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합9021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5-10-24 선고검수완료

임대인들이 5년간 임대료를 고정하는 특약이 있는 상태에서 주변 시세 차이와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차임 증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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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2024가합90212 민사 사건(2025년 10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2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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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와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 5년(60개월) 동안 임대료를 고정하는 차임불증액 특약을 맺었습니다.
  • 피고는 2023년 9월 5일부터 2024년 8월 2일까지 원고들에게 월 임대료로 평균 15,463,763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지급했고, 같은 기간 월 임대료 중 최소액은 11,592,640원, 최고액은 27,173,783원이었습니다.
  • 원고들은 종전 임차인의 임대료와의 차이, 주변 상가 임대료 시세 차이,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민법 제628조에 따른 차임증액을 청구했습니다.
  • 원고들은 월 임대료를 월 2,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전 임차인이 지급하던 임대료를 인지하고 있었고, 이전 임차인의 임대료 수준을 지급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실제 매출 자료를 확인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 재판부는 2025년 9월 26일 변론을 종결하고 2025년 10월 24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임대인)은 피고(임차인)와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5년간 임대료를 고정하는 차임불증액 특약을 맺었는데, 이후 종전 임차인의 임대료와의 차이, 주변 상가 임대료 시세 차이,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민법 제628조에 따른 차임 증액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차임불증액 특약이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를 금지하는 유효한 특약에 해당하고, 이를 무효로 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 제628조는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때 당사자가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이는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객관적인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른 부담을 재조정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위험이 실현된 결과를 이유로 차임 증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위 조항은 편면적 강행규정이므로 임대인에게 불리하도록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를 금지하는 특약은 허용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 동안 차임을 증액하지 않기로 특약을 한 경우 임대인은 민법 제628조에 따른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임대차계약 제2조 제2항에서 임대료 인상 여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5년(60개월) 동안 고정됨을 명시한 이상, 이는 임대인인 원고들의 차임증액청구를 금지하는 특약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628조를 청구원인으로 한 청구는 위 특약에 저촉되어 이유가 없습니다.
  • 원고들은 신의칙에 반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으므로 특약에도 불구하고 차임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명시적인 차임불증액 특약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청구가 법률상 가능하기 위해서는 신의칙에 반할 정도의 사정변경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차임불증액 특약을 무효로 할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임대차계약 제2조 제2항을 무효로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습니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종전 임차인의 월 임대료와의 차이는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주변 상가의 임대료와의 차이, 물가상승, 공과금 인상 등은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객관적인 경제사정이 신의칙에 반할 정도로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경제적 상황이나 경영 상태의 예측에 대한 실패로 임대인 측이 감수해야 할 사정에 불과합니다.
  • 피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전 임차인이 지급하던 임대료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고, 설령 이를 인지했더라도 원고들 역시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상호 협의로 임대료를 정한 이상 그 과정에 기망행위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고가 이전 임차인이 지급하던 수준의 임대료를 지급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했다거나 원고들이 실제 매출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채 기망당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습니다.
  • 원고들의 청구는 명시적으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1년 4개월 만에 부정하면서 그 이유로 사실상 원고들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판단 오류 또는 체결 이후 주변 상가의 임대료 시세와의 차이로 인한 주관적인 불만 등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정은 민법 제628조의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도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함부로 위 조항을 적용하는 경우 사적자치에 기반을 둔 임대차계약관계를 법률상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어 법적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큽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기간 동안 임대료를 고정하는 차임불증액 특약을 맺은 경우, 임대인이 민법 제628조에 따른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입니다. 또한 신의칙에 반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더라도 차임불증액 특약을 무효로 할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만 차임증액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시 차임불증액 특약을 맺으면 임대인은 향후 시세 차이나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올릴 수 없으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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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42민사부 판 결 사 건2024가합90212 차임 증액 청구의 소 원 고1. A 2. B 3. C 피 고D 변 론 종 결2025. 9. 26. 판 결 선 고2025. 10. 2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제1층 도면 표시 ᄀ, ᄂ, ᄃ, ᄅ, ᄀ의 각 점을 순차로 연 결한 선내 (가)부분 241.3㎡에 관하여 2024. 9. 1.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원고 A.B에게 각 월 6,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C에게 월 - 2 - 7,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원고 C은 9/25 지분, 원고 B.A은 각 8/25 지분 을 가진 공동소유자이다. 나. 원고들은 2023. 4. 28.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 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생략) 다. 피고는 2023. 9. 5.부터 2024. 8. 2.까지 원고들에게 월 임대료로 평균 15,463,763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지급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월 임대료 중 최소액은 11,592,640원(부가가치세 제외), 최고액은 27,173,783원(부가가치세 제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원고들은 피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전 임차인이 지급하던 임대료를 인지 하고 있었고, 이전 임차인이 지급하던 수준의 임대료를 지급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실 제 매출 자료를 확인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 임차인의 임대료 수준을 지급할 수 있 을 것처럼 기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은 민법 제628조에 따른 차임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서 제2조 - 3 - 제2항의 차임불증액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3) 원고들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임대료를 월 2,000만 원으로 증액하 여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관련 법리 민법 제628조는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 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였다. 이는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객관적인 경제사정의 변화 에 따른 부담을 재조정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위험이 실 현된 결과를 이유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위 조항은 편면적 강행규정이므로 임대인에게 불리하도록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를 금지하는 특 약은 허용된다. 따라서 임대차기간 동안 차임을 증액하지 아니하기로 특약을 한 경우 임대인은 민법 제628조에 따른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없다. 다. 판단 1) 먼저, 임대차계약 제2조 제2항에서 ‘임대료 인상 여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5년 (60개월) 동안 고정됨을 명시한 이상, 이는 임대인인 원고들의 차임증액청구를 금지하 는 특약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민법 제628조를 청구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 구는 위 특약에 저촉되는 것이어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가) 원고들은 차임불증액 특약을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할 정도의 사정변 경이 있으므로 그 특약에도 불구하고 차임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시적인 차임불증액 특약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원고들의 청구가 법률상 가능하기 위 - 4 - 해서는 ‘신의칙에 반할 정도의 사정변경’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차임불증액 특 약을 무효로 할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임대차계약 제2조 제2항을 무효로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나) 더욱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종전 임차인의 월 임대료와 차이’는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주변 상가의 임대료와의 차이, 물가상승.공 과금 인상 등’은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객관적인 경제사정이 신의칙에 반할 정도의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며(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현저히 부 족하다), 오히려 이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경제적 상황이나 경영 상태의 예측에 대한 실패로 임대인 측이 감수해야 할 사정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도 민법 제628조를 함부로 적용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다12638 판결 등 참조). 2) 다음으로, 피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전 임차인이 지급하던 임대료를 인지 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고, 설령 이를 인지하였더라도 원고들 역시 이를 인 지하였던 상태에서 상호 협의로 임대료를 정한 이상, 그 과정에 기망행위의 존재를 인 정하기는 어려우며, 피고가 이전 임차인이 지급하던 수준의 임대료를 지급할 수 없음 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였다거나 원고들이 실제 매출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채 기망 당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역시 없다. 특히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임대차계약의 취소 사유로 주장하는 것이 아닌 이상, 민법 제628조에 따 른 차임증액청구과 관련하여 법률상 어떤 의미를 갖는지조차 불분명하다. 3) 끝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명시적으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계약 체결일 로부터 약 1년 4개월 만에 부정하면서, 그 이유로 사실상 원고들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판단 오류 또는 체결 이후 주변 상가의 임대료 시세와의 차이로 인한 주관적인 - 5 - 불만 등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한바, 이러한 사정은 민법 제628조의 적용 요건에 해당 하지 않음은 물론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도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함부로 위 조항을 적 용하는 경우 사적자치에 기반을 둔 임대차계약관계를 법률상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만 들어 법적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최누림 판사이수경 판사김현정 - 6 -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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