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52047부산지방법원 1심2008-05-19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공장 부지를 분양하면서 일부 건물의 대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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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52047 민사 사건(2008년 5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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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대한주택공사가 조성하던 OO지역 일대 택지 중 일부를 사들여 아파트 공장을 지은 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개인들에게 분양했다.
- 그중 문제된 각 건물(이 사건 각 구분건물)은 소외 B에게 분양됐는데, 분양대금은 공장 부지의 면적과 대금 등이 미납되면 추가로 내라고 정해져 있었다.
- 토지구획정리가 끝나지 않아 등기가 미뤄지다가, 피고는 1992년 8월 27일 공장 건물에 대해서만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해 9월 4일 잔금 납부자들에게 각 구분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다.
- 이후 토지구획정리로 부지 면적이 1648.2㎡로 늘자, 피고는 대한주택공사에 추가 분담금 60,767,000원을 내고 부지 등기를 마친 뒤 잔금 납부자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받고 대지 지분 등기를 해줬다.
- 그러나 문제된 각 건물에 대해서는 피고가 추가 분담금 6,761,460원을 내지 않아 대지 지분 등기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 건물은 1995년 11월 30일 임의경매로 원고가 낙찰받았다.
- 원고는 그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건물 소유자가 됐지만 대지 지분 등기는 여전히 없어, 피고를 상대로 등기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아파트 공장을 지어 개인들에게 분양하면서 대지 지분 등기를 넘겨주지 않았고, 그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은 원고가 대지 지분 등기를 요구하자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등기 절차를 이○○라고 판결했다. 즉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분양 당시 대지 지분까지 넘겨주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다른 잔금 납부자들에게는 추가 분담금을 받은 뒤 대지 지분 등기를 해줬다.
- 문제된 건물의 경우 피고가 추가 분담금을 내지 않아 등기가 안 된 것이므로, 그 책임을 원고에게 돌릴 수 없다.
- 원고는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으므로, 건물에 딸린 대지 지분을 함께 넘겨받을 권리가 있다.
- 피고가 원고에게 대지 지분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원고는 그에 상응하는 돈(추가 분담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두 의무는 동시에 이행돼야 한다.
- 이에 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대지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건물을 분양받아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면, 그 건물에 딸린 대지 지분도 함께 넘겨받아야 온전한 소유권이 된다. 분양자가 중간에 추가 비용을 내지 않아 등기가 안 됐더라도, 그 책임을 건물을 넘겨받은 사람에게 떠넘길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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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사건가단소유권이위등괰윈차이행청구200752047
원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X
피고부산광역시
대퍜자 시장 허남식
소송대리인 변픸사 Y
변 띠 종 결2008. 4. 7.
판 결 선 고2008. 5. 19.
피고는 원고띜부터 괈원을 지괉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윜윜 각1.6,761,4601, 2
부동산의 퍜시 생략 중 각 서번괰재 위유부분의 건물에 관한 각 서번괰재()2.1.
대지 지분에 관하여 각위 건물취득을 원인으띜 한 각 소유권이위등2006. 11. 15.
괰윈차를 이행하라.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으띜 한다2..
주문과 같다.
- 2 -
괰초사실1.
가 피고는대한주택공사가 조성하던 부산 사상구 모라동 산번지 일.1990. 9. 19.00
대의 택지 중 일부 토지를 매섘하여 부산 사상구 모라동지상에 지하 촵 지상000-02 ,
촵의 아파트픕공장 동 이하 이 사건 아파트픕공장이라 한다 을 신축한 후51 (.), 1991. 4.
중소윜조업체개 업체를 운씁하는 개인들에게 분양하씀는데 그 중 별지 윜윜13.11,1,
각 부동산의 퍜시 생략 중 각 서번건물 이하 이 사건 각 위유부분 건물이라 한2()2.(
다 을 소외에게 분양하씀고 다만 분양대괈은 위 아파트픕공장 동의 부지의 면윁과.)B,1
대괈 등이 핕윕댘면 윕산하괰띜 하씀다.
나 한편 이 사건 아파트픕공장에 관한 등괰관계는 대한주택공사의 토지구획윕리가.,,
아료댘지 않았던 이유띜 등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피고가이 사,1992. 8. 27.
건 아파트픕공장 건물에 대하여만 소유권보존등괰를 경료한 후 같은 해등,9. 4. B
섘분양자들에게 각 위유부분의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해주었다.
다 그 후 토지구획윕리가 아료댘어 이 사건 아파트픕공장의 부지의 면윁이.1648.2
띜 핕윕댘었는데 이에 따라 피고가 대한주택공사에 위 부지에 대한 윕산괈으띜 괈,㎡
원을 추가띜 지괉하고그 부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60,767,000, 1994. 12. 30.
경료한 후 섘분양자들에게 핕윕댜 윕산괈을 지괉묛고 각 위유부분 건물에 대한 각 대,,
지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여 주었지만 그 중가 분양묛은 이 사건,B
위유부분 건물에 관하여는가 핕윕댜 윕산괈원을 지괉하지 않아 그 대지B6,761,46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가 경료댘지 않고 있었다.
라 그러던 중 이 사건 위유부분 건물은임의경매에 괰한 낙찰을 원.1995. 11. 30.
- 3 -
인으띜앞으띜같은 원인으띜앞으띜 각 소유권이위등괰가 경료C, 1999. 12. 30.D
댘었다가같은 해자 매매를 원인으띜 원고 앞으띜 소유권이위, 2006. 12. 20.11. 15.
등괰가 경료댘었고 이 사건 위유부분 건물에 관한 대지지분은 별지 윜윜 각 부동,1, 2
산의 퍜시 생략 중 각 서번괰재 대지지분 이하 이 사건 각 대지지분이라 한다 과()1.(.)
같다.
마 이 사건 위유부분 건물의 대지지분에 관하여 대지권등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
던 중의 채권자들의 신청으띜 윜 채무자를 피고띜 하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B3, B
이 사건 위유부분 건물의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에 관한 가압류결윕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윕이라 한다신용보증괰괈은자 결윕주식[.1994. 3. 15.,①②
회사 한국외하은행은자 결윕주식회사 한일은행은자1995. 2. 21.,1996. 11. 6.③
결윕 이 댘어있다].
인윕근거 다턼이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갑[],11, 2,2,31, 2,
윜 내지 픸증 을 윜 내지 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46,15,613,7
의내지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4,
판단2.
가 살피건대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섘분양자에게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나.,
대지권변경등괰는 지윁윕리 후 해 주괰띜 하고 우선 위유부분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위
등괰를 마쳐 주었는데 그 후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나 대지권변경등괰가 댘,
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유부분에 대한 경매윈차가 진행댘어 윜 자가 위유부분을 경락묛3
은 경우 그 경락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묏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픸의 대지사용,26
권을 취득하고 이는 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그 분양대괈을 아납한 경우는 물띠 그 분,
- 4 -
양대괈을 아납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경락인은 대지사.
용권 취득의 효과띜서 분양자앀 섘분양자를 상대띜 분양자띜부터 섘분양자를 거쳐 서
차띜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마쳐줄 것을 구하거나 분양자를 상대띜
대지권변경등괰윈차를 마쳐줄 것을 구할 섘 있고 분양자는 이에 대하여 섘분양자의,
분양대괈 미지괉을 이유띜 한 동시이행항변을 할 섘 있을 뿐이다 대법원(2006. 9. 22.
선고다판결 참조2004 58611)
나 위 괰초사실에서 인윕한 사실에다가 앞에서 본 법리에 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위유부분 건물의 소유자띜서 집합건물의 소유 묏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픸26
의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씀다고 할 것이고 위 대지사용권의 취득의 효과띜서 이 사건,
위유부분 건물의 분양자인 피고에게 대지권퍜시변경등괰윈차 이행을 구할 섘 있다고
할 것이며시행댜 개윕 부동산등괰법 윜 조의 에 따라 이 사건 위유부분, 2006. 6. 1.573
건물의 최종소유자인 원고는 중간자 명의의 등괰를 할 필요 없이 직윑 분양자인 피고
에게 이 사건 대지사용권 대지지분 에 관한 지분이위등괰윈차를 이행을 구할 섘 있으()
며 다만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위 지분이위등괰윈차의 이행을 구함에,
있어 피고가의 분양대괈 중 추가윕산괈원을 지괉할 것을 동시이행항변할B6,761,460
섘 있으므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원고띜부터 괈원을 지괉묛음,6,761,460
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위유부분의 건물에 관한 이 사건 각 대지지분에 관하
여 각위 건물취득을 원인으띜 한 각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할 의2006. 11. 15.
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묏 이에 대한 판단3.
가 피고는경 이 사건 아파트픕공장의 등괰신청을 위하여 집합건물인 위., 199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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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물을 이 사건 토지앀 분리처분할 섘 있고 단 사윕에 따라 분리처분을 해윜할,
섘 있다는 규약을 만들어 등괰소에 윜출한 묔 있으며 원고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한 대지권퍜시변경등괰청구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한 이 사건 가압류결윕을 통지묛은 상태이므띜 이 사건 가압류의,
해지 등이 선행댘지 않는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섘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집합건물의 소유 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윜 조에서 구분소유자의.,20,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윜 항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1 ),
공윕증서띜써 달리 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
분할 섘 없으며 윜 항 윜 항위 분리처분괈지는 그 취지를 등괰하지 아니하면 선의( 2 , 4 ),
띜 물권을 취득한 윜 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윜 항 고 규윕하고 있는묔 위 규윕3( 3 ),
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댘는 것을 최대한 억윜하여 대지
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묜생을 묩지함으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윕과
합리윁 규율을 도모하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선고다(2000. 11. 16.98 45652,
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가 위에서 주장하는 규약이 존재하고 그 취지를 등45669),,
괰하씀는지에 관하여는 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만으띜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81, 2
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대지사용권을 위유부분과,
분리 처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래 취득할 대지지분을 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
한 섘분양자가 아닌 윜 자에게 분리 처분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위묘한 대지3,
지분의 처분행위는 그 효뜥이 없다 할 것이며 또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묩법원은 채권자 또는 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3
여 보관인을 윕하고 윜 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위등괰3
- 6 -
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하므띜 앞에서 본 이 사건 가압류결윕은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하여의 채권자들 명의띜 등괰를 하게 하여 강윜경매 또는 강윜B
관리를 개시할 섘 있도띝 하는 윈차띜서 필연윁으띜 위유부분과 이 사건 대지지분의
분리처분이라는 결과를 낳게 댘므띜 위 집합건물법의 규윕내용과 입법 취지에 묘하는,
것으띜 효뜥이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결윕이 유효함을 위윜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모덐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한다,,.
판사묱진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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