 연간임차료 평당 5,000원(부가가치세 별도, 6년 단위로 직전 연도의 4% 물가상승 적용), 2회 연 임차료는 상업운전개시일부터 매 1년 도래하는 날 선 지급, 시설물, 염업권리 포기에 따른 보상으로 평당 5,000원(임대료는 2019. 6월부터 일할 계산)으로 정하여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태양광 설치에 다른 은행 대출시 지상권 설정 및 토지설정 제반서류를 임차인에게 지급한다’는 기재가 있다. ○ 피고들은 2020. 1. 15. 원고에게 2020. 1. 15.까지 측정된 금액 115,630,000원을 사용검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2020. 1. 16.부터 상업운전개시 전까지 하루당 임대료는 138,123원씩 일일계산한다는 내용으로 지불이행각서를 교부하였다. ○ 원고와 유한회사 △△△ 대표 피고 1, 유한회사 □□□ 대표 피고 2, 피고 유한회사 ○○○(이하 피고 유한회사) 대표 소외인은 2020. 6.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연 차임 16,800,000원씩, 임대조건 상업운전개시 후, 임대기간 20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피고들은 소외 2 회사 명의로 2020. 7. 3. 100,000,000원과 2020. 7. 21. 50,000,000원 총 150,000,000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 피고들은 2021. 10. 1. 원고에게 이 사건 태양광 상업운전이 개시된 2021. 8. 13.부터 1년간의 선불 임차료로 유한회사 △△△, 유한회사 □□□, 피고 유한회사 명의로 각 16,800,000원씩 합계 50,400,000원을 송금하였다. ○ 원고는 2020. 11. 16.경 △△△피고 1, □□□피고 2, 피고 유한회사소외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3장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임대차기간은 임차지상 태양광발전소건설 후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20년간, 연간임차료 평당 5,000원(부가가치세 별도, 6년 단위로 직전 연도의 4% 물가상승 적용), 2회 연 임차료는 상업운전개시일부터 매 1년 도래하는 날 선 지급으로 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7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유한회사의 화해권고결정 확정 여부 소송서류의 송달은 송달을 받을 자를 수령명의인으로 하여 적법한 송달장소에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는 것이고, 한편 송달을 받을 자가 당사자의 소송 위임에 의한 변호사인 경우에는 그 변호사의 사무소에서 송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므1807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의 2022. 12. 1.자 화해권고결정이 위 피고 본인에게 2022. 12. 5. 송달되고, 위 피고의 소송대리인에게 2022. 12. 6. 송달된 후 위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2022. 12. 20.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이므로 화해권고결정의 송달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 한 것이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 피고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본안에 관한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2020. 7. 지급한 합계 150,000,000원은 2020. 9. 30.까지 차임에 충당되었다며 2020. 10. 1.부터 피고들의 상업운전개시 전날인 2021. 8. 12.까지 316일간 차임 48,011,554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2020. 1. 15. 지불이행각서로 115,630,000원 및 2020. 1. 16.부터 상업운전개시 전까지 하루 임대료 138,123원의 지불을 약정하였다고 할 것인바, 2020. 1. 16.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2020. 9. 30.까지 위 지불이행각서에 의한 차임 35,773,857원(259일 × 138,123원)을 더하여 보면 피고들이 2020. 7월 합계 150,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지불각서상 금액 및 위 기간 동안의 차임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2020. 6. 25.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원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협조하겠다는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공사가 늦어지게 된 사정 등으로 당시 지급한 금액까지만 임료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그 이후는 상업운전 개시 후 선불로 임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8. 11. 15. 임대차계약서에 ‘태양광 설치에 다른 은행 대출시 지상권 설정 및 토지설정 제반서류를 임차인에게 지급한다’는 기재가 있는 외에 근저당권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으므로 위 기재를 들어 원고가 피고들에게 근저당권설정에 관하여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2018. 11. 15. 임대차계약서에서 평당 5,000원으로 환산한 연 차임 50,415,000원(10,083평 × 5,000원), 2020. 1. 15. 지불이행각서상 1일 임대료 138,123원의 1년분 50,414,895원(138,123원 × 365일), 2020. 6. 25. 임대차계약서상 피고들 3명의 1년 임대료 50,400,000원(16,800,000 × 3명)이 대동소이한 점, 최초 작성된 2018. 11. 15. 임대차계약서 및 마지막으로 작성된 2020. 11. 16.경 임대차계약서에서 공통적으로 차임에 관하여 연간임차료 평당 5,000원(부가가치세 별도, 6년 단위로 직전 연도의 4% 물가상승 적용), 2회 연 임차료는 상업운전개시일부터 매 1년 도래하는 날 선 지급으로 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업운전개시 전의 차임 중 기 지급받은 부분 이외의 것을 면제할 의사는 아니었다고 할 것이고(피고들이 변론종결 후 제출한 자료를 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020. 6. 25.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조건 상업운전개시 후’ 기재는 ‘임대기간 20년’을 더하여 보면 임대기간의 종기를 상업운전개시 20년 후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공동임차인들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임 미지급기간 2020. 10. 1.부터 2021. 8. 12.까지 차임 48,011,554원(138,123원 × 316일 × 부가가치세 반영 1.1)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최종송달 다음날로 봄이 상당한 2022. 3. 26.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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