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에게 태양광 발전소 부지 임대료 4,801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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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50744 민사 사건(2023년 2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8년 11월 15일 피고들과 전남 영광군에 있는 토지 10,083평을 태양광 발전소 부지로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에 따라 임대 기간은 태양광 발전소가 상업운전을 시작한 날부터 20년간이며, 임대료는 평당 연 5,000원으로 정해졌다.
- 2020년 1월 15일 피고들은 원고에게 1억 1,563만 원을 지급하고, 상업운전 시작 전까지 하루 임대료를 계산해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 2020년 6월 25일 피고들은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20년 7월과 2021년 10월에 총 2억 원 넘는 임대료를 원고에게 송금했다.
- 그러나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8월 12일까지의 임대료 4,801만 원가량이 지급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태양광 발전소 부지 임대료를 받지 못했다며 피고들에게 4,801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임대료 지급 약속과 계약 내용에 따른 임대료 미지급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들이 임대료를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들 간에 임대차계약서와 지불이행각서에 임대료 지급 조건이 명확히 정해져 있었다.
- 피고들이 2020년 7월과 2021년 10월에 일부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8월 12일까지의 임대료는 지급하지 않았다.
- 피고들이 주장한 임대료 지급 면제 사유(근저당권 설정 협조 문제 등)는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계약서에 임대료는 상업운전 개시일부터 매년 선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상업운전 전 임대료 일부만 지급한 것은 계약 위반으로 판단되었다.
- 따라서 피고들은 미지급 임대료 48,011,554원과 2022년 3월 26일부터 완납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태양광 발전소 부지 임대차계약이 있었고, 피고들이 일부 임대료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냈다. 법원은 계약 내용을 근거로 피고들의 미지급 임대료 지급 책임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월 임대료를 연체하고, 계약 해지 후 점포 인도를 지연함.
임차인이 누수 등 하자를 이유로 월세를 밀린 채 이사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끝났고, 임대인이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을 달라고 한 사건.
원고가 임대차 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계약금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임대차 계약 해제와 관련해 잔금 지급을 준비했으나 피고가 이를 받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81,082,500원을 미납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피고가 전세금 15,000,000원을 지급받고 건물을 명도하는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 승계 여부가 쟁점이 됨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하였으나 차임을 연체함.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됨
임대차계약 후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사용함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전차인에게 1999년 3월부터 2001년 7월까지 밀린 임대료 약 4,800만 원을 청구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원고가 피고들의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임대료 조정과 계약 조건 협의를 진행함
피고 1이 자신 소유가 아닌 오피스텔 1522호를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에 원고에게 임대함.
원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보증금을 지급함.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속 사용하며 월세 증액 요구를 거절함.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점포 인도와 전세권 말소를 청구하자,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부속물 매수대금 지급을 반소로 청구함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표준임대료와 최초 임대료의 차액 지급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계약 해지를 통보함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어기고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며 차임을 연체함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원고에게 건물 인도 및 연체 차임 지급을 요구받음.
임대차계약 해지 후 건물 인도 및 연체차임·부당이득금 청구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건물 일부를 주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자, 건물주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 인도와 밀린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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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임차하려 했으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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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 2에게 재임대하고, 피고 1이 차임 1억4732만원을 연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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