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나13519부산지방법원 2심2005-04-29 선고검수완료

장미지역주택조합이 자신 소유 토지에서 인근 도로로 나가기 위한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3나13519 민사 사건(2005년 4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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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장미지역주택조합은 부산 북구 덕천동의 임야 2필지를 매입하여 아파트 건설을 계획했다.
  • 원고는 이 토지에서 인근 도로로 통행할 권리(통행권)를 인정받기 위해 피고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자신이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통행권 범위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 토지가 주변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 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폭 6m 이상의 넓은 통행로는 인정하지 않고, 필요한 최소한의 통행로만 인정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졌으나, 나머지는 기각되었고, 피고의 항소도 일부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장미지역주택조합이 피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상대로 토지에서 인근 도로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해 달라고 청구했다. 쟁점은 통행권의 범위와 폭이었으며, 법원은 원고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통행권만 인정하고, 원고가 요구한 넓은 통행로는 인정하지 않아 원고 청구 일부만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토지가 주변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 공공도로로 나가기 위해서는 인근 토지를 통행해야 하므로 통행권이 인정된다.
  • 피고가 토지 소유권을 가진 수탁자임이 확인되어 피고를 상대로 통행권 청구가 가능하다.
  • 원고가 토지를 매입할 때부터 진입로가 없었고, 10년 이상 아파트 건설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
  • 법령상 20세대 이상 아파트 건설 시 폭 6m 이상의 진입도로가 필요하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아파트 건설 계획이 불투명하고, 건축 가능한 토지 면적도 제한적이다.
  • 통행권은 토지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원고가 요구하는 넓은 통행로는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가 통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만 인정하고, 피고 토지 내 일부 시설물 철거 의무도 제한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토지에서 공공도로로 나가기 위한 통행권을 인정받았으나, 법원은 원고가 요구한 넓은 통행로 대신 최소한의 통행로만 인정했다. 원고의 아파트 건설 계획과 토지 이용 상황 등을 종합해 통행권 범위를 제한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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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가단429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01-15·1심·기각

원고가 1차 매매계약에 따른 교회 진입로 통행권 확인을 피고에게 요청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5%
2009나50409·서울고등법원·2010-07-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일부에 대해 통행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담장 철거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22나211233·의정부지방법원·2023-11-16·2심·기각

원고 1과 2가 자신들의 토지에 대해 피고들 소유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2022나216153·의정부지방법원·2024-04-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5나463·서울북부지방법원·2015-06-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05나1710·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07·1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20나26023·수원고등법원·2022-03-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도로 토지에 대해 무료 통행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9나2318·전주지방법원·2021-06-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의 토지 일부에 대해 통행권 확인과 통행 방해 금지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8나528·인천지방법원·2008-09-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토지를 통행하기 위한 권리를 주장하며 피고가 세운 담장 철거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8가합18803·서울남부지방법원·2009-04-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상가 출입구 앞에 블록담장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8나2061148·서울고등법원·2019-01-25·1심·원고 승소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2나49646·서울고등법원·2005-03-08·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9나82734·서울고등법원·2010-07-16·2심·기각

원고가 대지권 지분이 없는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13가단98020·수원지방법원·2015-03-25·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13가단95382·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09·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빌라 302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62나745·서울고등법원·1963-03-26·1심·각하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8%
2017나61655·인천지방법원·2018-11-28·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24나3064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1나14500·수원지방법원·2011-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9나5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5나2639·청주지방법원·2017-09-01·2심·기각

원고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임대사업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아파트 호실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23나15731·전주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9나76702·수원지방법원·2020-07-15·2심·원고 승소

안성시 소재 60㎡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7나12620·수원지방법원·2008-06-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4가단30231·의정부지방법원·2005-09-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1나2002569·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22나123234·대전지방법원·2023-10-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2012년부터 거주한 공공임대아파트의 조기분양전환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부적격 판정을 내림.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8나730·서울북부지방법원·2018-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5나515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1나4061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1·2심·기각

원고가 소외 2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13나2072·춘천지방법원·2014-02-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토지 지번 말소 신청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6나6052·창원지방법원·2007-01-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5가단56909·대전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2나2585·서울고등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3가단366467·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26·1심·원고 승소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7나58549·광주지방법원·2018-01-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5나8551·광주고등법원·2006-12-28·2심·기각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점유권을 두고 서로 다른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퇴거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04나10330·창원지방법원·2005-07-22·2심·각하

상속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고 등기 이전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7%
79나1549·서울고등법원·1979-09-12·2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05나10426·대구고등법원·2006-11-10·2심·판단 없음

원고가 대지와 건물에 대해 공동 소유물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7%
2009가합18178·수원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5나8188·의정부지방법원·2006-05-25·2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 분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11가단729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04-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1나71192·인천지방법원·2022-05-10·2심·원고 패소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피고에게 지장물 퇴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6나87431·서울고등법원·2007-03-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재개발사업 아파트 보류지분 처분과 관련해 피고 2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0나1615·광주고등법원·2010-06-25·2심·원고 패소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원고의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사건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9나5302·서울서부지방법원·2009-09-03·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 매도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4나1443·서울고등법원·1975-06-12·2심·기각

원고가 건물과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명도 및 퇴거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4나2383·서울고등법원·1975-07-04·2심·기각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18나1383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9-05-02·2심·원고 승소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후 3개월 이상 협의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2나4724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21가합108634·서울동부지방법원·2023-06-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4287민공114·서울고등법원·1954-05-24·1심·기각

피고들이 OO지역 가옥을 불법 점유하고 원고가 이를 문제 삼아 가옥 명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78나862·대구고등법원·1980-05-02·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6나89277·서울고등법원·2007-05-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해 대항력을 갖춤.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96가합260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7-06-20·2심·원고 패소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들이 자신들의 소유 지분보다 더 넓은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0나51873·서울고등법원·2010-1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2가합3395·서울서부지방법원·2012-12-28·1심·기각

피고 1과 2가 망인에게 대여금을 빌려주고 제1부동산과 재건축된 제2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91나1307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1가합56588·인천지방법원·2023-0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4286민공25·서울고등법원·1954-06-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1가단4950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09·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23가단10312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1·1심·기각

5동 및 8동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가동과 나동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3나11517·서울고등법원·2013-09-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23나2027036·서울고등법원·2024-04-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79나449·대구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9나50522·서울고등법원·2010-05-20·2심·기각

원고가 여러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06나5639·서울서부지방법원·2007-02-01·2심·원고 패소

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23재나2035·대전지방법원·2025-05-29·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13나9954·대전지방법원·2014-08-18·2심·기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린이집 운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20나15696·수원고등법원·2020-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6나78956·서울고등법원·2007-03-30·2심·판단 없음

피고들이 원고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며 퇴거하지 않음.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6%
2003나2052·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장미지역주택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용)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박용석)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3. 11. 10. 선고 2002가단76093 판결 【변론종결】2005. 4. 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도면 표시 41, 34, 33, 42, 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 지하 모터실의 굴이를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가.항 중 “별지 도면 표시 16, 17, 18, 19, 20, 22, 23, 38, 16”을 “별지 도면 표시 16, 17, 18, 19, 20, 22, 23, 38, 29, 16”으로, 주문 제1의 나.항 “별지 도면 표시 29, 30, 31. 19, 20, 21, 32, 33, 34, 35, 36, 37, 22, 23, 38, 16”을 “별지 도면 표시 29, 30, 31. 19, 20, 21, 32, 33, 34, 35, 36, 37, 22, 23, 38, 29”로 각 경정한다. 【청구취지】피고는 부산 북구 덕천동 132-66 임야 2,774㎡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132㎡에 대하여 원고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위 선내부분 132㎡ 지상 및 지하에 설치된 별지 도면 표시 26, 40, 25,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 지상 철파이프 및 철망조 변전소 구조물 및 별지 도면 표시 41, 34, 33, 42, 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 지하 모터실, 별지 도면 표시 28, 29, 30, 31, 19, 20, 21, 32, 33, 34, 35, 36, 37, 22, 23, 38, 39, 27,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폭 1.3m, 깊이 1m의 배수로, 별지 도면 표시 39, 38, 23, 24, 3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9㎡ 지상 콘크리트 옹벽, 별지 도면 표시 16, 38,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길이 14.2m, 높이 7m의 함석 울타리를 각 철거하라.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내지 7, 갑 2호증의 1 내지 7, 갑 3 내지 6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3, 갑 11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을 8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각 현장검증 결과, 제1심 감정인 김용화의 측량감정 결과,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에 대한 2004. 11. 19.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부산 북구 덕천동 산145 및 145-1에 공동주택인 2개동 2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 1989. 8. 24. 관할 북구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조합원 수가 인가 당시에는 24명이었다가 1989. 11. 24. 55명, 1990. 4. 19. 54명, 1991. 6. 29. 104명으로 각 변경되었다), 피고는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각종 보증 등을 행함으로써 주택분양 계약자 및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 그 후 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전문개정되면서 그 명칭이 주택법으로 변경되었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인 1988. 2. 16. 위 아파트 건축을 위해 설태희 외 3명으로부터 부산 북구 덕천동 145 임야 6,186㎡, 같은 동 145-1 임야 359㎡(이하 2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93. 5. 26.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남일대건설 주식회사(이하 남일대건설이라 한다)는 2002. 3. 8. 랜드피아이이천의일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부산 북구 덕천동 132-66 임야 2,774㎡ 외 3필지(이 중 부산 북구 덕천동 132-66 임야 2,774㎡ 1필지만을 가리켜 이 사건 1 주위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2002. 6. 21.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2. 6. 12. 관할 북구청으로부터 남일대건설과 주식회사 롯데기공(이하 롯데기공이라 한다)을 사업주체로 하는 공동주택 11동 700세대 규모(이후 2000. 6. 21. 12동 705세대로 변경되었다)의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위 아파트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2002. 6. 24. 피고에게 이 사건 1 주위토지를 신탁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의 부근에 있는 공로로는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부산 북구 덕천동 132-67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있는바,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도로 사이에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1 주위토지와 부산광역시 소유의 덕양초등학교 학교부지인 부산 북구 덕천동 132-74 임야(이하 이 사건 2 주위토지라 한다)가 있어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도로로 출입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1 또는 2 주위토지를 통행해야만 한다. 마. 한편 이 사건 1 주위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에는 변전소 구조물, ㉱부분에는 지하 모터실, ㉲부분에는 폭 1.3m, 깊이 1m의 배수로, ㉳부분에는 콘크리트 옹벽, 별지 도면 표시 16, 38,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지점에는 길이 14.2m, 높이 7m의 함석 울타리가 각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중 ㉰부분의 변전소 구조물과, ㉱부분의 지하 모터실은 모두 철거되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바. 원고는 설립 후 2년 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지 않아 1991. 8. 28. 주택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었는데, 그 후 10년 이상 위 아파트 설립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채소밭 등으로 이용되다가 현재는 잡초만 무성한 상태인 반면, 남일대건설과 롯데기공이 이 사건 1 주위토지 일대에 건설하는 아파트는 분양을 완료하고 사용검사까지 마친 상태이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타인 소유인 이 사건 1, 2 주위토지를 비롯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 공로인 이 사건 도로에 이르는 통로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는민법 제219조 제1항에 의하여 공로에 출입하기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1 주위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수탁자인 피고가 아니라 수분양자들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주위토지통행권 청구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므로, 대외적 관계에서 피고가 이 사건 1 주위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현재 원고 소유 토지에는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 토지가 아니더라도 원고 토지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요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가치를 유지하고 또 언제라도 그 토지에 대하여 상당한 이용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현실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위토지에 대하여 상당한 범위 내에서 장래의 이용에 필요한 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1156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도로 사이에 이 사건 1 주위토지 이외에 이 사건 2 주위토지가 있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청 교육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2 주위토지는 학교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로서 원고가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이미 그 학교시설물의 일부인 가압장 시설이 존재하고 있고, 이를 제외한 부분은 극히 좁아 그 부분만으로는 통행이 어려운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개동 200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것이므로 그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폭 6m 이상의 통로에 관한 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1. 8. 28. 원고에 대한 주택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었고, 원고가 진입도로로 사용하겠다고 주장하는 부분의 토지가 경사도가 심하여 현행법령상 아파트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므로 향후 아파트 신축 등을 예상하여 그 건축허가에 필요한 범위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 단 (가)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하는 한편, 그 제도의 취지상 최소한 통행권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범위는 허용되어야 하는바,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9202 판결,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10171 판결,대법원 1991.5.28. 선고 91다9961,9978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볼 때,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 위요지 소유자의 건축물 건축을 위한 통행로의 필요성도 고려의 요소가 될 수는 있다 할 것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위요지 소유자에게 장래 그 토지상에 건축을 할 것에 대비하여 사람이 출입하고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할 정도의 폭을 넘어서 건축허가에 필요한 폭의 통행로를 미리 보장하고, 피통행지 소유자로 하여금 이를 수인하도록 할 것은 아니고, 앞서 든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기초로 한 이익형량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조,주택법 제16조 제1항,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는 폭 6m 이상의 진입도로가 확보되어야 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상에 2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신축하려는 원고로서도 공로로 통하는 폭 6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이 사건 토지를 적절히 이용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나, 한편 원고는 당초 이 사건 토지가 타인들의 토지로 둘러싸여 진입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점, 원고는 1989. 8. 24.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1991. 8. 28. 그 인가가 취소되었을 뿐 아니라 원고가 그 후에도 진입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이나 아파트 건설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 6,545㎡ 중 원고가 주장하는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부분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1,338㎡(약 404평)에 불과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아파트의 건설이 불가능하며,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부분 토지의 면적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제2항,제78조 제1항,제2항,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제85조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49조 제1항 제4호, 제50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치인 각 60%, 200%를 적용하더라도 건축가능 연면적이 1,602㎡(=1,338㎡ × 0.6 × 2, 약 485평)밖에 되지 않아 원고 조합이 당초 목적한 2개동 200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20세대를 건설한다 하더라도 1세대당 24.25평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원고가 폭 6m의 진입로를 필요로 하는 규모의 아파트 건설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여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이 사건 토지는 누구도 현실적으로 점유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1 주위토지상에 건설된 아파트는 이미 준공검사까지 마친 상태인 점, 원고 주장대로 폭 6m의 통행로를 인정한다면 피고의 토지 위에 건축된 옹벽의 일부까지 철거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향후 이 사건 토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이 사건 1 주위토지상에 그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폭의 통행로를 보장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결국 앞서 살핀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사람이 이 사건 토지에서 공로인 이 사건 도로로 출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소의 물건을 운반할 정도의 폭이 확보되고, 피고로서도 그 소유지상에 건축된 아파트 내부의 사용을 방해받지 않는 범위, 즉 이 사건 1 주위토지 중 콘크리트 옹벽 바깥 부분인 별지 도면 표시 16, 17, 18, 19, 20, 21, 22, 23, 38, 29,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부분의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분 배수로 중 별지 도면 표시 29, 30, 31, 19, 20, 21, 32, 33, 34, 35, 36, 37, 22, 23, 38, 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 즉 위 ㉲부분 배수로 중 별지 도면 표시 29, 38, 39, 27, 28, 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통행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 ㉱부분 3㎡ 지하 모터실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모터실 부분이 이미 철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부분 지하 모터실의 굴이를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 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항소를 각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주문에 명백한 오기가 있어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효관(재판장) 채정선 김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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