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1424서울고등법원 2심1981-03-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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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1이 1962년에 한 보존등기와 피고2, 피고3, 피고4회사가 한 소유권이전등기, 피고은행이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 또한 원고는 해당 부동산이 자신과 망 소외1의 상속인들의 공유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각하했으며, 원고가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말소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공유 확인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에 대한 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청구하고, 해당 부동산이 원고와 다른 공유자들의 공유임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말소 청구 중 일부는 인용했지만, 공유 확인 청구는 원고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유 확인 청구는 공유자 전원이 함께 제기해야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므로, 원고 혼자서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러한 소송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볼 수도 없어 원고 단독 제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피고1에 대한 별지 제2목록 부동산의 보존등기 말소 청구는 해당 등기가 이미 등기부에서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합니다.
- 나머지 말소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상속권자임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등기는 원인무효여서 말소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유물에 대한 확인 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함께 제기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미 존재하지 않는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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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유물이 공유자 전원의 공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공유자중 1인의 확인의 소의 적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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