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나673대구고등법원 2심1972-02-10 선고검수완료

임대차 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을 돌려주지 않고 명도를 거부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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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1나673 민사 사건(1972년 2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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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9월 6일, 원고는 피고에게 대구시 중구 OO지역에 있는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임대차 기간은 1970년 6월 30일까지로 정해졌고, 보증금은 550,000원, 월 임대료는 28,000원이었다.
  • 피고는 임대한 건물을 창고에서 예식장으로 개조하여 사용하였다.
  •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에도 피고가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명도를 거부하였다.
  • 원고는 이에 건물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 기간이 끝난 건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쟁점은 피고가 건물을 예식장으로 개조하며 투자한 비용이 건물 가치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의 개조 비용이 건물의 일반적인 가치 상승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건물을 예식장으로 개조한 것은 자신의 영업을 위한 특별한 시설 설치에 해당하며, 이는 건물 본연의 가치 상승으로 보기 어렵다.
  • 임대차 기간이 명확히 종료되었고, 원고가 기간 만료 전에 피고에게 건물 반환을 요청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가 임대차 기간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손해배상액은 임대차 계약 당시의 월 임대료인 28,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의 명도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하였다.

핵심 정리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피고가 건물을 돌려주지 않자 원고가 소송을 냈다. 법원은 피고가 건물을 예식장으로 개조한 비용이 건물 가치 상승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의 명도와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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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창고를 임차하여 예식장으로 개조 수리한 경우 그 지출한 비용과 가액의 증가의 현존 여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김두수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최무열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70가323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금 55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대구시 중구 인교동 59의 3 제1호 철근 콘크리트조 육즙 3층건 영업소 1동 1,2,3층 각 건평 45평 4홉 8작의 1층중 별지 제1도면표시 1,2,3,4,5,6,7,8,1 각 점을 연결하는 ㈀부분 건평 37평 및 3층중 별지 제2도면표시 1,2,3,4,5,6,7,1 각 점을 연결하는 ㈁부분 건평 46평을 명도하고 1970.7.1.부터 위 명도완료일까지 월 금 28,000원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피고의 항소는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주문 제2항 기재의 건물부분을 명도하고 1970.7.1.부터 위 명도완료일까지 월 금 60,000원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피고가 주문 제2항 기재의 이건 건물중 그 기재의 ㈀과 ㈁부분을 점유중에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이론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같은 제2호증(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에 원심중인 한점잠, 김두현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이건 건물은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는 1969.9.6. 피고에게 이건 건물중 1층의 ㈀부분과 3층의 ㈁부분(이하 이건 건물이라 약칭한다)을 임대료 월 금 28,000원, 기한은 1970.6.30.까지로 약정하여 그 보증금 550,000원을 지급받고 이를 임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만한 아무런 반증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임차기간만료로서 원고에게 이건 건물을 명도하고, 아울러 명도의무불이행에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피고에 있어 설사 이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이고 또 피고가 이를 원고로부터 직접 임차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한은 당시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던 원고가 한국에 나와서 이건 건물을 사용하게 될때까지로 약정한 것이므로 원고가 아직 일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한 위 임차기간은 만료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지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임차기간만료 후 이건 임차물을 계속 사용 수익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경신되었다 주장하나 을 제1호증(서신)의 기재만으로는 위 각 주장을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수긍할만한 아무런 증거없으며 도리어 성립에 이론이 없는 갑 제3호증(통지서)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는 위 임대기간만료전인 1970.5.27.에 그의 대리인 소외 김두현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 임대기간만료와 동시에 이건 임차물을 필히 명도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을 보더라도 피고의 위 각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하겠고, 또 피고는 당초 창고로 되어 있던 이건 건물을 임차한 후 금 100여만원을 들여서 예식장으로 개조 수리하였으므로 동 가액상당의 증가가 현존하니 이의 상환을 받을때까지는 원고의 이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설사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은 금원을 투자하여 이건 건물을 예식장으로 개조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비용은 오로지 피고가 예식장영업을 위한 특수장치 또는 시설의 필요에 의하여 투입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이것이 비록 피고의 예식장 자체의 보존상 또는 가치상 유익한 비용이었다고는 할지언정 이건 건물의 통상의 가치, 즉 건물 본연의 개성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동 금액상당의 증가가 현존한다고는 볼 수 없는 이치이므로 위 주장 역시 그 이유없다 하겠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이건 건물의 임대차기간만료 익일인 1970.7.1.부터 명도완료일까지 월 금 60,000원의 율에 의한 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손해액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1970.6.30.까지 이건 건물을 월 금 28,000원씩 지급받기로 하고 임대하였던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건 명도의무불이행에 인한 손해액은 위 월 금 28,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건 각 청구는 위 건물의 명도와 1970.7.1.부터 위 명도완료일까지 월 금 28,000원의 율에 의한 손해금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기각하여야 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일부 취지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에 따라 이를 변경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4조,제95조,제89조,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최봉길(재판장) 김석주 오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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