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4981창원지방법원 1심2005-10-14 선고검수완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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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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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05나4981 민사 사건(2005년 10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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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5년 7월 송림주택건설과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하였다.
-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원고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였다.
- 원고는 임대차 기간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보냈다.
- 이후 원고는 아파트를 전대한 사람과 주민등록을 변경하였다.
- 피고는 아파트에 대해 근저당권자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다.
-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배당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였고, 임대인의 묵시적 동의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배당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적법한 전대차만 임차인의 권리가 유지된다.
- 임대인의 동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일 수 있으나, 임대인이 동의했다는 증거가 없었다.
- 임대차 계약서에 전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 임대인이 원고의 보증금 반환 요구에 답하지 않았다고 해서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였으므로 임차인의 권리가 유지되지 않았다.
- 이에 따라 원고의 배당 요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한 경우, 임차인의 권리가 유지되지 않는다. 법원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배당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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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5. 5. 13. 선고 2005가단83 판결
【변론종결】2005. 9. 1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3타경8505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4. 12.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13,802,262원을 708,802,262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500만 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7. 14. 송림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송림주택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경남 고성군(상세지번 및 아파트 이름 생략)아파트 A동 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260만 원, 월 임차료 21,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1994. 11. 19.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0. 2. 8. 송림주택건설에게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후 2000. 3. 11.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0. 4. 17. 진주시(상세지번 생략)로 주민등록을 변경하였다.소외 1은 2000. 4. 10. 그 아들인소외 2를 세대주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02. 1. 10. 자신을 세대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위(아파트 이름 생략)아파트 A동 및 B동 전체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3타경8505호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2003. 6. 27.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260만 원에 임차한 임차인이라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으나, 배당기일인 2004. 12. 30. 실제 배당할 금액 1,023,802,262원에서 제1순위로 소액임차인들에게 500만 원씩을, 제2순위로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713,802,26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어 배당이 실시되었고, 원고는 위 배당에서 제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생업문제로 진주시로 이사를 가야 할 사정이 있어 임대인인 송림주택건설의 묵시적 동의 아래소외 1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전대한 후소외 1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조 제1항 소정의 우선변제권 있는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배당된 713,802,262원 중 500만 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에 있어서 양수인이나 전차인이 임차인의 주민등록퇴거일로부터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기간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비록 위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에 의하여 임차권의 공시방법인 점유와 주민등록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2509 판결 등 참조), 위 임대인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관계없으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송림주택건설로부터 전대차에 관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송림주택건설이 원고로부터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고도 이 사건 전대 당시까지 그에 대한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대차를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와 송림주택건설 사이의 임대차계약서(갑 제4호증의 1)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전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호(재판장) 한성진 이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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