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단20164광주지방법원 1심2017-05-1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건물이 원고 소유가 아니어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여 조정이 성립되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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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20164 민사 사건(2017년 5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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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15년 12월 원고로부터 건물을 임차하고 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기간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월 1일로 정했습니다.
  • 그런데 건물이 원고 소유가 아니라 원고의 아들 소유여서 피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5월 3일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되었습니다. 조정 조건은 피고가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한 날로부터 2일 후에 원고가 피고에게 13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 피고는 조정 성립 전후에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전 임차인에게 열쇠를 주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원고에게 직접 건물을 인도하지는 않았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건물을 인도하지 않아 차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되었음에도 건물을 직접 인도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건물 인도와 함께 2016년 5월 4일부터 변론종결일인 2017년 3월 16일까지의 차임 상당 손해배상금 약 5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이후의 손해에 대해서는 피고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아 확정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정이 성립되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 피고가 전 임차인에게 열쇠를 교부한 것은 원고에 대한 인도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인 원고에게 직접 인도해야 합니다.
  • 피고는 원고가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건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조정 조건에 따르면 피고가 먼저 건물을 인도한 후 2일 후에 원고가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 피고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가 전 임차인에게 열쇠를 준 행위는 간접점유를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점유자로 봅니다.
  • 피고는 조정 성립 다음날인 2016년 5월 4일부터 변론종결일인 2017년 3월 16일까지 원고가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과실이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 손해(약 520만 원)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 그러나 그 이후의 손해에 대해서는 건물을 전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어 피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손해 발생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확정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장래 이행을 명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건물을 인도해야 하며, 제3자에게 열쇠를 넘기는 것으로는 인도의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조정이나 합의에서 이행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그 순서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상대방의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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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7. 3.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209,677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인도하고 2016. 5. 4.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시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피고는 2015. 12. 10.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존속기간 2016. 1. 1.부터 2018. 1. 1.까지로 정해 임차하고 원고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 12. 31. 잔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의 아들 소외 1은 2016. 1. 15.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12. 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전소송의 조정성립 피고는 광주지방법원(2016가단3800)에 원고 등을 상대로 25,34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원인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고, 2016. 5. 3. 위 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조정조항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1)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위와 같이 임차하였는데, 위 건물은 원고가 아니라 그 아들인 소외 1 소유이어서 피고는 식당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 주거나 소외 1의 위임장을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조정조항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 중 약 330㎡를 원상회복하여 인도한 날로부터 2일 후에 13,5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 피고의 소외 2에 대한 열쇠 교부 한편, 피고는 위 조정성립을 전후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전 임차인으로서 위 건물에서 계속 거주해 온 소외 2에게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교부해 그 후 소외 2가 위 건물을 점유해 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 3, 을 6, 변론 전체의 취지 2. 인도 청구에 대하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합의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직·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건물을 간접적으로도 점유하지 않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9695 판결 참조). 2) 피고는 또한, 2016년 1월에 이 사건 건물에 계속 거주하고 있던 전 임차인인 소외 2에게 위 건물의 열쇠를 교부하고 집기류 등을 모두 반출하여 퇴거하였으므로 위 건물을 인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의 연락을 피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아닌 소외 2에게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교부하였는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인도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또는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을 조건으로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조정 성립 당시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 중 약 330㎡를 원상회복하여 인도한 날로부터 2일 후에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 13,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피고의 위 건물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금원 청구에 대하여 가.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는, 피고 또는 소외 2는 2016. 5. 4.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시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16. 5. 4.부터 이 사건 건물 차임 상당의 실질적인 이익을 얻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에 대하여 소외 2가 얻은 위 건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설령 피고가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소외 2에게 인도하고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였고 위 조정성립 후 피고는 동시이행의 항변권도 갖지 않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적어도 과실로 위법하게 원고가 위 조정성립 다음날인 2016. 5. 4.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7. 3. 16.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그 차임 5,209,677원[= 500,000 × (10 + 13/31), 원 미만 버림]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사유가 그 때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책임기간이 불확실하여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751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소외 2가 직접점유하고 있어 피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원고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의 발생이 중단될 수도 있으므로, 위 변론종결 당시에 그 후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원고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가 계속하여 발생할 것을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6년 1월에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연락을 하였지만 원고가 이를 회피하여 부득이하게 위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던 소외 2에게 그 열쇠를 건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의 연락을 회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소외 2에게 교부한 것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별지 생략] 판사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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