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1나459대구고등법원 1심1981-07-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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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1나459 민사 사건(1981년 7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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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OO지역의 부동산을 함께 소유하는 공유자였다.
  • 원고는 자신이 가진 지분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나누어 달라는 소송을 피고에게 제기했다.
  • 이전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같은 부동산에 대해 공유물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원고가 이겼다.
  • 피고는 그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번 소송은 이전 판결과 내용이 겹쳐서 법원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을 나누어 달라고 청구했으나, 이전에 같은 내용으로 판결이 확정되어 이번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의해 사라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권리는 공유관계가 계속되는 한 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공유자 사이에서 생기는 권리로, 공유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 이전에 같은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내어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 이번 소송은 이전 판결과 같은 내용이므로 법적으로 다시 다툴 이익이 없다고 봤다.
  • 따라서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 원고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지 않아 이 결정이 유지되었다.

핵심 정리

부동산을 함께 소유한 사람이 나누어 달라고 다시 소송을 내도, 이전에 같은 내용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공유관계가 계속되는 한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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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유물분할청구권 소멸시효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79가합775, 13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별지목록기재의 (가), (나), (다)부동산중 별지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ㅂ, ㅅ, ㅇ, ㅈ, ㅋ, ㅌ, ㅎ,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저, 처, ㄱ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부분 3,000평을 제외한 부분을 경매에 부하여 그 매각대금을 원고는 33분의 27, 피고는 33분의 6의 비율에 의하여 분할한다(제외된 위 3,000평 부분은 이건 상고심 판결선고시에 확정되었음).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고는 별지목록에 적힌 부동산은망 소외 1의 소유인바, 동인이 1961. 2. 12. 사망하여서 그 자녀들인 원·피고의 7명과 처인소외 2는 그의 공동상속인으로 원고는 33분지 4지분, 피고는 33분지 6지분을 상속하였고, 그후 원고는 원·피고 이외 8명의 상속지분을 매수 등기하여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는 33분지 27지분, 피고는 33분지 6지분의 공유자이므로 원고는 이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건 청구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종전 소송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다투므로 살피면,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건 계쟁부동산인 별지목록기재(가), (나), (다) 부동산에 대하여 이 소송과 같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인부산지방법원 66나474호 사건에서 1967. 10. 6. 원고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 (67다2455)하였으나 1978. 3. 26. 상고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어긋나는 증거없는 바이고,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생기는 형성권으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될리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공유물분할을 명하는 판결 역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원고 스스로 자인하는 이 건의 경우, 이건 소는 위 확정판결과 동일한 소송으로 그 소의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본안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이건 소는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최덕수 박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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