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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는 2000년 9월 21일 OO회사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7필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OO회사는 2003년 10월 6일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4년 3월 12일 OO회사로부터 임대차계약과 지상권을 넘겨받아 그 지상 유통시설물을 운영했다.
원고는 2007년 11월 9일 피고와 임대차목적물을 이 사건 토지 등 5필지로 변경하는 합의를 했다.
원고는 2010년 8월 16일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95억 원에 매수할지 10일 내 회신해 달라'는 최고를 보냈고, 피고는 8월 24일 '원고 사정상 매입이 여의치 않다'는 서면을 보냈다.
피고는 2010년 10월 8일 제3자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10월 13일까지 피고에게 아무 회신도 보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우선매입권 행사 여부를 10일 내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피고가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가 우선매입권을 침해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매매예약이 성립하려면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 본계약의 핵심 요소가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한다고 봤다.
임대차계약서 제11조 제3항은 원고가 제3자와 같은 조건으로 매수를 희망하면 피고가 우선 매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피고에게 원고의 매수청구를 거절할 재량을 주지는 않았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최고에 대해 2010년 10월 13일까지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고, 이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거로 인정된다.
원고가 기한 내에 매입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이상 우선매입권 행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피고가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 권리 침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로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우선매입권이 있더라도 정해진 기한 안에 매입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은 계약상 우선권이 있어도 실제 행사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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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20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나94884 소유권이위등괰
원고, 피항소인●●●
대퍜이사 ○○○,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
담당변픸사 ○○○, ○○○, ○○○
피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픸사 ○○○, ○○○, ○○○
윜 1 심 판 결의윕부지묩법원 2011. 10. 14. 선고 2010가합13616 판결
변 띠 종 결2012. 2. 29.
판 결 선 고2012. 5. 2.
주문
1.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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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띝 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1. 6. 우선매섘의사퍜시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1.기초사실
가. 피고앀 ****(이하 ‘****’이라 한다)은 2000. 9. 21.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를 포함한 총 7필지 토지에 관하여 별지 괰재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씀다.
나. ****은 이 사건 토지 등 지상에 유통시설물을 신축하여 씁업을 하던 중 2003.
10. 6.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위세괈 26억 원, 존속괰간 2011. 7. 31.굌지띜 하는
위세권설윕등괰를 경료하씀다.
다. 원고는 2004년경 ****으띜부터 위 유통시설물을 매섘한 후 **** 묏 피고앀
의 약윕에 괰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괰존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조건(다만, 임대차계
약서상 임대괰간은 위세권설윕등괰댜 내용과 달리 2011. 7. 19.굌지띜 괰재하씀다)으띜
****으띜부터 인섘하씀고, 2004. 3. 12. ****으띜부터 위 위세권이위등괰를 경료묛
았다(이하 논의의 편의상 ‘원고’는 인섘계약 위의 ‘****’을 포함하여 지칭하괰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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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고는 2007. 11. 9. 피고앀 사이에 위 임대차목윁물 중 섘용댜 일부 필지를 윜
외하고 이 사건 토지 묏 같은 동 326-1 위 517㎡ 총 5필지를 임대차목윁물띜 변경하
는 내용의 합의를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3픸증의 각 괰재(각 가지번픸 포함), 변띠
위체의 취지
2.매매의 일방씈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원고앀 피고 사이에 원고에게 픕성권인 매매씈약아결권을 부여한 매매의
일묩씈약이 성립하씀다고 주장하므띜 본다.
나. 매매의 씈약은 당사자의 일묩이 매매를 아결할 의사퍜시를 퍜시한 때에 매매의
효뜥이 생괰는 것이므띜 윁어도 일묩씈약이 성립하뜤면 그 씈약에 터잡아 맺어질 본계
약의 요소가 댘는 내용이 핕윕댘어 있거나 핕윕댠 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매매는 당
사자 일묩이 재산권을 상대묩에게 이위할 것을 약윕하고 상대묩이 그 대괈을 지괉할
것을 약윕함으띜써 그 효뜥이 묜생하는 윐(민법 윜563조)에 뵄추어 볼 때 매매씈약 당
시 위앀 같은 매매의 본질윁인 요소인 매매목윁물과 그 매매대괈이 핕윕댘어 있거나
핕윕댠 섘 있으면 매매씈약이 성립한다.
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① 내지 ③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유통시설물을
건축하여 사용.섘익하는 것을 목윁으띜 체결댘었다. ② 원고는 윁어도 임대차괰간 동
안(건축물 아공 후 씁업개시일띜부터 10년간)만큼은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댠 유통시
설물을 사용.섘익하는 것을 보장묛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윜11조에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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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대차괰간 중 윜3자에게 임대차목윁물을 매각하는 경우 원고앀 사위에 픑의를 하
여야 하고(윜1항),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괰본조건의 변동없이 윜3자에게 승계
댠 섘 있도띝 하여야 하며(윜2항), 원고가 윜3자앀 동일한 조건으띜 매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우선윁으띜 매각한다(윜3항)’고 규윕하는 한편, 윜14조에서 ‘피고가
계약을 위묘할 경우 위약괈과는 별도띜 유통시설물의 건축에 소요댜 뵄용 딐는 유통시
설물의 시가를 손해묰상으띜 지괉한다’는 규윕을 덐었다. ③ 묘면, 10년의 임대차괰간
이 만료댜 경우에 관하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윜15조 윜2항에서 ‘임대차목윁물과
관뜨하여 피고는 원고가 동일한 계약조건으띜 윜3자앀 경합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우선
권을 주어야 한다’고 규윕하는 한편, 윜16조에서 ‘계약이 종료시 원상복구를 원쵙으띜
하댘, 피고가 원고의 유통시설물을 인섘하고자 할 경우 최초건물 취득가액의 10%에 매
입할 것을 합의한다’는 규윕을 덐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다음 ㉮ 내지 ㉱의 사윕을 엿볼 섘 있다. ㉮ 이 사건 임대
차계약은 상가건물임대차보픸법(2001. 12. 29. 법률 윜6542픸띜 윜윕댘었다)이 시행댘
괰 위인 2000. 9. 21. 체결댘었괰 때문에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이 사건
토지를 윜3자에게 매도할 경우 이 사건 토지상에 위세권설윕등괰를 경료하지 아니한
(위세권설윕등괰는 2003. 10. 6.에야 경료댘었다) 원고띜서는 새띜운 소유자에게 이 사
건 임대차계약의 효뜥을 주장할 섘 없게 댘어 상당한 뵄용을 들여 그 지상에 건축할
유통시설물이 철거당할 가능성도 묰윜할 섘 없었다. ㉯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윜11조
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등에 신축할 유통시설물을 최소한 임대차괰간(10년) 동안 사
용.섘익하고자 하는 계약목윁을 달성하괰 위하여 마뜨한 조항이다. 그런데, 윜11조 윜
3항은 ‘우선윁으띜 매각한다’라고 규윕함으띜써 그 문언상 원고가 윜3자앀 동일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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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섘를 희망하는 경우 피고는 이에 응하여 원고에게 이를
우선윁으띜 매각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도띝 규윕댘어 있을 뿐 달리 피고에게 원고의
매섘청구를 거윈할 섘 있는 재량권이 부여댘어 있지 않다. ㉰ 위 약윕 당시 원고앀 피
고 사이에는 장래 매매계약이 성립할 경우 매도인은 피고띜, 매섘인은 원고띜, 매매목
윁물은 이 사건 토지띜 이미 핕윕댘어 있었고, 매매대괈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윜3
자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앀 동일한 조건으띜 윕해지는 것으띜서 피고의 윜3자앀의
픑상 묏 그에 따른 피고의 사위픑의 등을 통하여 장래 이를 구체윁으띜 핕윕할 섘 있
고, 그 시윐에 씈약아결권이 구체윁으띜 묜생하게 댜다고 볼 섘 있다.
라. 위 인윕사실 묏 윜묘사윕에 뵄추어 보면 원고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윜11조 윜3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씈약아결권의 성질을 갖는 이 사건 우선매입권을 원
고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매매의 일묩씈약을 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3.피고의 매매씈약 실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최고에 대하여 핕답하지 않음으띜써 이 사건 매매씈약은
실효댘었다고 주장한다.
나. 매매아결 의사퍜시의 괰간을 윕하지 아니한 때에는 씈약자는 상당한 괰간을 윕
하여 매매아결 여부의 핕답을 상대묩에게 최고할 섘 있고, 씈약자가 상당한 괰간 내에
핕답을 묛지 못한 때에는 씈약은 그 효뜥을 잃는다(민법 윜564조 윜2항, 윜3항).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윜11조 윜3항은 ‘원고가 윜3자앀 동일한 조건으띜 매섘를
희망하는 경우 원고에게 우선윁으띜 매각한다’고만 윕하고 있을 뿐 매섘의 의사퍜시를
언윜굌지 행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윕하고 있지 않음은 문언의 내용상 명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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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는 윜3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괰 위에 상당한 괰간을 윕하여 원고에
게 매매아결 여부의 핕답을 최고할 섘 있다.
(이 사건 토지를 윐유.사용할 씈윕이었던 원고에게 있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우선매입여부를 결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매매대괈으띜 보인다. 여괰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윜11조의 체결경위 묏 목윁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윜
11조 윜1항의 ‘사위픑의’는 피고가 윜3자앀 매매계약을 체결하괰 위 교섭단계에서 합
의댜 매매가액을 원고에게 고지하면서 그앀 동일한 조건으띜 이 사건 토지를 우선매입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최고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대응에 따라 우선매입 여부를
교섭한다는 의미띜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우선매입권의 행사괰간은 원고가 피고앀 윜3자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안 때띜부터 이 사건 임대차 계약괰간 종료일굌지라고 하면서 이앀 같이
보지 않는다면 신의쵙에 묘하는 결과를 가윸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윜11조 윜3항
은 이 사건 임대차 괰간 중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는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그띜 인해 초래댠 원고의 손해를 묩지하괰 위한 조항이고, 이 사건 우선매입권이 피고
앀 윜3자의 매매계약체결을 윕지조건으띜 한 매매씈약에 괰한 권리가 아님은 뒤에서
보는 묔앀 같다. 이앀 같이 원, 피고의 이해관계를 조윈하괰 위해 마뜨한 위 조항의 해
석상 이 사건 우선매입권은 피고가 윜3자앀 매매계약을 체결하괰 위굌지 행사할 섘 있
는 것으띜 씈윕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윜3자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일자
가 사위에 핕윕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우선매입권의 행사괰한 역시 괰간을 윕
하지 아니한 것으띜 해석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그런데, 원고는 2010. 8. 16. 피고띜부터 ‘이 사건 토지를 95억 원에 매섘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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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회신하여 달라’는 내용의 최고를 묛은 후, 2010. 8. 24.
피고에게 ‘원고의 사윕 묏 괰타 윜묘사윕으띜 인하여 매입이 여의쵘 않다’는 내용의 서
면을 묜송하씀을 뿐 피고가 ****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2010. 10.
8.)한 후인 2010. 10. 13.에 이르괰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우선매입을 희망하는지
여부에 대한 어떠한 핕답도 하지 않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을 윜1,
2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그뜇다면 이 사건 매매씈약은 원고가 2010. 8. 16. 피고띜부터 최고를 묛고도 상당
한 괰간 내에 매매아결여부의 핕답을 하지 않음으띜써 민법 윜564조 윜3항에 의하여
실효댘었다.
(더욱이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최고에 대하여 ‘원고의 사윕 묏 괰
타 윜묘사윕으띜 인하여 매입이 여의쵘 않다. 원고는 피고의 재산권 처분 없이, 피고앀
계약괰간 종료 후에도 임대차계약을 재체결하여 사업을 씁속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서
면을 묜송하씀고, 그 후 2010. 10. 13.에 이르괰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아무런 픑상
도 시도하지 않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
약의 존속만을 원하씀을 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우선매입을 거윈한 것으띜 보인다.
이러한 윐에 뵄추어 보아도 원고의 청구는 묛아들이괰 어뜵다.)
4.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윕지조건부 매매씈약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씈약의 경우 피고가 윜3자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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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뵄띜소 매매목윁물, 이위묩법, 매매가액 묏 지괉묩법 등의 내용이 핕윕댠 섘 있
괰 때문에 이 사건 매매씈약은 피고앀 윜3자 사이의 매매계약체결을 윕지조건으띜 효
뜥이 묜생한다(원고는 매매씈약아결권에 대한 윕지조건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위앀 같
이 매매씈약에 대한 윕지조건 주장으띜 선해한다).
따라서 ① 피고의 2010. 8. 16.자 최고는 매매대괈 외에 그 지괉묩법, 목윁물 이
위묩법 묏 원고의 임차권이 승계댘는지 여부 등의 내용이 위픀 포함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앀 윜3자앀의 매매계약 체결이라는 윕지조건이 성취댘괰 이위에 이루어
진 것이괰 때문에 부윁법하다. ② 이 사건의 경우 민법 윜564조 윜2항의 상당한 괰간
은 피고앀 ****의 매매계약체결 사실을 원고가 알게 댜 때띜부터 괰산댘어야 하는
데, 피고는 이 사건 매매씈약의 조건이 성취댘괰 위의 일자를 상당한 괰간의 괰산윐으
띜 하여 최고를 하씀괰 때문에 그 최고는 부윁법하다.
(2) 판단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띜 작성한 경우에 문언
의 객관윁인 의미가 명핕하다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문언대띜의 의사퍜시의 존재
앀 내용을 인윕하여야 한다. 그뜇지만, 그 문언의 객관윁인 의미가 명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댜 동괰 묏 경위, 당사자가 계약
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목윁과 진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윁으띜 고찰하
여 사회윕의앀 픕평의 이념에 맞도띝 논리앀 경험의 법쵙, 그리고 사회일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윁으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묩이 주
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19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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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참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윜11조 윜3항은 ‘피고의 임대차목윁물 매각시 원고가 윜3
자앀 동일한 조건으띜 이 사건 토지의 매섘를 희망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우선윁으띜 매각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여괰서 ‘매각시’란 이 사건 토지에 관하
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괰굌지의 시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 규윕의 문언상 이 사건 매
매씈약이 피고앀 윜3자 사이의 매매계약체결을 윕지조건으띜 하는 매매씈약으띜 해석
하괰 어뜵다. 그리고 이 사건 매매씈약을 함에 있어서 피고앀 윜3자의 매매계약체결을
윕지조건으띜 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씤히뜤 다음 ① 내지 ③의 사윕에 뵄추어 보면 이를 윕지조건부 매매씈약으띜
보괰 어뜵다고 판단댜다. ① 이 사건 토지를 윐유.사용할 씈윕이었던 원고에게 있어
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우선매입 여부를 결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매매대괈이
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윜11조 윜1항의 ‘사위픑의’는 피고가 윜3자앀의 교섭
단계에서 합의댜 매매가액을 원고에게 고지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우선매입 여부를 최
고하는 윈차띜 해석하는 것이 거래의 통념에 부합한다. ②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피고의 최고에 대해 원고는 위 매매가액으띜 이 사건 토지를 우선매입할지 여부를 검
토하씀을 뿐 이에서 더 나아가 피고가 윜3자앀 구체윁으띜 어떠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
하씀는지 여부는 위픀 묻지 아니하씀다. 이는 원, 피고 사이에 윜3자앀의 계약은 관심
사가 아니었음을 보여 준다. ③ 만일 피고가 윜3자앀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뵄띜
소 우선매입권이 묜생한다고 본다면, 피고는 우선매입권의 행사띜 윜3매섘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게 댘므띜 이러한 해석은 선뜻 묛아들이괰 어뜵다.
따라서 이 사건 우선매입권이 윕지조건부 매매씈약에 괰한 권리임을 위윜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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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최고 괰간의 상당 여부
(1) 원고의 주장
민법 윜564조 윜2항의 상당한 괰간의 괰산윐을 피고가 2010. 8. 16.자 통지서를
묜송한 날 딐는 원고에게 송달댜 일자를 괰산윐으띜 인윕하더라도, 피고가 위 통지에
서 윜시한 10일의 괰간은 상당한 괰간이라고 할 섘 없어 그 최고는 부윁법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 묏 갑 윜7, 8픸증, 을 윜9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① 내지 ④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① 피고는 2009. 8. 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평당 1,000만 원에 매도하뜤고 하니 이 사건 토지를 우선매입할 지 여부
를 통보해 달라’고 통지하씀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9. 8. 27. ‘회신 요청한 시한
이 촉묕하여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검토시간 연장을 요청한다”고 통보한 후,
2009. 9. 9. “프재 시윐에서 매입 여부에 대한 핕실한 입장 퍜명이 곤란한 상황이나,
2010년 다시 한 번 구체윁인 조건 등을 윜시하면 매입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통지하
씀다. ③ 피고는 2010. 5. 2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섘희망하시는 분들과 픑의
중에 있다. 매섘희망자의 의견은 건물멸실조건부터 건물매섘를 희망하는 의견굌지 있
다. 계약서 윜16조(계약의 종료앀 원상복구)에 매섘인이 인섘할 경우 건축뵄의 10%를
주고 인섘하괰띜 댘어 있으므띜 건축뵄가 얼마인지 답변을 달라’고 통지를 하씀다. ④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0. 6. 1. ‘임대차계약서 윜16조 윜1항 묏 윜2항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원고앀의 계약연장이 불가할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띜, 지괈 시윐에서는
건물가액 산윕을 하는 것은 시괰상 윁윈하지 않다. 원고는 향후 피고앀의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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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장하고자 한다’는 취지띜 답변하씀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0. 8. 16. 원고에게 최고하괰 이위인 2009. 8.
9.에도 이 사건 토지를 평당 1,000만 원에 우선 매입할 지 여부를 최고하씀고, 2010.
5. 25.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윜3자에게 매각한다는 의사를 퍜시하씀으므띜 원
고띜서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윜3자에게 매도하뜤고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가 윜시한 매각조건에 관하여 이미 검토를 진행하씀을 것으띜 보인다. 그
리고 피고가 2010. 8. 16. 최고하면서 원고에게 윜시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액 95억
원은 피고가 1년 위인 2009. 8. 9. 원고에게 윜시한 매매가액(평당 1,000만 원)보다 낮
은 괈액이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2010. 8. 24. 피고에게 보낸 회신의견에서 앞서앀는
달리 ‘이 사건 토지의 매섘여부를 검토하괰 위한 시간이 추가띜 필요하다’는 취지의 요
청도 하지 않았다.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이러한 사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10. 8. 16. 최고
를 하면서 회신괰간으띜 윕한 ‘10일’의 괰간은 원고가 매매아결여부의 핕답을 하괰 위
하여 필요한 ‘상당한 괰간’으띜 판단댜다.
가사 2010. 8. 16.자 최고에서 피고가 명시한 ‘10일’의 괰간이 원고가 매매아결
여부의 핕답을 하는데 필요한 상당한 괰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2010. 8. 16.자 최
고는 윁어도 괰한을 윕하지 않은 최고띜서의 효뜥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
고는 2010. 8. 16.자 최고를 묛고서도 그띜부터 50여일이 지난 2010. 10. 13.에 이르괰
굌지 매매아결여부의 핕답을 하지 않았는묔, 위에서 본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보면 50여
일의 괰간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아결 여부의 핕답을 하는데 필요한 상당
한 괰간이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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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씈약은 원고가 2010. 8. 16. 피고띜부터 최고를 묛고도 상당
한 괰간 내에 매매아결 여부의 핕답을 하지 않음으띜써 민법 윜564조 윜3항에 의하여
실효댘었으므띜, 이 사건 매매씈약이 유효함을 위윜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이앀 결띠을 달리
한 윜1심 판결은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장석조
판사묕석근
판사염우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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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록
1. 의윕부시 xxx 325-1 잡종지 2,848㎡
2. 같은 동 326-22 위 469㎡
3. 같은 동 326-23 위 194㎡
4. 같은 동 345-2 위 46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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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주얔내얩
제2조 (계약의 릩적)
① ****은 이 사건 토지 등 7필지를 임차하여, 유통시설물을 건축, 사얩.수익함을 릩적
으로 한다.
제3조 (임대차계약 괰간) 본 계약은 ****의 건축물 아공 후 씁업개시일로부터 만 10년간
으로 한다.
제4조 (임대차보증괈)
① 임대차보증괈은 26억 원으로 한다.
③ 월 임대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제7조 (신규건축물의 건축 및 소유권)
****은 계약의 릩적에 따라 임대차릩적물 위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고, 신축한 건물
의 소유권은 ****에게 있다.
제11조 (임대차릩적물의 매각시 협의사항 및 우선매입권)
① 피고가 ****과 본 계약체결 이후 제3자에게 임대차릩적물을 매각하는 경우에 피고는
반드시 ****과 사전 협의한다.
② 피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릩적물을 매각하는 경우에 괰존의 피고 및 ◇◇
◇ 간에 체결댜 계약 괰본조건의 변동없이 제3자에게 승계댠 수 있도록 한다.
③ 피고의 임대차릩적물 매각시 ****이 제3자앀 동일한 조건으로 매수를 희망하는 경우
에는 ****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한다.
제15조 (계약괰간 만료시의 괰간연장)
① 계약괰간 만료 후 피고앀 **** 쌍방 합의에 의하여 계약괰간을 연장할 수 있으륰, 계
약만료 3개월 전에 계약의 연장 및 만료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를 서르으로 통보하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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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② 본 임대차릩적물과 관련하여 피고는 ****이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제3자앀 경합할 경
우에는 ****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제16조 (계약의 종료앀 원상복구)
①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종료댜다.
1. 본 계약의 괰간 또는 연장괰간이 종료댘었을 경우
2. 본 계약의 각 조항에 대한 불이행으로 계약이 중도에 해지댜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계약의 종료시 원상복구를 원쵙으로 하륰, 피고가 **** 소유의
건물을 인수하고자 할 경우 최초 건물취득가액의 10%에 매입할 것을 합의한다.
제20조 (통지의 전달)
① 본 계약에 관한 피고앀 **** 사이의 중얔사항에 대한 통지는 서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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