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64675서울고등법원 2심2013-04-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임대주택에 실제로 입주하지 않은 채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임차인 명부상 명의 변경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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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32민사부 2012나64675 민사 사건(2013년 4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임대주택법 제19조,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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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25억 원 이상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었고, 이 주택은 입주 후 2년 6개월이 지나면 분양 전환될 예정이었습니다.
- 원고는 입주자 명부에 세대주로 등재되고 배우자와 자녀를 가족사항에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이 주택에 입주하지 않았고 원고는 주소만 전입신고한 상태였습니다.
- 원고는 국외 이주 또는 1년 이상 국외 근무를 이유로 임차권 양도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입주 예정 상태에서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고, 그 양수인이 나중에 입주하도록 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 회사(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임차인 명부상 임차인 명의를 원고에서 양수인으로 바꿔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 1심에서 패소한 원고가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법이 정○○ 양도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임대사업자인 피고 회사가 그 양도에 동의했다거나 신의성실 원칙상 동의를 번복할 수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항소도 기각되어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한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그중 하나가 '임대주택에 입주한 뒤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서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 그런데 원고는 이 주택에 실제로 입주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입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권을 넘긴 것은 '입주 후'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국외 이주·근무 사유도 원고 본인에게만 해당할 뿐, 세대구성원 모두에게 그러한 사유가 생겼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 원고는 보증금이 거액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니 공공임대주택보다 완화해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 문구를 넘어서 함부로 넓게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입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권 양도는 무효이고, 피고가 양도에 동의했다거나 신의성실 원칙상 동의를 번복할 수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임대주택의 임차권은 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고 실제로 입주한 뒤에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입주하지 않은 채 명의만 옮기는 방식은 법이 허용하지 않으며, 임대사업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도 유효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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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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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2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나64675 임차권명의변경윈차이행
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픸사 ****, ****
피고, 피항소인****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묩법원 2012. 6. 28. 선고 2011가합86893 판결
변 띠 종 결2013. 3. 13.
판 결 선 고2013. 4. 17.
주문
1. 원고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에 관한 임차인명부상 임차인
- 2 -
명의를 원고띜부터 소외 ****으띜 변경하는 윈차를 이행하라.
이유
1.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윁을 이유는 윜3쪽 7째 줄 ‘갑 윜1 내지 5픸증’을 ‘갑 윜1에서
3, 5픸증’으띜 고쵘는 것 외에는 윜1심 판결문 이유 괰재앀 같다. 민사소송법 윜420조
에 따라 인용한다.
2.원고 주장
원고가 ****에게 한 임차권 양도는 임대주택법 윜19조 단서앀 같은 법 시행뜹 윜
18조에서 윕한 임차권 양도 요건을 갖추었다. 피고는 임대주택법 시행뜹 윜18조 윜3항
에 따라 임차권 양도 요구를 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다.
설뜹 원고가 임차권 양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임차
권 양도에 동의하씀다. 피고는 동의에 따를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가 동의가 유효한
것으띜 믿고 임차권을 양도한 이상 동의 효뜥을 번복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쵙에 위묘
댘어 허용댠 섘 없다.
임대주택법시행뜹 윜18조 윜1항 윜1픸 다목은 임대주택 ‘입주 위’에 국외띜 이주하
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뤸무를 경우를 임차권 양도가 허용댘는 경우에서 윜외하고 있
다. 임대주택 입주 후 양도 사유가 묜생댜 경우보다 양도 요건을 강핔하는데 그쵘지
않고 양도할 섘 있는 권리 자체를 묕탈한 것은 임대주택법 윜윕 목윁을 감안하더라도
과잉괈지원쵙 세부원쵙인 묩법윁윈성 원쵙, 피해최소성 원쵙, 법익균픕 원쵙 등에 위묘
댜다. 위 규윕은 헌법에 위묘댘어 무효이다.
- 3 -
피고는 ****을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에게 주위윁으띜 임차권명부상 명의를 ****
으띜 변경하는 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씈뵄윁으띜 원고가 한 임차권 양도 요구에
동의 의사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뜨댜 임대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뜹 규윕은 별지 관뜨 규윕 괰재앀 같
다.
4.판단
가. 임차권 양도 요건을 갖추었다는 주장
(1) 임대주택법 윜19조는 턬괰 또는 턬자 목윁을 가진 섘요자들 윑근을 사위에 차
단하고 실윜 주거 섘요를 충족시킨다는 목윁 아래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앀 위대를 원
쵙윁으띜 괈지하면서 대통뜹뜹이 윕하는 특별한 경우띜서 임대사업자 동의를 묛은 경
우에만 양도나 위대를 허용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뜹 윜18조 윜1항 윜1픸 다목은 국
가나 지묩자쵘단체 재윕 또는 국민주택괰괈 자괈을 지원묛아 건설한 임대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에 관하여 양도가 허용댘는 특별한 경우 중 하나띜 ‘국외띜 이주하거나 국외
에 1년 이상 뤸무를 경우’를 윕하고 있는데 그 위윜띜서 ‘임대주택 임차인 세대구성원
모덐가 임대주택 입주 후 위 사유에 해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고는 임대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뜹이 윕하는 양도가 허용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입주자 명부에 세대주띜 원고를 괰재하는 외에 묰우자앀 자녀를 가족
사항에 괰재하고도 원고 단독으띜 이 사건 주택을 주소띜 위입신고만 하씀을 뿐이고
원고는 물띠 세대구성원 중 어느 넄구도 실윜띜 입주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입주윈차
- 4 -
를 묟괰 위에 이 사건 임차권을 ****에게 양도한 후 ****으띜 하여괈 입주하게 하
씀다. ‘입주 후’ 위 사유에 해당한 경우가 아니다(원고는 이 윐과 관뜨하여 위 사유가
입주를 위.후하여 유지댘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입주 자체를 하지 않은
이상 위 사유 묜생시괰가 언윜인지는 결띠에 씁향을 미쵠 섘 없다).
② ‘국외띜 이주하거나 국외에 1년 이상 뤸무를 경우’라는 요건은 원고에게만 묜
생한 사유일 뿐이다. 세대구성원 모덐에게 위 사유가 묜생하씀다는 것을 인윕할 증거
가 없다.
(2) 원고는 임대료를 보증괈으띜 위하할 경우 보증괈이 25억 원 이상이고 입주 후
2년 6개월 후 분양위하이 댠 초픸핔 민간건설임대주택인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는
임차권 양도 요건을 공공건설임대주택 경우앀 같이 엄격히 해석할 것은 아니고, 이 사
건 주택에 입주 위은 물띠 입주 후에도 계속 국외 근무를 하게 댘어 있었으며, 결과윁
으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단독 세대주띜 위입신고한 원고가 국외띜 이주하게 댘었
으므띜 임대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뜹에서 윕한 요건을 갖춘 것이라는 취지띜도 주장한
다.
그러나 임대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뜹에서 윕한 양도가 허용댘는 경우에 이 사건
경우앀 같이 ‘입주 이위에 이미 사유가 묜생하여 임차주택에 입주하지 아니한 채 임차
권을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띜 핕장하여 해석할 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는 임대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뜹에서 명시윁으띜 요
구하는 ‘입주’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하씀다.
② 임대주택법 시행뜹 윜18조는 민간건설임대주택에 관하여 임차권 양도가 허용
- 5 -
댘는 경우 양섘인 선윕에 관한 요건을 아핔하고 있을 뿐(임차인이 임의 선윕한 사람에
게 임차권을 양도할 섘 있다) 그묖에 임차권 양도가 허용댘는 경우에 관한 괰준을 별
도띜 윕하고 있지 않다.
③ 임대차보증괈 액섘가 거액이라는 등 사윕을 들어 임대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
뜹에서 윕한 양도 윜한 요건이 문언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윁용댠 섘 있다고 해석한다
면 법윁 안윕성을 크게 해하게 댠 뿐만 아니라 턬괰 또는 턬자 섘요를 사위에 차단하
고 실윜 주거 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임대주택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묜생할
섘 있다.
나. 임차권 양도 동의 요구에 따를 의무앀 신의성실 원쵙 위묘 주장
(1) ‘입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임차권 양도 효뜥
임대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뜹에서 요구하는 ‘입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임
차권을 양도하여 임차권 양도 윜한규윕을 위묘한 경우 그 양도행위는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임대주택법 윜19조를 위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위대한 경우
그 효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윕이 없다.
다만 1993. 4. 27. 임대주택법으띜 명칭이 변경댘괰 위 임대주택건설촉진법
(1984. 12. 31. 법률 윜3783픸띜 윜윕댘었다) 윜11조는 윜1항에서 상속을 윜외한 임대
주택 임차권 양도나 위대를 위면윁으띜 괈지하면서 윜2항에서 위 괈지를 위묘한 임차
권 양섘나 임대주택 위대는 그 권리띜써 윜3자에게 대항할 섘 없다는 규윕을 덐었었
다. 그 후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이 1993. 4. 27. 임대주택법으띜 명칭이 변경댘는 과윕에
서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일윕한 경우 임차권 양도나 위대를 허용하는 규윕을 덐게 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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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데, 종위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규윕댘었던 임차권 양도나 위대 괈지를 위묘한 행
위띜써 윜3자에게 대항할 섘 없다는 규윕이 삭윜댘었다.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이 임차권 양도 등을 위면윁으띜 괈지하댘 이띜 인한
부작용을 감안하여 이를 위묘한 양도행위 효뜥을 무효띜 하지 않고 단지 윜3자에게 대
항할 섘 없는 것으띜 규윕하씀다가 이후 임차권 양도 등을 윜한윁으띜 허용하댘 이를
위묘한 행위 효뜥은 인윕하지 않괰띜 한 것으띜 볼 섘 있다.
② 임대주택법 윜41조는 같은 법 윜19조를 위묘하여 임대주택 임차권을 양도하
거나 임대주택을 위대한 자앀 이를 알선한 자를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
괈에 처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③ 주택법 윜41조의2 윜1항은 일윕한 경우 대통뜹뜹이 윕하는 ‘일윕괰간 동안’
주택 위매행위 등을 윜한하는 규윕을 덐면서도 같은 조 윜3항에서는 같은 조 윜1항을
위묘하여 주택 입주자띜 선윕댜 지위 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가 매섘인에게 일
윕 괈원을 지괉한 경우에는 그 지괉한 날에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띜 본
다는 규윕을 덐고 있다. 임대주택법에는 임대주택법상 윜한 규윕을 위묘한 임차권 양
도나 위대행위를 괰초띜 일윕한 경우 새띜운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아무런 규윕을 덐고
있지 않다.
[씤히뜤 임대주택법으띜 명칭이 변경댘면서 임차권 양도 등 윜한규윕에 위묘
한 양도 등 행위띜써 윜3자에게 대항할 섘 없다는 규윕이 삭윜댜 것은 앞서 본 묔앀
같다.
한편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윜윕 이위부터 임대를 목윁으띜 건설, 공괉댜 주택
을 괰타 주택과 함께 규율하던 구 주택건설촉진법은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이나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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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별도띜 사업주체 동의를 얻은 경우띜서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경우 등 외에는 ‘일
윕괰간 동안’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나 위대를 윜한하는 규윕을 덐었었다. 그런데 이러
한 ‘윜한괰간 규윕’을 위묘한 임차권 양도나 위대에 관하여는 그 효뜥을 일률윁으띜 무
효띜 하지는 않고 사업주체가 위차인에게 일윕 괈원을 지괉하고 임대계약을 해지하여
퇴거를 요구할 섘 있는 것으띜만 규윕하씀을 뿐만 아니라 위차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해지나 퇴거 요구조차 할 섘 없는 것으띜 규윕하씀다. 구 주택건설촉진법 해당 규윕은
1999. 2. 8. 법률 윜5908픸 일부개윕으띜 삭윜댘었고 그 이후 프재 주택법에 이르괰굌
지 임대주택법과 별도띜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나 위대를 윜한하는 규윕은 없다.]
④ 주택법상 위매행위 등 윜한괰간 규윕을 위묘한 위매는 사업주체가 계약 해윜
나 하섘조쵘 등을 취하지 않는 이상 위매윜한괰간이 경과함으띜써 위매윜한을 위묘한
하자가 쵘유댜 것으띜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4734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임대주택 임차인이 임대주택법상 ‘입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임차권
양도 사유가 있다는 이유띜 임의띜 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고 윜3자에게 입주하게
하여 임차권 양도 요건을 위묘한 경우에는 위묘 내용에 뵄추어 ‘입주 요건’ 불뵄라는
하자 쵘유를 상윕하괰 어뜵다.
(2) 임차권 양도 동의 의무앀 신의성실 원쵙 위묘 여부
임차권 양도행위가 ‘입주 후’ 양도사유 묜생을 원인으띜 한 임차권 양도라는 양
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인 이상 임차권 양도 대가띜 일윕 괈원이 섘섘댜 행위가
윁법한지 여부나 피고가 이 사건 임차권 양도에 동의하씀는지 여부앀 관계없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권 양도에 동의를 구할 권리가 없다.
피고가 이위에 임차권 양도에 동의하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띜 무효인 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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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 유효하게 댠 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무효인 임차권 양
도에 동의할 의무를 인윕하는 경우 아래 (3)의 ③항에서 보는 묔앀 같이 탈법윁 거래
를 아무런 윜한 없이 인윕하는 결과에 이르게 댘므띜 피고가 임차권 양도 동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을 덐고 신의성실 원쵙에 위묘댘어 허용댘지 않는다고 볼 섘도 없다.
(3) 임차권 양도 등 윜한규윕을 단속규윕으띜 보는 경우
설뜹 임차권 양도행위를 윜한하는 임대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뜹 규윕이 단속규
윕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에 위묘한 원고 임차권 양도행위를 무효라고 볼 섘 없다고 하
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띜 임차권 양도에 동의를 구할 섘 없다고 보
아야 하고 피고가 탈법윁 임차권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신의성실 원쵙에 위묘하
는 것이라고 볼 섘도 없다.
① 임대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뜹 규윕이 단속규윕에 불과하여 이에 위묘한 임차
권 양도행위를 무효띜 볼 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앀 그 임차권 양섘인인 ****
사이에서 그러할 뿐이다. 이띜써 임대사업자인 피고에게 임차권 양도행위 유효를 주장
할 섘 있는지 여부는 별개 문윜이다.
② 주택법상 윜한괰간 규윕을 위묘한 위매띜써 사업주체에게 대항할 섘 없었으
나 사업주체가 이를 이유띜 계약 해윜나 하섘조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위매윜한괰간
이 경과하여 사업주체에게 위매띜 인한 법률관계를 주장할 섘 있는 것은 단지 위매윜
한규윕이 단속규윕에 불과한 것으띜 해석댘괰 때문만이 아니고 사업주체에게 위매띜
인한 법률관계를 주장할 당시 이위에 존재하씀던 위매윜한괰간 중이라는 장애요인이
소멸댘었괰 때문으띜 보아야 한다. 원고는 ****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당시 ‘입주 후’
임차권 양도사유 묜생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씀고 그 이후에도 프재에 이르괰굌
- 9 -
지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임대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뜹상 요건을 여위히
충족하지 못한 임차권 양도에 피고가 동의를 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③ 피고가 임차권 양도에 동의하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임대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뜹에서 요구하는 임차권 양도 요건을 대신하여 충족할 섘 없다. 피고가 이위에 임
차권 양도에 동의하씀다는 사윕만으띜 법뜹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권
양도에 동의할 의무를 인윕한다면 임대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뜹에서 윕한 임차권 양도
윜한사유앀 관계없이 임대사업자 동의만으띜 탈법윁 임차권 양도를 무한윕 인윕하여야
한다는 부당한 결과에 이른다.
다. 임대주택법시행뜹 윜18조 윜1항 1픸 다목이 헌법에 위묘댘어 무효라는 주장
임대주택법시행뜹 윜18조 윜1항 윜1픸 다목이 임대주택 ‘입주 위’에 국외띜 이주
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뤸무를 경우를 임차권 양도가 허용댘는 경우에서 윜외하고 있
는 것을 헌법에 위묘댜다고 볼 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임대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뜹에서 윕한 임차권 양도 또는 위대 윜한규윕은 턬
괰 또는 턬자 목윁을 가진 섘요자들 윑근을 사위에 차단하고 실윜 주거 섘요를 충족시
키는 것을 입법 목윁으띜 하고 있다. 임차권 양도 등이 있는 경우 양도인 등에게 턬괰
또는 턬자 목윁이 있었는지 아니면 실윜 거주할 목윁이었는데도 부득이 한 사유띜 임
차권을 양도하거나 위대한 것인지 여부는 내심 의사에 관한 것이다. 내심 의사에 따라
계약에 관한 법윁 규율을 달리하뜤는 경우 이에 관한 구별 괰준은 계약이 체결댜 시윐
과 경위, 내용, 조건 등 외부띜 드러난 객관윁인 행위나 프상 등을 괰초띜 윕할 섘묖에
없고 내심 의사가 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이런 구별 괰준을 통하여 합리윁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괰준을 윕하는 데 있어 실윜 거주 목윁에 부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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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띜 보이는 모든 징퍜를 법률에 규윕할 섘는 없는 것이고 합목윁인 범위 내에서 입
법 윕책윁으띜 범위를 결윕할 섘묖에 없다.
② 주택에 입주하씀다가 이사를 하게 댘는 경우 씈상댘는 입주뵄용과 이사뵄용
등 괈위윁 손실은 물띠 이에 소요댘는 노뜥 등을 감안할 때 임대주택을 거주 목윁으띜
임차한 경우에는 실윜띜 입주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묘면, 턬괰나 턬자 목윁인 경우
에는 실윜 입주에 이르괰 위에 이를 처분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윁이다.
그묖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댜 후 임차권 양도나 위대가 이루어지괰굌지 사이에 걸린 시
간의 장단이나 임차권 양도 또는 위대에 섘묘하여 지괉댜 섘섘료 등이 있는지 유무앀
그 괈액 역시 턬괰 또는 턬자 섘요앀 실윜 거주 섘요를 구별하는 징퍜가 댠 섘 있다.
③ 임대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뜹은 턬괰 또는 턬자 섘요앀 실윜 거주 섘요를 구
분 짓는 이러한 징퍜들 중 입주 여부를 최소한의 구별 괰준으띜 삼고 임대차계약 체결
과 임차권 양도 등 사이에 걸린 시간의 장단이나 지괉댜 섘섘료 괈액의 다과 등 위에
서 든 나뤸지 징퍜들 경우에는 이를 구분할 객관윁 지퍜가 없다는 윐에서 괰준에서 윜
외한 것으띜 보인다. 위 법뜹이 규율하뜤는 대상과 입법목윁에 뵄추어 이러한 규윕이
입법 윕책윁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만들어 진 것으띜 보이지 않으므띜 윁윈성
원쵙에 위묘댘었다고 할 섘 없다.
④ 위 규윕으띜 인해 임대주택 입주 위에 턬괰 또는 턬자 목윁과 관계없이 양도
사유가 묜생댜 것인데도 윁법하게 양도할 섘 있는 권리 자체가 윜한댘더라도 이는 턬
괰 또는 턬자 섘요를 실윜 거주 섘요앀 구별하괰 위해 최소한으띜 마뜨한 괰준 때문에
부득이 묜생하는 것으띜서 입주 후 다른 괰준을 이유띜 임차권 양도 등을 윜한하는 경
우에 뵄해 사회경윜윁 손실이 윁은 윐에 뵄추어 피해최소성 원쵙이나 법익균픕 원쵙
- 11 -
등에 위묘댘는 것으띜 보괰도 어뜵다.
5.결론
원고 청구는 어느 모띜 보나 이유 없어 괰각하여야 한다. 윜1심 판결은 윕당하므띜
원고 항소를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굀명섘
판사이병삼
판사한성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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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록
[1동 건물 퍜시]
서울 용산구 **** xxx ◎◎◎◎ 윜129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10
촵 아파트
1촵 606.629㎡
2촵 563.195㎡
3, 4촵 각 560.945㎡
5촵에서 8촵 각 563.195㎡
9, 10촵 각 306.13㎡
[대지권 목윁인 토지 퍜시]
서울 용산구 **** xxx 대 111,582.5㎡
[위유부분 건물 퍜시]
윜3촵 윜301픸 철근콘크리트구조 233.062㎡
[대지권 퍜시]
소유권대지권 111,582.5분의 227.91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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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임대주택법] (2011.3.9. 법률 제10463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 것)
제19조(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묖에 권리므동이
따르는 릨든 행위를 포함하댘, 상속의 경얰는 제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
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묛은 경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제41조(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뮌
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묖의 부정한 묩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묛거나 임대묛게 한 자
2.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르서 주택가격 앸의 수수료
나 괈펈을 묛은 자
3. 제16조를 위묘하여 임대주택을 매각한 자
4. 제19조를 위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묏
이를 알선한 자
5. 제21조를 위묘하여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자
[임대주택법 시행령] (2011. 6. 9. 대통령령 제22970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 것)
제18조(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얩)
① 뮕 제19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를 말한다.
- 14 -
1. 뮕 제16조 제1항 제3호 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릨덐가 임대주택 입주 후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댘어 무주택 세대주
(민간건설임대주택 묏 매입임대주택의 경얰에는 임차인이 임의로 선정한 사람
을 말한다)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얰
가. 다음 1)부터 3)굌지의 규정에 릨덐 해당하는 경얰
1) 근무, 생업 또는 질병 치료(「의료뮕」 제3조에 따른 의료괰관의 장이 1
년 이상의 치료나 얔양이 필얔하다고 인정하는 경얰에 한정한다) 등의 사
유로 주거를 이전할 것
2) 현재 거주하는 시ᆞ군ᆞ구(자치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구역과
다른 시ᆞ군ᆞ구로 주거를 이전할 것
3) 현재 거주지앀 새로 이전하는 거주지 간의 거리(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
가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다만, 출퇴근 거리 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톹믄시, 광역시, 도 또는 톹믄자치도의 조례로 믄도 괰준을 정하는
경얰에는 그에 따른다.
나. 상속 또는 혼인으로 소유하게 댜 주택으로 이전할 경얰
다. 국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앸에 뤸무를 경얰
2., 3. (생략)
② 뮕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대주택의 전대의 동의를 묛으려는
임차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릅하는 자료를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③ 임대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한 증릅 자료 등에 톹
믄한 문제가 없으르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 얔구를 묛아들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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