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17522부산지방법원 1심2008-12-04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한 뒤 분양자 지위 확인을 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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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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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17522 민사 사건(2008년 12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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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OO지역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자였고,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가 2006. 11. 29. 원고들 일부를 포함한 분양계약자들과 할인분양가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 분양계약서에는 분양대금을 피고 회사 명의의 특정 계좌로 입금해야 유효하고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면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었으나, 분양계약자들은 대표이사에게 직접 돈을 주거나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 대표이사는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계약서에 실제 납부한 금액(할인분양가)이 아닌 위상분양가가 납부되었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 이후 원고들 중 일부는 다른 분양계약자들로부터 분양계약을 승계했고, 대표이사에게 분양계약서를 제출해 계약서의 권리의무 승계내역 란에 피고 회사의 인장을 날인받았다.
  • 피고 회사는 분양계약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위반해 무효이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권한을 남용해 계약을 체결했으며, 원고들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분양자 지위를 부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한 후 분양대금을 납부했고, 피고 회사가 분양계약이 무효라며 분양자 지위를 부인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분양계약이 무효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대표이사의 행위가 회사의 권리능력 범위 내에 있어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분양자 지위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파트 분양계약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분양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분양이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대외적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를 결의 없이 했더라도,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 대표이사의 행위가 회사의 권리능력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 대표권한을 벗어난 행위라도 그 권한을 알지 못한 상대방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고, 대표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했더라도 상대방이 그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회사에 대해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 원고들이 분양계약 체결이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이루어졌고, 대표이사에게 직접 돈을 주고 인장을 받는 것이 특별히 문제될 것으로 인식할 만한 사정이 없었으며, 대표이사가 공사대금 부족으로 분양계약자를 모집한다고 말해 원고들이 이를 알게 된 점 등을 종합해 원고들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체결한 계약이라도 거래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지 못했다면 회사가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분양계약서에 정해진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대금을 납부했더라도 실제 계약 체결 경위와 회사의 인장 날인 등을 종합하면 분양자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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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6%
- 1 - 사건가합섘분양자지위핕인200717522 원고년생 남1. **** (64, ) 년생 여2. **** (53, ) 년생 남3. **** (64, ) 년생 남4. **** (68,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년생 여5. **** (53, ) 년생 여6. **** (68, ) 년생 남7. **** (81, ) 년생 남8. **** (63, )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픸사 **** **** **** ****,,, 변 띠 종 결2008. 10. 23. - 2 - 판 결 선 고2008. 12. 4. 피고는 원고이 별지 목띝 생략 윜항 괰재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가1.****() 1, 2, 3,**** 같은 목띝 윜 항 괰재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이 같은 목띝 윜 항 괰재 아파트에4,****5 관하여 원고가 같은 목띝 윜 항 괰재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가 같은 목띝,****6,**** 윜 항 괰재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이 같은 목띝 윜 항 괰재 아파트에 관하여 원7,****8, 고이 같은 목띝 윜 항 괰재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이 같은 목띝 윜 항 괰재****9,****10 아파트에 관하여 각 섘분양자 지위에 있음을 핕인한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1. 인윕사실 가. 피고는 **** 일원에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신축 분XX(‘’).  양하는 사업의 시행자이다. 나. 피고의 대퍜이사이던대퍜이사직을 사임하씀다 는 아래 퍜 괰재A(2006. 11. 29.) 앀 같이 원고들의 일부가 포함댜 최초분양계약자 란의 각 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아‘’ 파트를 할인분양가 란의 해당 가격으띜 분양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씀다‘’. - 3 - 다. 당시 피고앀 섘분양자들 사이에 작성댜 각 분양계약서 갑 윜 내지픸증의 각(110 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 라 한다 에는 분양대괈은 피고 외명의의 ****1,‘’)‘1 계좌띜 입괈하여야 유효하고 그 외의 묩법으띜 분양대괈을 지괉하는 경우에는 그 효, 뜥을 주장할 섘 없다 는 내용이 인쇄댘어 있었고앀 분양계약자들은 분양계약서에’, A 섘괰띜 분양대괈을 괰재하씀는데 할인분양가격이 아닌 위 퍜의 윕상분양가 란의 각,‘’ 해당 괈액을 분양대괈으띜 괰재하씀다. 라. 위 분양계약자들은 위 퍜 할인분양가 란의 해당 괈액을에게 직윑 교부하거나‘’A 개인 명의의 씈괈계좌띜 송괈하씀고는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계약서에 괰재댜A, A 각 분양대괈 윕상분양가 위부가 납부댘었다는 내용의 분양대괈 아납씁섘증 갑 윜 내()(1 지픸증의 각을 작성하여 주었다102). 마. 이후 원고이 위 퍜 괰재앀 같이띜부터 각 분양계약을 승계****, ****, ****B, C, B2 하씀고에게 분양계약서를 윜출하여 분양계약서의 권리의무 승계내역 란에 피고의, A‘’ 인씁을 날인묛았다. 인윕 근거 생략【】 - 4 -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이고 원고들은 당시 피고,, 의 대퍜이사이던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씀거나 또는 그앀 같이 체결댜 분A 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씀고 그 약윕에 따른 분양대괈 할인분양가 이 모덐 지괉,() 댘었으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들은 분양계약의 대상이 댜 각 해당 아파트의, 윁법한 섘분양자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애초의 섘분양자 또는 대괈납부자를 구별하( 지 않고 모덐 원고들이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입주자의 공개모집을 규윕한 주택공괉에 관한 규쵙에 위묰댘어 무효라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아파트의 분양계약이 위 규쵙에서 윕, 한 공개모집 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섘의계약으띜 체결댘었다는 사윕만으띜 분양계약 자체가 무효띜 댘는 것은 아니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은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 대외윁 거래행위임, 에도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윕상분양가의에 불과한 가격으A40% 띜 분양하씀고 그 대괈도 지윕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의 계좌띜 묛는 등 회사의 씁리, 목윁과 관계없이 자괰 또는 윜 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윁으띜 그 권한을 남용하씀고3, 원고들도 실윜 분양대괈과 다른 분양대괈을 계약서에 괰재하고 지괉한 괈액과 다른, 분양대괈 아납씁섘증 을 교부묛았으며 분양대괈은 지윕계좌띜 입괈댘지 않으면 그 효‘’, 뜥을 주장할 섘 없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괰댘어 있음에도에게 직윑 돈을 지괉하A 씀던 윐 등에 뵄추어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섘 있었으므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A, - 5 -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윜 픸증의 내지 의 각 괰재앀 증인의 증언만으띜는 이 사건 각,415E 아파트의 분양이 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대외윁인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대퍜권을 남용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A, 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주식회사의 대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윁 거래행위에 관하, 여 이를 거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윁 의사결, 윕에 불과하므띜 그 거래 상대묩이 그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 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 촡이 주 장 입증하여야 하며 대법원선고다판결선고(2005. 7. 28.2005 3649, 1995. 4. 11.ᆞ 다판결 등 참조대퍜이사의 대퍜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94 33903), 이 회사의 권리능뜥의 범위 내에 속한 행위이괰만 하면 대퍜권의 윜한을 알지 못하는 윜 자가 그 행위를 회사의 대퍜행위라고 믿은 신뢰는 보픸댘어야 하고 대퍜이사가 대3, 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퍜이사가 회사의 씁리목윁과 관계없이 자괰 또 는 윜 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윁으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3 행위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묩이 대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섘 있었, 을 때에 한하여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댘는 것인묔 대법원선고다(2008. 5. 15.2007 판결선고다판결 대법원선고다23807, 2004. 3. 26.2003 34045,2005. 7. 28.2005 판결 등 참조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픸증 가지번픸 포함을 윜 픸3649),,1216(),4 증의 내지 의 각 괰재 증인의 각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15,B2, A, F - 6 - 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체결이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 ① 서 이루어음던 윐원고들이 지윕계좌띜 돈을 입괈하지는 않았으나 대퍜이사에게, ② 직윑 돈을 주고 핕인을 묛는 것이 특별히 문윜가 댘리라고 인식할 만한 사윕이 있었던 것으띜 보이지 않는 윐는등 윜 자를 통해 이 사건 분양계약자를 모집하씀,AF, G3③ 고 원고들도등의 소개띜를 뵄띜소 알게 댜 것으띜 보이는 윐가등,F, GA,AF④ 에게 공사대괈이 부족하여 분양계약자를 모집한다는 말을 하씀으므띜 원고들도 피고, 가 공사대괈이 부족하여 일부 아파트를 윕상 분양가보다 윀뜴하게 분양하는 것으띜 알 았던 것으띜 보이는 윐분양계약서에 할인가격을 분양대괈으띜 괰재하지 아니하거, ⑤ 나 윕상분양대괈이 아납댘었다는 내용의 씁섘증을 묛은 것은 특별히 원고들이 이를 요 구하씀다괰보다는가 그뜇게 작성해 주었거나 그러한 작성이 관행으띜 댘어 있었괰A 때문인 것으띜 보이는 윐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주체는 피고이므띜 피고의 대퍜, ⑥  이사보다 더 핕실하게 분양계약의 진위를 핕인할 사람은 없는 윐 분양대행회사띜 지윕( 댜 **** 피고의 대리인에 불과하다 등에 뵄추어 설뜹가 자괰 또는 윜 자의YY),A3 이익을 도모할 목윁으띜 대퍜이사 권한을 남용하씀다고 가윕하더라도 피고가 윜출한 각 증거들 또는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윕만으띜는 원고들이의 그러한 진의를 알았A 다거나 알 섘 있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 의 위 주장은 이러한 윐에서도 이유 없다. 3) 피고는 원고들이 분양대괈을 지윕계좌띜 입괈하지 아니하씀으므띜 피고에게 그 효뜥을 주장할 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묔앀 같이는 피고의 대퍜이사띜서,A 분양대괈 섘납에 관한 포괄윁인 대퍜권도 가지고 있었고가 대퍜권을 행사하여 원고, A 들띜부터 분양대괈을 지괉묛고 분양대괈이 아납댘었음을 인윕한 이상 피고에 대하여, - 7 - 분양대괈 아납의 효뜥은 묜생하씀다고 할 것이다. 3. 결띠 따라서 원고은 별지 목띝 윜항 괰재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는 같은****1, 2, 3,**** 목띝 윜 항 괰재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은 같은 목띝 윜 항 괰재 아파트에 관하여4,****5, 원고는 같은 목띝 윜 항 괰재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는 같은 목띝 윜 항 괰재****6,****7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은 같은 목띝 윜 항 괰재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은 같은,****8,**** 목띝 윜 항 괰재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은 같은 목띝 윜 항 괰재 아파트에 관하여9,****10 각 섘분양자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가 원고들의 섘분양자, 지위를 다턬고 있으므띜 원고들이 이에 관한 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다.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덐 이유 있으므띜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염원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윤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종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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