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4287민공114서울고등법원 1심1954-05-24 선고검수완료
피고들이 OO지역 가옥을 불법 점유하고 원고가 이를 문제 삼아 가옥 명도를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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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4287민공114 민사 사건(1954년 5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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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가옥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 6·25 전쟁 중 원고가 피난을 가자 피고들이 그 가옥을 불법으로 점유하기 시작했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가옥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 피고들은 자신들이 군부대 허가를 받아 가옥을 사용하거나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 피고 중 한 명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의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며 피고들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들이 OO지역의 가옥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었으며, 원고는 이를 문제 삼아 가옥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쟁점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였고, 법원은 허가 없이는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후 원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 계약 해제는 처분행위로서 법원의 허가 없이는 할 수 없다.
- 피고들이 주장한 군부대 허가나 임대차 계약 유효성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었다.
-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제했다고 해도 허가를 받지 않아 그 행위는 무효다.
- 서울 지역의 임대차 관습 기간이 100일이라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고 당사자 간 합의가 없었다.
- 원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가옥을 점유하고 있었고, 피고들은 불법 점유자에 해당한다.
- 따라서 원고의 가옥 명도 청구는 법적으로 이유가 있다.
핵심 정리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는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 피고들이 가옥을 불법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원고의 가옥 명도 청구는 법적으로 타당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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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없이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86민795 판결)
【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본건 계쟁가옥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소 생략)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본가일동 건평 12평이 소외 1의 소유라는 사실급 피고등이 동 가옥중 별지도면표시부분을 각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단기 4281.9.10. 소외 1부터 전세금 300,000원에 본건 가옥을 임차하여 점유 사용하다가 1·4 후퇴시 부산으로 남하 피난중 피고등이 동 가옥을 불법점유하여 현재에 이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기외 우 인정을 번복할 하등의 증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등은 정당한 임차인인 원고에 대하여 동 가옥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미 제20일 수송대가 서울기지 사령부의 허가를 얻어 본건 가옥을 징발하여 사용하다가 소외 5에게 기 사용권을 양여하고 피고 2는 단기 4286.7. 말경 소외 5로부터 그 사용권을 양도받아 입주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쟁하나 이 주장은 법률상 하등의 이유가 없다. 또 동대리인은 피고 1은 소외 1과의 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6·25사변전부터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쟁하나 차 주장은 법률상 하등의 이유가 없다. 또 피고 2는 전시 소외 1의 재산관리인으로서 재산관리의 필요상 원고와 소외 1간의 본건 가옥의 임대차계약을 해약하였다고 항쟁하나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재판소의 허가없이 처분행위에 속하는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할 수 없는 것인 바 그 허가를 받았다는 주장도 없고 따라서 입증도 없으므로 이 항변도 이유가 없다.
또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서울에서의 관습으로서는 가옥의 전세계약의 기간이 100일간인 바 원고 주장의 전세계약은 기 체결 후 5년이상을 경과하였으므로 동 계약은 소멸되었다고 항쟁하나 그러한 관습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좌도 없고 또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관습에 의거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좌도 없으므로 이 항변은 이유없다.
이상 설시의 이유에 의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정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등의 본건 공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89조,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제1항 동지에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급 증거방법은 원고 소송대리인에 있어서 피고 소송대리인의 답변에 대하여 피고 2가 소외 1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해제는 처분행위이므로 재판소의 허가없이는 원고와 소외 1간의 본건 가옥의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설령 불연이라 하더라도 가옥의 임대차계약은 해약통고후 3개월을 경과하므로서 종료되는 것이므로 기 기간경과전에는 명도를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진술하고 을 제4,5호증의 성립을 인정하고 동 제6호증은 부지라고 답하고 피고등 소송대리인에 있어서 피고 2는 단기 4287.5.8.부 서울지방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본건 가옥소유자인 부재자 소외 1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정되었으며 동 피고는 동일부로 원고에 대하여 전세금 30만원을 변제공탁함과 동시에 원고와 소외 1간의 본건 가옥의 임대차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리고 서울에서의 관습으로서는 가옥의 전세계약기간이 100일간인 바 원고 주장의 전세계약은 기 체결후 만 5개년 이상을 경과하였으므로 동 계약은 우 관습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진술하고 입증으로서 을 제4호 내지 6호증을 제출한 외에는 원판결 사실적시와 동일함으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수욱(재판장) 김홍규 이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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