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21191대구고등법원 2심2018-08-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권리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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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9년 9월 피고와 대구 OO지역의 상가건물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약국을 운영하였다.
  • 임대차 계약은 처음 3년이었고, 이후 동일한 보증금과 조건으로 2년 연장되었다.
  • 임대차 기간은 2015년 5월 3일에 종료되었고, 원고는 권리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다.
  • 원고는 피고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법원은 임대차 기간이 2015년 5월 13일에 신설된 권리금 보호법 시행 전에 종료되어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원고의 권리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권리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임대차 기간이 권리금 보호법 시행 전에 끝나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임대차가 법 시행일에 이미 종료된 상태라 권리금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 계약 기간이 2015년 5월 3일에 종료되어, 2015년 5월 13일에 시행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 임대차 보증금과 월 차임을 합산한 금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임대차 종료 후에도 계약 관계가 계속된다고 볼 수 없었다.
  • 법 시행일 현재 임대차가 계속 중인 경우에만 권리금 보호법이 적용되도록 부칙에서 명확히 규정하였다.
  • 권리금 보호법을 소급 적용하면 임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므로, 법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 원고가 주장한 불법행위 책임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임대차 계약이 권리금 보호법 시행 전에 종료된 경우, 해당 법률의 권리금 반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후 권리금 반환 요구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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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과 대구광역시 소재 상가건물에 관하여 보증금액(월 차임 환산액을 포함한 금액)을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3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 다시 동일한 보증금액에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였고, 그 후 위 임대차기간이 2015. 5. 13. 신설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시행되기 전에 종료되었는데, 甲이 乙을 상대로 乙이 권리금의 반환 또는 새로운 임차인을 통한 권리금 회수에 협조하지 않아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임대차는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시행일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위 임대차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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