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나898대구고등법원 2심1987-01-30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불법 점유하며 매월 임대료 지급을 거부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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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6나898 민사 사건(1987년 1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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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가 원고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음.
  •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을 비워줄 것과 매월 임대료를 내라고 요구함.
  • 원고는 매월 1,080,000원의 임대료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지급하지 않음.
  • 원고는 법원에 건물 명도와 임대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원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 소유 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하며 임대료 지급을 거부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건물 명도와 임대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피고의 점유 권한과 임대료 지급 의무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점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원고의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한을 입증하지 못했음.
  • 원고가 건물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받았고, 점유 부분에 대해 임대료 산정도 적절함.
  • 피고가 건물을 불법 점유하고 있어 명도와 임대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봄.
  • 피고가 주장한 부당이득 반환 문제는 건물 명도 청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함.
  • 등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원고의 소유권 등기도 유효하다고 인정함.

핵심 정리

피고는 원고의 건물을 정당한 권한 없이 점유하며 임대료를 내지 않았고, 법원은 이를 불법 점유로 보고 원고의 건물 명도와 임대료 지급 요구를 인정했다. 따라서 피고는 건물을 비우고 임대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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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서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등기신청에 기한 회복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그 등기의 효력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85가합1957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표시 1,2,3,4,5,6,7,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ㄴ)부분 건평 37평방미터와 세멘부록조 벽돌기둥 스레트즙 평가건 공장 건평 154평 1홉 2작을 명도하고, 1985.10.5.부터 위 명도완료일까지 매월 금 1,080,000원의 이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갑 제5호증의 2와 같다),갑 제2호증의 1(을 제6호증과 같다), 2(을 제7호증과 같다), 3, 4(을 제3호증과 같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제7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7호증의 1 (을 제18호증의 1과 같다), 을 제19호증의 1,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7호증의 2(을 제18호증의 2와같다), 을 제19호증의 2,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원심의 현장검증결과 및 원심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별지기재 건물에서 (상호 생략)공업사라는 상호로 섬유공장을 경영하면서 그 실질적인 운영책임을 그 아들인 소외 2에게 맡겨왔는데 소외 2는 1977.6.경까지 사이에 그의 동서인 원고로부터 합계 금 18,300,000원 정도의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소외 1 소유의 위 건물과 대구 서구 (상세지번 생략) 대 537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7.6.7. 대구지방법원 북대구등기소 접수 제26441호로 위 같은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위 소외 2는 그가 소외 1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가 부도되자 채권자들이 위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위협하므로 이에 못이겨 원고의 승낙없이 원고의 인장과 위 가등기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행사하여 같은 해 8.2.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37864호로 같은 해 6.30. 해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명의의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1979.9.18. 소외 1, 소외 2에게 합계금 4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해 9.19. 위 같은등기소 접수 제45608호로 같은 해 9.18.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82.6.9. 위 등기소 접수 제35039호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그 명의의 위 가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1980.11.경까지 합계 금 23,305,000원을 더 대여한 후 비로소 그 명의의 위 가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알고 소외 1을 상대로 위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1983.11.22. 위 판결이 확정되자 같은 해 12.9. 위 같은등기소 접수 제82173호로 위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던 위 1977.6.7.자 원고명의의 위 가등기와 회복등기를 경료하고 다시 소외 1을 상대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1985.9.10. 확정되자 위 판결에 기해 같은 해 10.5.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62116호로 1984.4.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가 1985.10.5. 전부터 위 건물 중 청구취지기재부분을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아니하고 그 밖에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명의의 위 1983.12.9.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회복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 위반한 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기한 본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 의하면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회복등기신청시에 이해관계 있는 피고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어 위 회복등기가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일응 무효라 할 것이나 위 가등기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말소된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그 선의, 악의 또는 그 회복등기로 인하여 받는 손해의 유무에 불구하고 가등기 권리자의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등기공무원이 일단 승낙서 등 첨부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않는 위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그 등기기입을 마친 이상 원고명의의 위 회복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또, 원고명의의 위 가등기가 경료되기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외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1974.6.21. 순위 제1번 1976.9.18. 순위 제2번, 같은 해 12.3. 순위 제3번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소외 고려나일론주석회사 앞으로 1976.12.3. 순위 제4번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1979.5.18. 소외 1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하면서 소외 1을 대위하여 위 소외 은행에게는 위 같은날, 위 고려나일론주식회사에게는 같은 해 10.2. 각 그 피담보채무 합계 금 40,000,000원을 변제하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켰으므로 원고는 결국 법률상 원인없이 위 금액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부당이득금을 변제받기 전에는 원고의 이 사건 건물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사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가 부당이득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이 사건 건물명도청구권과의 사이에 동시이행관계나 선이행관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건물 중 청구취지기재부분을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에 대하여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는 불법점거자로서 원고에게 이를 명도함과 아울러 그 불법점거로 인한 임료상당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는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1985.10.5.부터 위 점유부분 명도완료일까지 매월 금 1,08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상당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심감정인 소외 4, 소외 6의 각 감정결과에 의하면 1985.10. 현재 피고가 점유하는 위 (ㄱ), (ㄴ)부분에 대한 월임료는 금 43,000원, 위 공장부분에 대한 월임료는 금 550,000원, 합계 금 593,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중 청구취지기재부분을 명도하고 1985.10.5부터 그 명도완료일까지 매월 금 593,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상당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용득(재판장) 김태기 김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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