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6가합260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2심1997-06-20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들이 자신들의 소유 지분보다 더 넓은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96가합2607 민사 사건(1997년 6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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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들이 자신들의 소유 지분보다 더 넓은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들에게 점유한 땅을 돌려달라고 청구하고, 점유 기간 동안의 차임도 요구함.
  • 원고는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로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대지 사용권에 기한 외부인에 대한 권리 침해를 막을 권한이 없다고 판단함.
  •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소송을 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주장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결국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들이 점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대지 사용권에 근거해 외부인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소송 권한 위임 주장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단지 내부의 관리와 분쟁 조정, 하자 보수 청구 등 내부 문제 해결 권한만 가지고 있음.
  • 대지 부분을 불법 점유한 자에 대해 외부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방해를 막을 권한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없다고 봄.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소송 권한을 임의로 위임받았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임의적 소송담당에 해당함.
  • 민사소송법과 신탁법에 따라 소송 수행 권한은 변호사 대리 원칙과 소송신탁 금지 원칙에 의해 제한됨.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권한 근거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

핵심 정리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단지 내부 관리에 관한 권한만 있고, 대지 점유 문제와 관련해 외부인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없다. 또한 소송 권한 위임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점유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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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1063·서울고등법원·1967-09-0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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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단55242·서울민사지방법원·1993-02-1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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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10·광주고등법원·1977-02-1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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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73262·서울고등법원·2008-05-27·2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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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명의상 전세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점유권을 가진 실질적 전세권자에게 점유권이 양도되어 피고가 아파트를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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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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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801·서울고등법원·1985-09-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대지를 비워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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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0%
62나745·서울고등법원·1963-03-26·1심·각하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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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0525·서울고등법원·2022-06-24·2심·원고 패소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분양전환 계약체결기간 내에 매수 청약을 하였으나, 세대원인 아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약이 거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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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4555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기여분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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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가합99571·서울지방법원·1995-09-0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고 명의신탁을 한 후 해지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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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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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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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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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7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1·2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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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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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6행13·광주고등법원·1955-02-15·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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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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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6588·인천지방법원·2023-02-16·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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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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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055·서울고등법원·1985-08-27·2심·각하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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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0%
2006나110775·서울고등법원·2007-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92나31629·서울민사지방법원·1993-05-2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이주자택지 공급 계약 체결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계약 체결을 거부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23나15731·전주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02나49646·서울고등법원·2005-03-08·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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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0나2044788·서울고등법원·2021-08-26·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74나2383·서울고등법원·1975-07-04·2심·기각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85나159·대구고등법원·1985-04-0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 2층 일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임차인으로 주거용 사용 중이라고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84나1128·서울고등법원·1984-10-2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임차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80나3733·서울고등법원·1981-03-16·2심·각하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9%
74나1817·서울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금 400,000원 상환 후 등록 말소 요구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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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9%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21나71192·인천지방법원·2022-05-10·2심·원고 패소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피고에게 지장물 퇴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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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9%
97나1617·제주지방법원·1998-05-20·2심·원고 승소

상효1동 마을회가 주민 공동체 명의로 소유해 온 임야에 대해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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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9%
91가합30067·부산지방법원·1992-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원고가 다른 건물 옥상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계약 해제를 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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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79나449·대구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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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9%
84나28·광주고등법원·1985-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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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9%
75나2981·서울고등법원·1977-05-1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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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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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9%
2019나64103·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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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2나123234·대전지방법원·2023-10-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2012년부터 거주한 공공임대아파트의 조기분양전환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부적격 판정을 내림.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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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4·서울고등법원·1985-09-2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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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가 각각 소유한 부동산 내 특정 부분의 경계와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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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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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76나851·대구고등법원·1977-04-29·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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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2014나3304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08·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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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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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2006나467·춘천지방법원·2006-08-25·2심·원고 승소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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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8861·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07·1심·원고 패소

공유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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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91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8·1심·원고 승소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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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2022나216153·의정부지방법원·2024-04-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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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14622·서울고등법원·2017-11-1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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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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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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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나22455·서울고등법원·1995-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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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9%
2004가단30231·의정부지방법원·2005-09-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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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76나2414·서울고등법원·1979-08-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6나1846·대전고등법원·2006-11-01·2심·원고 패소

고령의 아버지를 대신해 딸이 자신의 명의로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아버지가 혼자 거주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74나855·서울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97가합3501·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8-20·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90가합7408·서울민사지방법원·1990-12-27·1심·기각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며 자신의 건물 점유를 방해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고, 철거에 불응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79나1549·서울고등법원·1979-09-12·2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75나2139·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패소

주민회가 어업조합에 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명의신탁 및 취득시효 주장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6나2080343·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종중 재산 일부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정기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5나463·서울북부지방법원·2015-06-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21나2826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9-28·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한 문제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83나1434·서울고등법원·1983-1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84가합83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11-15·1심·원고 승소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대지 부분의 불법점유자에 대해 대지사용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를 하는 등 대외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2]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소 제기의 권한을 위임받아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 고】 【피 고】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마포구 성산동(지번 생략) 대 137,451.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ㄹ, 3, 4, 20, 19, 18, 17, 16, 15, 13,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화단 160.5㎡ 및 같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4, 5, 6, 7,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361.2㎡ 중 23, 24, 25, 26, 27, 28, 21, 22,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에이(A) 부분 건물 대지 470.2㎡와 유원장 529.8㎡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361.2㎡를 인도하고, 연대하여 원고에게 1993. 2. 8.부터 1994. 2. 7.까지는 월 금 2,890,218원, 그 다음날부터 1995. 2. 7.까지는 월 금 2,994,558원, 그 다음날부터 1996. 2. 7.까지는 월 금 3,815,426원, 그 다음날부터 위 대지 인도시까지는 월 금 2,999,775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들이 서울○○아파트 단지에서 유치원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자들로서 그 단지인 서울 마포구 성산동(지번 생략) 대 137,451.3㎡ 중 1,000㎡에 해당하는 부분의 소유 지분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무려 1,521.2㎡를 점유함으로써 위 아파트 단지 내의 구분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위 아파트의 관리를 담당하는 원고로서는 피고들에 대하여 그들의 각 해당 소유 지분을 초과하여 점유하는 셈이 되는 청구취지 기재 부분의 인도를 구하고 아울러 그 점유 개시일인 1993. 2. 8.부터 위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청구를 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부칙 제6조에 의하면,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에 관한 주택건설촉진법의 특별한 규정은 그것이 위 법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51조,제52조에 의하면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기 위하여는 단지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고 단지관리단집회에 의하여 단지관리단규약을 정하고 관리인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그 단지관리단의 구성은 당연설립이 아닌 임의적 설립이다.), 주택건설촉진법과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관리령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소유자·입주자·사용자·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주자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주택관리업자·사업주체를 말한다.위 법 제3조 제4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는바(위 법 제38조 제1항), 위 령 제7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가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위 법 제38조 제4항,제6항,제9항 등), 입주자는 동별 세대 수에 비례한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을 결정하여야 하는데(위 법 제38조 제7항 및 위 령 제10조 제1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① 입주자를 대표하여 입주자들 전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및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② 관리비 예산의 확정, 사용료의 기준, 감사의 요구와 결산의 처리 ③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 설비·냉난방 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 기준 ④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의 임면 ⑤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 공동주택의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보수·대체 및 개량 ⑥ 입주자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및 ⑦ 기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고(위 령 제10조 제6항), 자치관리 기구를 지휘·감독할 권한을 가지며(위 령 제11조 제2항), 위 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인 위 법 제3조 제5호 소정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공동주택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고, 자신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 보관할 수 있으며, 나아가 원고의 관리규약(갑 제18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위 령 제10조 제6항 각 호 소정의 사항 외에 관리규약 위반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 문란 행위자에 대한 조치, 기성 게시판 이외의 장소에 광고물 또는 표지물의 설치 및 부착행위에 대한 동의, 입주자 30인 이상의 연명으로 제안하는 사항 등을 의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법규의 내용 및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시행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여 공동주택의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들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하는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 내부관계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사항을 해결하는 권한과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자로서 그 법 소정의 규정에 따른 관리권한만을 가지고 있을 뿐, 나아가 공동주택의 대지 부분 등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대지사용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를 하는 등 대외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지 아니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원고는, 나아가, 그가 위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중 대다수에 의하여 선출된 동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위 구분소유자들의 권한을 대리하여 행사할 수 있거나 또는 위 구분소유자 중의 1인으로부터 그 소유권 행사와 관련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이 사건 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권리관계의 주체가 제3자에게 자기의 권리에 대해 소송수행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임의적 소송담당에 해당되는 것으로,민사소송법 제80조 소정의 변호사 대리의 원칙이나신탁법 제7조의 소정의 소송신탁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우리 법제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에게 아파트 단지 내의 구분소유자들이 가지는 대지사용권에 기한 타인에 대한 방해배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병각(재판장) 이정렬 김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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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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