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대지에 대해 임대차갱신계약을 맺고 우선매수원을 제출했으나, 공매기일 통지 없이 제3자에게 불하된 처분의 취소를 구함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귀속대지 및 지상건물을 군정당시부터 관재당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6·25사변 당시까지 점유·사용하였는데, 지상건물은 1·4후퇴시 소실되었다.
- 원고는 단기 4286년 6월 30일자로 피고와 본건 귀속대지에 대한 임대차갱신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월 11일자로 우선매수원을 제출하여 불하를 추진하였다.
- 원고가 5·20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차 OO지역에 출장 갔다가 단기 4287년 4월 7일 상경하여 체납임대료를 납부하고 불하추진 관계를 조사한 결과, 피고가 본건 재산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같은 해 5월 3일자로 매각하는 행정처분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원고는 같은 해 5월 27일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귀속재산소청심의회는 단기 4289년 2월 9일자로 '피고의 적법한 공매공고에 원고가 참가하지 않아 권리를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소청기각 판정을 하였다.
- 피고는 본건 재산에 대하여 3회에 걸쳐 공매공고를 하였고, 제3회 입찰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 금 4만환으로 입찰하여 정부사정가격 금 374,000환에 의하여 낙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귀속대지에 관하여 관재당국과 임대차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우선매수원을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공매기일을 통지하지 않은 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본건 재산을 불하하는 행정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판정을 받고 본소 청구에 이르렀고, 법원은 피고가 공매기일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우선매수권이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본건 귀속대지에 관하여 단기 4286년 6월 30일자로 피고와 임대차갱신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월 11일 우선매수원을 제출한 사실, 피고가 단기 4287년 5월 3일자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불하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었다.
- 피고는 적법한 공매공고에도 원고가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 매수권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연고권자가 보유하는 우선매수권은 단지 공매입찰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 우선매수권은 공매기일의 통지를 받았음에도 그 기일을 해태하였을 경우에 비로소 상실되는 것인데, 피고가 본건 공매기일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을 제1 내지 제4호증으로도 이를 인정할 수 없었다.
- 따라서 원고는 여전히 우선매수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무시하고 피고가 본건 귀속재산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불하한 행정처분은 원고의 연고권을 침해하는 위법이 있어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였다.
-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피고 부담으로 판결하였다.
핵심 정리
귀속재산에 대한 연고권자의 우선매수권은 단순히 공매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실되지 않으며, 공매기일을 통지받고도 기일을 해태한 경우에 비로소 상실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행정청이 우선매수권자에게 공매기일을 통지하지 않고 제3자에게 불하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된다는 법리를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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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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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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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매공고와 연고권자의 우선매수권의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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