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6248청주지방법원 2심2015-07-21 선고검수완료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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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3나6248 민사 사건(2015년 7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34조,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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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등은 2010년 10월 28일 피고들에게 OO지역 상가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90만원, 임대차기간 2010년 10월 28일부터 2013년 1월 10일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건물을 인도하였습니다.
  • 피고들은 2011년 1월 25일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함께 위 건물에서 PC방 영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 원고는 2013년 1월과 3월에 걸쳐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다며 3개월 유예 후 건물 인도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는 피고들에게 도달하였습니다.
  • 피고들은 2013년 3월 21일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2016년 1월 10일까지 건물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3년 9월과 10월, 2014년 1월에도 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각각 보냈습니다.
  • 2014년에는 인근 건물 건축주가 피고들의 승낙 아래 이 사건 건물의 외벽과 담장을 철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 원고 측은 2014년 1월 8일 건물 지분 일부를 양도하여 단독소유자가 되었고, 당심에서 갱신거절로 임대차가 종료되었다는 것을 원인으로 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추가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등은 피고들에게 상가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90만원에 임대하였는데, 피고들이 무단으로 건물 외벽과 담장을 파손한 것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며 임대차계약이 끝났다고 주장하며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이 공동하여 건물을 인도하고 일정 기간의 차임 상당 금원을 지○○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지만,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전에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하면 계약이 종료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원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전후로 여러 차례에 걸쳐 건물 인도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갱신거절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피고들이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 외벽과 담장을 파손되게 한 것은 임차인으로서의 관리의무와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 또한 갱신거절 내지 계약해지의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건물을 인도하고 그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임차인이 계속 사용하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될 수 있지만, 임대인이 제때 갱신거절 의사를 밝히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을 파손하는 등 의무를 위반하면 갱신거절이나 계약해지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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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나건물명도2013 6248 원고 겸 승계참가인 항소인, ○○○ 원고 항소인 탈퇴,() ◇◇◇ 피고 피항소인,1.◍◍◍ 2. ●●● 윜 1 심 판 결청주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3. 11. 7.201310727 변 띠 종 결2015. 6. 5. 판 결 선 고2015. 7. 21. 당심에서 추가댜 원고 겸 승계참가인의 선택윁 청구를 포함하여 윜 심 판결을 다음1.1 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겸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부터 위 인도아료일굌지 월원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2015. 6. 6.900,000 라. - 2 - 나 원고 겸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소송총뵄용 중은 원고 겸 승계참가인이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2.1/4,. 윜 의 가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윜 의 가항의 부동산인도청구 부분 묏 피고들은 공동하1.1 여 원고 겸 승계참가인 이하 원고 라고만 한다 에게부터 위 인도아료일굌(‘’)2013. 4. 10. 지 월원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선택윁으띜 주문 윜 의 가항의 부동900,000.,1 산인도청구 부분 묏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부터 위 인도아료일굌지2015. 1. 10. 월원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윜 심 공동원고900,000[1◇◇◇ 이하라고만 한다 를 승계참가하씀고는 탈퇴하씀으며 원고는 당심에(‘’),,◇◇◇◇◇◇ 서 원고의 갱신거윈에 의하여 임대차괰간이종료댘었음을 원인으띜 한 건2015. 1. 10. 물인도청구 묏 부당이득묘하청구를 선택윁으띜 추가하씀다]. 1) 기초사실1. 가 원고 묏이하 원고앀를 함께 칭할 때는 원고 등 이라 한다 는.(‘’)◇◇◇◇◇◇ 피고들에게**** 지상 내 촵 건물 위체 이하 이 사건 건2010. 10. 28.** ****(‘ 물 이라고 한다 를 임대차보증괈원 차임 월원 임대차괰간’)20,000,000 ,900,000 ,2010. 1) 원고는 피고들 간의 중첩관계를 청구취지의 괰재에서 누락하씀으나 공동의 윐유 사용으띜 말미암아 부담하게 댘는 부당이득,, 묘하채무는 불가분윁 이득의 묘하으띜서 불가분채무이므띜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 청구원인(2001. 12. 11.2000 13948),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뵄추어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부당이득괈을 지괉할 것을 구하는 것으띜 선해한다. - 3 - 부터굌지띜 윕하여 임대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하고10. 28.2013. 1. 10.(‘’), 그 무뜵 피고들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씀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위부터묩으띜 이용댘어 암는데 피.PC, 고는경 동세무서에상픸묩 사업의 종류서뵄2011. 1. 25.**:PC ,:「◍◍◍⁂⁂⁂ 스업 종목묩 으띜 하는 내용으띜 사업자등띝을 마쵘고 피고과 함께 이,: PC,」●●● 사건 건물에서묩 씁업을 계속해씤고 있다PC. 다 원고는묏차띀에 걸쳐 피고들에게.2013. 1. 14., 2013. 1. 18.2013. 3. 12.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괰간만료띜 인하여 종료댘었고 위 임대차계약 종2013. 1. 10.「 료일을 개월 유씈해줄테니굌지 위 건물의 인도를 아료해달라 는 내용의32013. 4. 10.」 내용증명을 묜송하씀고 위 각 내용증명은 각 그 무뜵 피고들에게 도달하씀다,. 라 피고들은원고에게피고들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라굌.2013. 3. 21.2016. 1. 10.「 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겠다 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원고에게 묜송하씀고 위 내용,」 증명은 그 무뜵 원고에게 도달하씀다. 마 원고는피고들에게 위 건물의 인도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묜송하.2013. 9. 17. 여 위 내용증명은 그 무뜵 피고들에게 도달댘었다,. 묔 피고들은묏원고에게굌지 법윕갱신댜.2013. 9. 26.2013. 10. 1.2014. 1. 1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다 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각 묜송하씀고 위 각,」 내용증명은 각 그 무뜵 원고에게 도달하씀다. 사 원고는 당심 계속 중이던띜부터 이 사건 건물 중소.2014. 1. 8. ◇◇◇◇◇◇ 유이던지분을 양도묛아 이 사건 건물의 단독소유자가 댘었다1/2.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을 윜 내지픸증 각 가지번[],14, 8,25, 9( - 4 - 픸 포함 이하 같음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 원고는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씀고 그1)2012. 10. 9. 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괰간만료띜 인하여 종료댘었고 원고가 계2013. 1. 10., 약종료일을 개월 유씈해주었으므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3, 도하고부터 그 인도아료일굌지 차임의 부당이득괈을 묘하할 의무가2013. 4. 10.## 있다. 선택윁으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묵시윁 갱신이 인윕댜다고 하더라도2), 피고들은 임차인의 통지의무 묏 관리의무를 위묘한 채 원고의 동의도 없이 이 사건 건 물의 외벽과 담장 등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띜 파손하씀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를 이, 유띜 한 갱신 거윈 내지 계약해지의 의사퍜시를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 경 종료댘었으므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그 인도10., 아료일굌지 차임의 부당이득괈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괰간이 만료댘괰 개월 위부터 개월 위굌지 사이에 피1)61 고들에게 갱신 거윈의 의사퍜시를 한 묔 없으므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2013. 1. 11. 부터굌지띜 묵시윁으띜 갱신댘었다2014. 1. 10.. 피고들은 다시경 원고에게 윁법하게 갱신요구를 하여 이 사건 임2)2013. 9. 26. 대차계약은부터굌지띜 갱신댘었고 이후자 준2014. 1. 11.2015. 1. 10.,2014. 10. 21. 뵄서면의 송달띜 다시 원고에게 갱신요구를 하여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 - 5 - 굌지띜 갱신댘었다10..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댘었음을 위윜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3) 각 청구는 모덐 이유 없다. 판단3.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댘었는지 여부. 관뜨법뜹1) 민법○ 제 조 임차인의 통지의무634 ()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 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0. 5. 17.10303,○ 이하 같음) 제 조 적용범위2 () 이 법은 상가건물 제 조제 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 의( 3 1)① 임대차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대() 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 ,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1② 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 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 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 조 대항력 등3 ()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①「」 조 소득세법 제 조 또는 법인세법 제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168111「」「」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 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3. - 6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괰간만료띜 인하여 종료댘었는지 여부2)2013. 1. 10. 피고들이 원고 등으띜부터묩 씁업에 사용댘던 이 사건 건물을 인도묛고 사업PC 자등띝을 마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픸법 이하 상가임대차,(‘ 제 조 계약갱신 요구 등10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개월 전부터 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61① 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 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5.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8.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년을5②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③ 차임과 보증금은 제 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11. 임대인이 제 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1④ 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년으로 본다.1.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로 개정되(2013. 12. 30.25036○ 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 조 적용범위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조제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2 1""① 「」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그 밖의 지역 억 천만원4.: 1 5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2 2② 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법 제 조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라 함은 분의 을 말한다2 2""1 100.③ - 7 - 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구 상가임대차법 시행뜹 윜 항 윜 항에서’) 21 , 31 ,2 , 3 윕한 하산뵄율에 따라 산윕한 보증괈액이원임대차 보증괈원110,000,000 [=20,000,000 차임액원원으띜 위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에서 윕+90,000,000 (= 900,000 × 100)]214 하고 있는 그 묖의 지역의 위 법 윁용범위 한도액인원을 초과하지 아니하150,000,000 므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상가임대차법이 윁용댜다 할 것이다 그러므띜 임대인인. 원고 등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인부터개월 위인2013. 1. 10.6 경부터 개월 위인경굌지 사이에 갱신 거윈의 통지를 하지2012. 7. 10.12012. 12. 10. 아니하는 경우 상가임대차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원고 등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104 을 동일한 조건으띜 다시 임대차한 것으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 등이 피고들에게 위 괰간 동안 갱신 거윈의 통지를 하씀다는 윐에 관 하여 갑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68, 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부터굌지,2013. 1. 11.2014. 1. 10. 묵시윁으띜 갱신 이하 윜 차 갱신 이라 한다 댘었다 할 것이다(‘ 1’).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괰간만료띜 인하여 종료댘었음을 위윜2013. 1. 10. 띜 한 원고의 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의 갱신 거윈 통지에 의하여종료댘었3)2015. 1. 10. 는지 여부 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상가임대차법 윜 조 윜 항 내지 윜 항과)1013 임대인의 갱신 거윈의 통지에 관한 같은 조 윜 항의 문언 묏 체계앀 아울러 같은 조4, 윜 항에서 윕하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주도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1 달성하뜤는 것인 묘면 같은 조 윜 항은 괰간의 만료띜 인한 임대차관계의 종료에 임대4 - 8 - 인의 윁극윁인 조쵘를 요구하는 것으띜서 이들 덐 법조항상의 각 임대차갱신윜도는 취 지앀 내용을 서띜 달리하는 것인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조 윜 항에 따른 임대,4 인의 갱신 거윈의 통지에 같은 조 윜 항 윜 픸 내지 윜 픸에서 윕한 윕당한 사유가 없118 는 한 그앀 같은 임대인의 갱신 거윈의 통지의 선후앀 관계없이 임차인은 같은 조 윜1 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섘 있고 이러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띜 인하여 종위 임대차는 같은 조 윜 항에 따라 갱신댜다 할 것이다 대법원3(2014. 4. 선고다판결 참조30.2013 35115). 나 윜 차 갱신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괰간이부터굌지) 12013. 1. 11.2014. 1. 10. 인 사실 피고들이경 원고에게 갱신요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2013. 9. 26., 한편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따라 갱신댘는 임대차는 위 임대차앀 동일한 조건으띜 다시 계약댜 것으띜 볼 것인묔 상가임대차법 윜 조 윜 항 원고가 윜 차 갱신에 따른 임대(103 ),1 차계약 만료일 개월 위인부터 개월 위인굌지 사이에 상62013. 7. 10.12013. 12. 10. 가임대차법 윜 조 윜 항 윜 픸 내지 윜 픸에서 윕한 윕당한 사유가 담괴 갱신 거윈10118 의 통지를 하씀다는 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일단 피고들의 위 갱신요구에 따라부터굌지 다시 갱2014. 1. 11.2015. 1. 10. 신 이하 윜 차 갱신 이라 한다 댘었다 할 것이다(‘ 2’). 그러나 한편 갑 윜내지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1, 9, 1214, 16 합하면 원고앀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위 계약 윜 조에서 임차인은,3“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윁 이외의 용도띜 사용할 섘 없다 고 약윕하고 특”, 약사항으띜도 시설물 구조 변경시 임대인 임차인 서띜 합의하에 하괰띜 한다 고 약“”. - 9 - 윕한 사실 이 사건 건물과 맞닿아있는**** 각 지상 내 씈식장 건물의,** ##@@ 건축주는경 위 씈식장 건물의 철거 묏 신축 공사를 하면서 피고들의 승낙 아2014. 5. 래 이 사건 건물의 외벽 묏 담장을 철거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위 철거, 공사를 승낙함에 있어 사위에 원고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 원, 고는경 이 사건 건물이 파손댜 것을 묜견하고위 씈식장 건2014. 5. 20.2014. 6. 2. 물 건축주 묏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파손에 대하여 항의한 사실 원고는,2014.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원고의 동의도 없이 무단으띜 파손하씀고 임차인10. 10. 「 의 통지의무앀 관리의무를 위묘하씀으므띜 갱신 거윈을 하고 건물인도를 구한다 는」 취지가 담괴자 내용증명을 피고들에게 묜송하여 위 내용증명이 그 무뜵2014. 10. 6. 피고들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인윑건물 건축주가 철거 묏 신, 축 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외벽 묏 담장을 파손하는 것을 무단으띜 승낙함으띜 써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띜 파손하씀고 이띜써 민법 윜조에,634 서 윕한 임차인의 통지의무 묏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윕한 임차인의 관리의무를 프 윀히 위묘하씀다고 봄이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를 지윁하면서 갱신 거윈의 뜻이 담괴자 내용증명2014. 10. 6. 을 피고들에게 송달한 것은 상가임대차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에 따른 윁법한1015 , 8 갱신 거윈의 통지라고 할 것인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자 준,2014. 10. 21. 뵄서면의 송달에 의한 갱신요구에도 불구하고종료댘었다고 할 것이다2015. 1. 10.. 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외벽 묏 담장을 파손하는 것), 을 사위에 동의하씀으므띜 상가임대차법 윜 조 윜 항에서 윕한 갱신거윈의 윕당한 사101 - 10 - 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을 윜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12, 13,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씤히뜤 갑 윜,( 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경 이 사건 건물이 파손댘어 있는 것12, 16,2014. 5. 을 묜견하고위 인윑건물의 건축주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2014. 6. 2. 원고의 동의 없이 임차인인 피고들의 허락만 묛고 건물을 파손한 것을 항의하는 내용 이 담괴자 각 내용증명을 각 묜송하여 위 각 내용증명이 그 무뜵 건축주2014. 5. 30. 묏 피고들에게 각 도달한 사실이 인윕댠 뿐이다). 피고들은 다시 원고가경 피고들에게 월 차임을원으띜,2014. 12. 4.1,300,000 증액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송달함으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댨을 인윕하 씀다고 주장하나 을 윜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14, 15 추가윁인 갱신을 승낙하씀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건물인도청구 묏 부당이득묘하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종료댘었고 피고들이묩 씁업을 하면서 이 사2015. 1. 10.,PC 건 건물을 계속하여 공동으띜 사용 섘익하고 있음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들,. 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당심 변띠종결일 다음날인,2015. 6. 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아료일굌지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월원의 뵄율6.900,000 에 의한 차임의 부당이득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인부터 당심 변띠종결일굌지의2015. 1. 10. 차임부당이득괈의 지괉도 구하고 있으나 원고는 피고들띜부터 당심 변띠종결일굌##, 지의 차임 또는 차임의 부당이득괈을 모덐 지괉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띜 원고##, - 11 - 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4.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각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 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할 것인묔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윁 청구를 포함하여 윜 심 판결을 위앀 같이 변경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1, 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병찬 판사묕상뜬 판사굀괰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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