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소유 아파트에 2억 6,900만 원 대여 후, 피고가 3,500만 원 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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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14120 민사 사건(2017년 1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4월, 원고인 현대저축은행은 피고 소유 아파트에 대해 2억 6,900만 원 한도로 대여 계약을 맺고 약 2억 500만 원을 빌려주었다.
- 같은 해 4월, 피고는 이 아파트를 3,500만 원 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 3개월도 안 되어 아파트에 대해 임의경매가 시작되었고, 법원은 임차인인 피고에게 2,500만 원을 우선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했다.
- 원고는 이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며 임대차계약의 무효와 배당액 조정을 요구했다.
- 법원은 피고가 경매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임대인과 공모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현대저축은행은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문제 삼으며, 임대차계약이 부당한 목적을 가진 허위 계약이라 주장했다. 쟁점은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가 경매 개시 가능성을 알고 임대인과 공모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했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임대차계약 당시 아파트에 이미 여러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조만간 경매가 개시될 가능성이 높았다.
- 임대차보증금이 시세에 비해 매우 적은 3,500만 원에 불과했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 3개월도 안 되어 경매가 시작되었다.
-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관리비 등도 납부했으나, 계약 체결 목적이 부당한 이득 취득에 있었다고 봤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예상치 못한 경매 상황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보호하는 취지인데, 피고는 이를 악용해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 했다.
- 따라서 피고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지 못하며, 임대차계약은 무효로 보고 배당액을 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는 경매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임대인과 함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법의 보호를 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부당한 이득 취득으로 보고 계약을 무효로 인정했다. 이로 인해 원고의 대여금 채권 보호가 우선시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근저당권 설정 후 근린생활시설에서 무단으로 원룸 주택으로 용도변경된 건물을 임차함.
10년 이상 임차한 상가 점포를 권리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 했으나 임대인이 새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경매가 시작되자 소액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함
피고가 여러 점포를 각각 임차하여 헬스장으로 사용하며 소액임차인 권리를 주장함.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원고가 임차인들에게 명도를 청구하고, 임차인들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임차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신청함.
임대차계약에 따른 부동산 배당액 경정 청구 사건
피고가 전세금 15,000,000원을 지급받고 건물을 명도하는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 승계 여부가 쟁점이 됨
원고가 피고 소유 아파트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이후 제3자에게 임대함.
임차권을 양도받아 OO지역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며 분양전환 우선권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영구임대아파트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대금 정산을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주택 소유명의를 보유하였다.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권리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피고가 점포 임대차 가계약 후 임차청약인 지위를 타인에게 넘겼고, 원고가 이를 다시 양수받았으나 피고가 지위 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임대조건 변경을 통보하며 아파트 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힘.
원고가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점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지급 기일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를 주장함.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함
전처를 매개로 한 동서지간인 두 임차인이 같은 주택에서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주식회사가 乙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丙이 乙과 아파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그 후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소액임차인 丙에게 1순위로 매각대금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자 甲 회사가 이의한 사안에서, 丙은 아파트에 경매가 개시될 것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임대인 乙과 공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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