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한 뒤 분양자 지위 확인을 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17522 민사 사건(2008년 12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OO지역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자였고,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가 2006. 11. 29. 원고들 일부를 포함한 분양계약자들과 할인분양가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 분양계약서에는 분양대금을 피고 회사 명의의 특정 계좌로 입금해야 유효하고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면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었으나, 분양계약자들은 대표이사에게 직접 돈을 주거나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 대표이사는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계약서에 실제 납부한 금액(할인분양가)이 아닌 위상분양가가 납부되었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 이후 원고들 중 일부는 다른 분양계약자들로부터 분양계약을 승계했고, 대표이사에게 분양계약서를 제출해 계약서의 권리의무 승계내역 란에 피고 회사의 인장을 날인받았다.
- 피고 회사는 분양계약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위반해 무효이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권한을 남용해 계약을 체결했으며, 원고들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분양자 지위를 부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한 후 분양대금을 납부했고, 피고 회사가 분양계약이 무효라며 분양자 지위를 부인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분양계약이 무효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대표이사의 행위가 회사의 권리능력 범위 내에 있어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분양자 지위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파트 분양계약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분양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분양이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대외적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를 결의 없이 했더라도,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 대표이사의 행위가 회사의 권리능력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 대표권한을 벗어난 행위라도 그 권한을 알지 못한 상대방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고, 대표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했더라도 상대방이 그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회사에 대해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 원고들이 분양계약 체결이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이루어졌고, 대표이사에게 직접 돈을 주고 인장을 받는 것이 특별히 문제될 것으로 인식할 만한 사정이 없었으며, 대표이사가 공사대금 부족으로 분양계약자를 모집한다고 말해 원고들이 이를 알게 된 점 등을 종합해 원고들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체결한 계약이라도 거래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지 못했다면 회사가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분양계약서에 정해진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대금을 납부했더라도 실제 계약 체결 경위와 회사의 인장 날인 등을 종합하면 분양자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조합원 지위와 아파트 분양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받은 뒤, 설계변경으로 공급된 새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등기했다.
원고들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신탁계약 해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2006년 OO지역 대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아파트 공장 부지를 분양하면서 일부 건물의 대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음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분양전환 계약체결기간 내에 매수 청약을 하였으나, 세대원인 아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약이 거절됨.
원고가 피고에게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부적격 통보를 받음.
원고가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후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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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고가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며 건물을 계속 점유·임대해 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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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임차인들을 상대로 아파트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들과 표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관리규약 위반과 갱신거절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아파트 명도를 청구함
아파트 입주 전 조합이 체결한 공용부분 위탁관리계약의 승계 문제로 분쟁 발생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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