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홍규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2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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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03

담당 사건

10건
결과 분포:원고승5(50%)원고패4(40%)결과 미상1(10%)
4293민공1170·서울고등법원·1961-03-24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는 수표를 발행한 것일 뿐 직접 돈을 빌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함.

원고패
기각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4290행164·서울고등법원·1958-02-21

원고가 매수한 귀속재산에 대해 관청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제3자에게 임대한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4290행37·서울고등법원·1957-09-20

우선매수권을 가진 임차인에게 통지 없이 국가 귀속재산을 타인에게 매각한 행정처분 취소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4289행277·서울고등법원·1957-05-13

관공서가 국가에 귀속된 재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하고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4289행72·서울고등법원·1957-04-11

귀속대지에 대해 임대차갱신계약을 맺고 우선매수원을 제출했으나, 공매기일 통지 없이 제3자에게 불하된 처분의 취소를 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4289행53·서울고등법원·1956-12-10

학교가 국가로부터 빌려 쓰던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피난민들에게 빌려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패
원고 패소
4286민공25·서울고등법원·1954-06-10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원고패
원고 패소
4287민공114·서울고등법원·1954-05-24

피고들이 OO지역 가옥을 불법 점유하고 원고가 이를 문제 삼아 가옥 명도를 요구함

원고패
기각
4281행1·서울고등법원·1951-12-31

피고가 고시로 원고 동회를 다른 동회들과 병합해 새 동회를 설치하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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