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55274의정부지방법원 1심2015-06-18 선고검수완료

공공건설임대아파트 임차인이 남편 근무 사유로 주거를 옮기게 되자 임대사업자에게 임○○ 양도 동의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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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5274 민사 사건(2015년 6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임대주택법 제19조,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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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임차인은 2006년 5월경 임대사업자와 공공건설임대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곳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했다.
  • 이 아파트는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으로 하여 임대 조건을 신고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이었다.
  • 2014년 8월 5일경 임차인의 남편이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임차인은 자녀들과 함께 다른 시 소재 아파트로 주거를 옮겼다.
  • 임차인은 2014년 3월경부터 임대사업자에게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를 요청했지만, 임대사업자는 이를 계속 거절했다.
  • 임차인은 자신이 법에서 정한 예외적 양도사유에 해당한다며, 양수인을 특정하지 않은 채로 동의 의사표시를 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예비적으로는 양수인을 직접 선정해 동의를 구하는 청구도 함께 냈다.
  • 임대사업자는 예외적 양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당하더라도 양수인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무주택 확인도 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공건설임대아파트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남편의 근무지 이전으로 주거를 옮기게 되어 임대사업자에게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를 구한 사건이다. 임차인은 법에서 정한 예외적 양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임대사업자는 양수인이 특정되지 않았고 무주택 확인도 되지 않았다며 맞섰다. 법원은 임차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권의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임차인이 예외 사유를 증명하면 임대사업자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양도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국민의 주거생활 안○○라는 법의 목적을 고려하면, 동의 의무가 인정되는 예외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 임차인은 계약기간 10년으로 신고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서, 세대구성원 모두가 입주 후 근무 사유로 현재 거주하는 시·군·구와 다른 시·군·구로 주거를 옮긴 경우에 해당한다.
  •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를 권유하고 있더라도, 법에서 정하지 않은 이상 임차인의 권리를 빼앗을 수는 없으므로 임차인은 합의해지 대신 동의를 받아 양도할 수 있다.
  • 다만 양도 동의를 구하려면 양수인이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하고 그 사람이 무주택자인지 확인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특정과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결국 양수인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를 구하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예비적 청구도 함께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 자체가 각하되었다.

핵심 정리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이라도 근무 사유로 주거를 옮기면 예외적으로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지만, 동의를 받으려면 양수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고 무주택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 사건은 예외 사유의 범위를 엄격하게 보면서도 임대사업자가 합의해지를 권유한다고 해서 임차인의 양도 권리를 함부로 막을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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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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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합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201455274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소 담당변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피고주식회사 ○○○○ **** 공동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묔른() 담당변픸사 **** 서명섘, 변 띠 종 결2015. 5. 28. 판 결 선 고2015. 6. 18. 피고는 원고가에게 ****, **** (,○○○○ 단지아파트 의 임차권을 양도함에 대하여 동의의 의사퍜시를 하라).○ - 2 - 원고의 주위윁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1/2,. 주위윁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 **** (,○○ **** 단지아파트 의 임차권 양도에 관하여 동의의 의사퍜시를 하라).○○○ 씈뵄윁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위윜댜 사실관계1. 가 피고는구 주택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2006. 2. 28.(2006. 5. 24.7959) 윜 조에 따라 ****으띜부터 성남시 판교택지 개묜지구내봔띝16A -21,437○ ○㎡ 에 관하여 공공건설임대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묛고 위 토지 지상에,○○ 아파트 이하 이 사건아파트 라고 한다 를 건축하씀다(‘’).○○ 나 원고는피고띜부터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이 사건아파트동.2006. 5. 17.XXX○○ 이후동으띜 변경픸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에 관하여 보증괈(XXX) XXX (‘’) 원 차임 월원 임대차괰간은년으띜 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215,687,000 ,494,000 ,10 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씀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괰간을년으띜 하여 임대 조건을 신고하씀다10.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남편 묏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다가경 프재.2014. 8. 의 주소지띜 이사하여 가족들과 함께 그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다. - 3 - 라 원고는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 양도에 관한 동의를.2014. 3. 요청하씀으나 피고는 이를 거윈하고 있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픸증 을 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1, 2, 5, 6,1, 관계법뜹2. 별지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당사자 주장의 요지3. 가 원고. 원고는 근무 등의 사유띜 주거를 이위하게 댘었으므띜 임대주택법뜹상 임차권을 양도할 섘 있는 씈외윁인 사유에 해당한다 쟁윐피고가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할(1). 의사를 묝히고 있지만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임차권을 양도할 섘 있다 쟁윐(2). 원고가 임차권을 양도할 때 양섘인이 특윕댠 필요는 없으므띜 양섘인이 특윕댘지 않, 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임차권양도에 관한 동의를 청구한다 쟁윐주위윁 청구 만일(3,). 원고가 임차권을 양도할 때 양섘인이 특윕댠 필요가 있다면 원고는 양섘인을 직윑 선, 윕할 권리가 있으므띜 양섘인을띜 선윕하여 임차권양도에 관한 동의를 구한다 쟁윐B( 씈뵄윁 청구가 무주택자인지 여부에 관한 핕인의무는 피고에게 있고 피고에 의4,). B, 하여가 무주택자가 아닌 것으띜 핕인댘지 않은 이상 피고는에 대한 임차권양도에BB 관하여 동의할 의무가 있다 쟁윐씈뵄윁 청구(5,). 나 피고. 원고는 임대주택법뜹상 임차권을 양도할 섘 있는 씈외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 쟁윐설뜹 원고가 임대주택법뜹상 임차권을 양도할 섘 있는 씈외윁인 사유에 해(1). 당하더라도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할 의사를 묝히고 있는 이상 원고는 임대차 - 4 - 게약을 합의해지할 섘 있을 뿐 임차권을 양도할 섘는 없다 쟁윐설뜹 원고가 임차(2). 권을 양도할 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윜띜서 양섘인이 특윕댘어야 한다 양섘인이 특. 윕댘지 않은 상태에서는 피고가 임차권양도에 관하여 동의할 의무가 없다 쟁윐주(3, 위윁 청구 원고가 임차권을 양도할 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양섘인을 직윑 선윕할). 섘는 없다 쟁윐씈뵄윁 청구 설뜹 원고가 양섘인을 선윕할 섘 있다고 하더라도 원(4,). 고가 양섘인으띜 선윕한가 무주택자인지 여부에 관한 핕인의무는 원고에게 있다 그B. 런데 원고가 윜출한 자료에서가 무주택자띜 핕인댘지 않는 이상 피고는에 대한BB 임차권양도에 관하여 동의할 의무가 없다 쟁윐씈뵄윁 청구(5,). 쟁윐 묏 판단4. 가 원고가 임대주택법뜹상 임차권을 양도할 섘 있는 씈외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쟁윐(1) 임대주택법 윜 조 같은 법 시행뜹 윜 조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그19 ,18,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을 원쵙윁으띜 괈지하는 한편 임차인이 임대사업, 자에게 씈외윁인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윜출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특별 한 문윜가 없는 이상 임차권 양도 요구를 묛아들일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국민의 주. 거생한을 안윕시키는 것을 목윁으띜 하는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뜹의 취지에 뵄추어 보 면 임차권의 양도에 대한 동의의무가 인윕댘는 씈외윁인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 요가 있다. 임대주택법 윜 조 같은 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 가목 등은 씈외윁으띜 임19 ,1811 대사업자의 동의를 묛아 임차권을 양도할 섘 있는 경우를 규윕하면서 그 하나띜임「 대차 계약괰간을년 이상으띜 하여 임대 조건을 신고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의10 - 5 - 세대구성원 모덐가 임대주택 입주 후근무 등의 사유띜 주거를 이위할 것프재‘1), 2) 거주하는 시 군 구 자쵘구만 해당한다 의 행윕구역과 다른 시 군 구띜 주거를 이()ᆞ ᆞᆞ ᆞ 위할 것프재 거주지앀 새띜 이위하는 거주지 간의 거리 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 3)() 가킬띜미터 이상일 것이 모덐 해당하는 경우를 규윕하고 있다40‘.」 원고가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2006. 5. 17. 체결한 다음 이곳에서 거주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괰간, 을년으띜 하여 임대 조건을 신고한 사실은 위윜 사실에서 본 묔앀 같다 갑10.3, 4, 내지픸증 가지번픸 포함 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1317(), 트에서 거주하던 중경에서 근무하게 댜 남편을 따라 자녀들과 함께2014. 8. 5. ○○○ 그 주거를시 소재 아파트띜 이위한 사실이 인윕댜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에서 규윕한 씈외윁으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묛, 아 임차권을 양도할 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할 섘 있음에도 임차권을 양도할 섘 있는지 쟁윐.(2) 피고의 주장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피고띜부터 임대차보증괈 을 묘하묛을 것을 권유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임차권 양섘인으띜부터 소위 프리미엄을, 지괉묛괰 위하여 이를 거부한 채 임차권의 양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다. 이는 국민의 주거생한 안윕을 목윁으띜 하는 임대주택법의 목윁 묏 취지에 묘하는 것 이므띜 피고에게 원고의 임차권 양도에 관하여 동의할 의무가 없다. 판단2)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를 권유하고 있으므띜 원고 - 6 - 가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할 섘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임대주택법 등 관뜨 법뜹의 취. 지 문언 등에 뵄추어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임대차계약,, 을 합의해지하지 않고 피고의 동의를 묛아 임차권을 양도할 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임대주택법은 국민의 주거생한 안윕 등을 목윁으띜 하고 윜 조임대주택의( 1 ), ‘① 공괉 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으띜 윕하지 아니한 사항에는 주택임대차보픸법을 윁용한 다 고 윕하고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픸법 윜 조에서는 이 법에 위묘댜 약윕으띜서 임’,10‘ 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뜥이 없다 고 윕하고 있으므띜 법뜹에서 윕하지 않은 이상’, 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의 권리를 윜한하는 것은 허용댠 섘 없다. 임대주택법 윜 조 같은 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항 등은 임대주택 임19 ,181 , 3,② 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덐가 임대주택 입주 후 일윕 사유에 해당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 자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양도할 섘 있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윜출한 자료 등에, 특별한 문윜가 없으면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요구를 묛아들여야 한다고만 윕하고 있을 뿐이며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합의해지를 권유하는 등 합의해지가 가능한 경우를, 임차권 양도나 그에 관한 동의의 윜외사유띜 윕하고 있지 않다. 원고는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뜹의 규윕에 따라 근무 등 씈외윁인 사윕이 묜➂ 생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인 피고의 동의를 얻어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섘 있 으므띜 특단의 사윕이 없는 한 원고가 그 권리를 행사한다고 하여 이를 임대주택법의, 목윁 묏 취지에 묘한다고 할 섘 없다. 다 원고가 임차권 양섘인을 특윕하여야 하는지 쟁윐.(3) 임대주택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는 씈외윁인 사유를 규윕하면서 다음1)1811‘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댘어 무주택 세대주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라고 규윕’ - 7 - 하고 있고 같은 조 윜 항은 씈외사유에 관한 자료를 임대사업자에게 윜출하도띝 하고,2 있으며 같은 조 윜 항은 윜출한 증명자료 등에 특별한 문윜가 없으면 임차인의 임차,3‘ 권 양도 요구를 묛아들어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다 또한 임대주택법 윜 조 윜 조.’.20 , 42 , 임대주택법 시행뜹 윜 조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임대조19 건에 관하여 관계법뜹에 규윕댜 묔에 따르도띝 하고 있고 이를 위묘하는 경우 픕사처 벌을 할 섘 있는 규윕도 덐고 있다 더욱이 임대주택법 시행규쵙 윜 조는 공공건설임.12 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각 픸에 따른 임차권의 양도181 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 미리 주택공괉에 관한 규쵙 윜 조의 윜 항에 따라 주택소212 1 유 여부를 핕인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또한 임대주택법뜹에서는 임차권의 양도. 를 씈외윁으띜 인윕하면서 그 요건으띜 무주택 세대주 를 명시하고 있고 공공건설임‘’, 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인 피고에게는 임차권 양섘인이 무주택 세대주인지 여부 등 관계 법뜹에서 윕한 윁법한 임차인의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미리 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 다. 이러한 관계법뜹의 문언 묏 취지에 뵄추어 보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임2), 대사업자에게 불특윕 윜 자에 대한 임차권의 양도에 아무런 윜한 없이 동의할 의무가3 있다고 해석하괰 어뜵다 그뜇다면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요구에 동의하여야 하는 의무가 인윕댘괰 위해서는 윁어도 당해 임차인이 임대사 업자인 피고에게 임대주택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 각 목에 해당한다는 자료를1811 윜출하면서 임차권을 특윕한 윜 자에게 양도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를 요구할 것을 그3 요건으띜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임차권 양섘인을 특윕할 의무가 없음을( 위윜띜 한 원고의 주위윁 청구는 이유 없다). - 8 - 라 원고가 임차권 양섘인을 선윕할 섘 있는지 쟁윐.(4) 피고의 주장1) 임대주택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는 민간건설임대주택 묏 매입임대주택의1811 경우에만 임차인이 임의띜 선윕한 사람을 임차권의 양섘인으띜 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이 사건아파트앀 같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의띜,○○ 임차권의 양섘인을 선윕할 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판단2) 임대주택법 등 관뜨 법뜹의 취지 문언 등에 뵄추어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 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임차권을 양도할 때 양섘인을 선윕할 섘 있다고 봄이 타당, 하다. 일묘윁인 임차권 양도의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 양섘인을 선윕할 섘 있음은① 당연하다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라고 해서 이앀 달리 볼 이유를 찾괰 어뜵다.. 임대주택법뜹은 임차인이 일윕한 요건 하에 임차권을 양도할 섘 있다고 규윕➁ 하고 있을 뿐 그 양섘인의 선윕을 임대사업자가 하도띝 하는 규윕을 덐고 있지 않다,. 임대주택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는 민간건설임대주택 묏 매입임대주1811➂ 택의 경우 임차권의 양섘인을 무주택 세대주띜 윜한하지 아니하고 임차인이 임의띜 선 윕할 섘 있다는 규윕일 뿐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의 양섘인 선윕권을 윜한, 하는 규윕으띜 볼 섘 없다. 마 임차권 양섘인인가 무주택자인지에 관한 핕인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쟁윐.B( 5) 임대주택법 등 관뜨 법뜹의 취지 문언 등에 뵄추어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을, - 9 - 종합하여 보면 임차권 양섘인인가 무주택자인지 핕인할 의무는 임대사업자인 피고,B 에게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임차권양도에 관한 동의를 구할 때 양섘인이 무주택자인, 지 핕인하여 자료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섘 없다. 임대주택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은 임차권 양도의 동의를 묛으뜤는 임차인은182‘➀ 윜 항 각 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임대사업자에게 윜출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1’ 고 같은 조 윜 항에서는 임대사업자는 윜 항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윜출한,3‘2 증명 자료 등에 특별한 문윜가 없으면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요구를 묛아들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을 뿐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를 요청할 때, 양섘인이 무주택 세대주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윜출하도띝 명시윁으띜 규윕하고 있지는 않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 윜 픸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1223‘➁ 임차권의 양도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택공괉에 관한 규쵙 윜 조의 윜212 항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핕인하여야 한다 는 취지띜 규윕하고 있고 주택공괉에 관1’, 한 규쵙 윜 조의 윜 항은 사업주체가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212 1‘「 한 법률 에 따라 구성댜 주택위산망을 이용한 주택소유 여부 등의 위산검색을 국토교」 통부장관이 윕하는 묩법과 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는 취지’ 띜 규윕하고 있다. 임차인으띜서는 임차권 양섘인이 무주택자인지에 관한 자료를 구하괰 어뜵거나➂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윕을 고뜤하여 임대주택법뜹에서는 임차인에게 양섘인. 이 무주택자인지에 관한 자료의 윜출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임대사업자에게 주택 공괉에 관한 규쵙 윜 조의 윜 항에 따라 이를 핕인할 섘 있는 괸을 열어준 것으띜212 1 - 10 - 보인다. 묔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주위윁 청구에 관하여1) 원고는 임대주택법뜹상 임차권을 양도할 섘 있는 씈외윁인 사유에 해당하고 쟁( 윐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할 섘 있더라도 이앀 무관하게 임차권을 양도할 섘 있다1), 쟁윐그런데 임차권을 양도하뜤면 임차인인 원고는 임차권 양섘인을 특윕하여 피(2). 고에게 임차권양도에 관한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쟁윐원고에게 임차권 양섘인을(3). 특윕할 의무가 없음을 위윜띜 한 원고의 주위윁 청구는 이유 없다. 씈뵄윁 청구에 관하여2) 원고는 임차권 양섘인을 선윕할 섘 있다 쟁윐임차권 양섘인이 무주택자인지(4). 핕인할 의무는 피고에게 있다 피고는 양섘인이 무주택자라고 핕인댘는 경우에는 임차. 권양도에 관하여 동의하여야 하고 양섘인이 무주택자가 아니라고 핕인댘는 경우에는, 동의를 하지 않을 섘 있다 쟁윐원고가 임차권 양섘인으띜 선윕한가 무주택자가(5).B 아님을 인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가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을 양B 도함에 대하여 동의의 의사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씈뵄윁 청구는 이유 있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주위윁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고 씈뵄윁,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 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윕섘 - 11 - 판사장씁채 판사굀동희 - 12 - 별지 관 계 법 령 임대주택뮕「」 제조 릩적1() 이뮕은임대주택의건설공괉묏관리앀주택임대사업에필얔한사항을정하여임대ᆞ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릩적으로한다. 제조 정의2() 이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뜻은다음과 같다. 임대주택 이란임대릩적에 제공댘는 건설임대주택 묏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1. "". 건설임대주택 이란다음각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주택을말하륰그종류는대통령2. "", 령으로정한다. 나주택뮕제조에따라등록한주택건설사업자가같은뮕제조에따라사업계획승인.916「」 을묛아건설한주택중사얩검사때굌지분양댘지아니한주택으로서제조에따른임대사업6 자등록을 마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묔에따라임대하는 주택 제조 다른뮕률과의관계3() 임대주택의건설 공괉묏관리에관하여이뮕으로정하지아니한사항에는주택뮕과·①「」 주택임대차보호뮕을적얩한다.「」 제조 임대주택의 매각제한등16() 임대주택은다음각호의괰간 이하임대의무괰간 이라한다 이지나지아니하르매각할("")① 수없다. 건설임대주택중국가나지묩자쵘단체의재정으로건설하는임대주택또는국민주택괰괈1. 의자괈을지원묛아씁구적인임대를릩적으로건설한임대주택은그임대주택의임대개시일 부터년50 건설임대주택중국가나지묩자쵘단체의재정과국민주택괰괈의자괈을지원묛아건설댘2. - 13 - 는임대주택은임대개시일부터년30 의장괰전세주택은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년22.20 제호앀제호앸의건설임대주택중제조에따라임대조건을신고할때임대차계약3.1226 괰간을년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주택은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년1010 제호부터제호굌지의규정에해당하지아니하는건설임대주택묏매입임대주택은대통4.13 령령으로정하는괰간 제조 임대주택의 전대제한19() 임대주택의임차인은임차권을다른사람에게양도 매매증여그묖에권리므동이따르는릨(,, 든행위를포함하댘상속의경얰는제앸한다 하거나임대주택을다른사람에게전대할수없,) 다다만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얰로서임대사업자의동의를묛은경얰에는양도하거나전대., 할수 있다. 제조 임대주택의 임대조건등20() 임대주택의임차인의자격선정묩뮕임대보증괈임대료등임대조건에관한괰준은대,,,① 통령령으로정한다. 제조 뮌쵙4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년이하의징역이나천만원이하의뮌괈에처22④ 한다. 거짓이나그 묖의부정한묩뮕으로임대주택을임대묛거나임대묛게한 자1. 조합의조합원이아닌자로서조합의가입을알선하르서주택가격앸의수수료나괈펈을2. 묛은자 제조를위묘하여임대주택의임차권을양도하거나임대주택을전대한자묏이를알선5.19 한자 임대주택뮕 시행령「」 제조 건설임대주택의 종류2() 임대주택뮕이하뮕 이라한다제조제호에따른건설임대주택의종류는다음각호앀(" ")22「」 - 14 - 같다. 공공건설임대주택다음 각릩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주택1.: 다공공사업에따라조성댜택지 이하공공택지 라한다 에주택뮕제조에따라.("")16「」 사업계획승인을 묛아건설하여임대하는주택 제조 임차권의 양도등의허얩18() 뮕제조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얰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19""① 얰를말한다. 뮕제조제항제호묏제호에해당하는임대주택임차인의세대구성원 릨덐가 임대1.16134 주택입주후다음각릩의어느하나에해당댘어무주택세대주 민간건설임대주택묏매입임( 대주택의경얰에는임차인이임의로선정한사람을말한다 에게임차권을양도하거나임대주) 택을전대 전대 하는경얰() 가다음부터굌지의규정에릨덐 해당하는 경얰.1)3) 근무생업 또는 질병쵘료의료뮕제조에 따른 의료괰관의 장이년이상의쵘1),(31「」 료나얔양이 필얔하다고 인정하는 경얰에 한정한다등의사유로 주거를 이전할것) 현재거주하는시군구 자쵘구만해당한다이하같다 의행정구역과다른시군2)(.)ᆞᆞᆞ 구로주거를이전할 것ᆞ 현재거주지앀새로이전하는거주지간의거리 최단직선거리를말한다 가킬로3)()40 미터이상일것다만출퇴근거리묏교통여건등을고려하여해당톹믄시광역시도또는.,,, 톹믄자쵘도의 조례로믄도괰준을 정하는 경얰에는그에따른다. 나상속 또는 혼인으로소유하게댜 주택으로 이전할 경얰. 다국앸로이주하거나년 이상국앸에뤸무를 경얰.1 다음각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뮕률에따라이전하는괰관또는그괰관에종사하2. 는사람이 해당괰관이이전하괰이전에 임대주택을 공괉묛아 전대하는 경얰 가국가균형묜전톹믄뮕. 「」 나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톹믄. 「ᆞ 뮕」 다도청이전을위한도시건설 묏지원에관한 톹믄뮕. 「」 라공공괰관지묩이전에따른 혁신도시 건설묏지원에 관한톹믄뮕. 「」 - 15 - 임차인이혼인또는이혼으로인하여임대주택에서퇴거하고해당임대주택에계속거주3. 하려는다음각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자신으로세대주를므경한후므경댜세대 주로임차인을므경할 경얰 가묰얰자직계혈족묏 형제자매., 나직계혈족의묰얰자묰얰자의직계혈족묏 묰얰자의 형제자매., 민간건설임대주택또는매입임대주택국가지묩자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지묩공4.[,, 사가공괉하는매입임대주택 이하공공매입임대주택 이라한다 은제앸한다 의임차인이제("")]1 호부터제호굌지의경얰앸의 사유로임차권을양도하거나임대주택을전대하는경얰3 뮕제조단서에따라임차권의양도또는임대주택의전대의동의를묛으려는임차인 제19(② 항제호에해당하는경얰는제앸한다 은제항제호부터제호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함14)113 을증릅하는자료를임대사업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이경얰제항제호가릩에해당하는.11 경얰에는임대사업자는임차인에게다른시군구로의전입과관련댜주택임대차계약서전,ᆞᆞ 세계약서또는주택매매계약서등을 얔구할 수있다. 임대사업자는제항에따라임차인이임대사업자에게제출한증릅자료등에톹믄한문제2③ 가없으르 임차인의 임차권양도또는 전대얔구를묛아들여야한다. 제항제호에따라임대주택을전대하는괰관또는사람은해당괰관의이전이아료댜경12④ 얰에는전대차계약괰간이종료댜후개월이내에입주자를입주시키거나입주하여야하고3, 전대차계약괰간은년을넘을 수없다2. 제조 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묏 선정묩뮕19() 뮕제조제항에따라건설임대주택중주택뮕제조에따른사업계획승인을묛아20116①「」 건설한공공건설임대주택임차인의자격묏선정묩뮕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묔에따르 륰그앸의 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묏 선정 묩뮕은해당임대사업자가정한다,. 임대주택뮕 시행규쵙「」 제조 공공건설임대주택의임차인자격 등12() 씁제조제항에따른공공건설임대주택의임차인의자격묏선정묩뮕에관하여는주191①「 택공괉에관한규쵙이 정하는 묔에따른다.」 - 16 - 씁제조제항에따른공공건설임대주택의임대사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191② 하는경얰에는미리주택공괉에관한규쵙제조의제항에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2121「」 하여야한다. 씁 제조 제항 각호에 따른임차권의양도또는 임대주택의 전대 전대 에대한동의3.181() 공공건설임대주택의임대사업자는매년회이상주택공괉에관한규쵙제조의제1212③「」 항에따라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에대하여주택소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주택공괉에 관한 규쵙「」 제조의주택의 전산검색 묏세대주등의 확인212() 사업주체 사업주체가국가또는지묩자쵘단체인경얰에는시도지사를말한다이하이조(.①ᆞ 에서같다 가주택의입주자를선정하거나사업계획상의입주자를확정하려는경얰에는입주) 대상자 씈비입주대상자를포함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 로선정댜자또는사업계획상의입(.) 주대상자로확정댜자에대하여정보통신망이얩촉진묏정보보호등에관한뮕률에따라「」 구성댜주택전산망을이얩한무주택괰간묏주택소유여부등의전산검색을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묩뮕과절차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에게의뢰하여야한다이경얰입주자저축취괉괰. 관이제조제항에따라청약접수묏입주자선정업무를대행하는경얰에는입주자저축취괉181 괰관이전산관리지정괰관으로하여괈국토교통부장관에게전산검색을의뢰하도록얔청하여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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