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 중 일부에 대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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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592 민사 사건(1972년 7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한 부동산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아 각자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 공동 상속인 중 한 명인 소외 3이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에 대해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 계약을 근거로 피고인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 원고들은 자신의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소외 3의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은 유효하나, 다른 원고들의 지분에 대한 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의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이 다른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건이다. 쟁점은 공유지분만 따로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각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동의 없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은 무효로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공유물은 전체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할 필요 없이 각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만 따로 설정할 수 있다.
- 소외 3은 자신의 지분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고, 이 부분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
- 그러나 다른 원고들의 지분에 대해서는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이루어져 무효이다.
- 피고는 원고들의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 소외 3이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 없이 전체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등기를 한 부분은 무효가 아니다.
- 법원은 원고들의 지분에 대한 등기 말소 청구를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공유 부동산의 각 소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 다른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소유자의 지분에 대해 무단으로 설정한 근저당권은 무효이며, 이에 대한 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공유지분별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함을 확인한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유 부동산을 분할한 후 단독 소유한 땅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원래 담보하던 채권과 분리되어 다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전된 사실을 문제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공유토지 분할 합의 후 피고가 원고 소유 부분을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
원고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등기가 무효라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미성년자 시절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됨.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원고 부동산에 대해 여러 차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매매예약에 따라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피고들이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하며 소유 의사를 표시함
부동산에 대해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었으나, 위치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등기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와 피고가 동거 중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의 공사비 부담과 소유권 문제로 다툼을 벌임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후순위 담보권자로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일부 지분을 취득한 후 근저당권 담보 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법원에 변제 공탁함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채무 변제 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금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대표권 없는 자가 종중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다시 회복해 달라고 요구함
김길순 외 9인이 김천수 외 3인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의 말소와 지분 확인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가등기를 말소한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1에게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를 요구하고, 피고와 피고는 이에 대한 승낙 의사를 표시하라는 요구를 받음.
원고가 분할 전 토지의 특정 부분을 오래 점유해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피고가 그 토지 지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저가 매도 후 강제경매 신청
원고가 피고들 명의로 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종중원이 종중 소유 부동산의 매매 무효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같은 이름을 가진 피고가 부동산에 부기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아주식품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계약 해제 및 등기 말소를 청구함.
회사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영업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론종결 후 피고들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와 피고가 비용을 절반씩 부담해 건물을 신축하고 공동 운영하기로 약정했으나, 피고가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원고가 국가로부터 받은 귀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인천시 명의의 잘못된 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명의신탁 해지 후 부동산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했으나, 피고가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가처분 등기를 위조해 말소함
원고가 무덤 보호를 위해 정부가 매수하지 않은 600평 위토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후 빚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소외인들 명의의 부동산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해 피고에게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등록된 소유권보존등기를 두고 말소를 요구하는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부동산 지분을 매매로 취득한 후 피고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8,000환을 빌려주고 변제기일에 갚지 못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원고들이 부친 사망 후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라는 원고들의 요구를 받음.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종중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하고 해지 통고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피고 강춘희가 원고와 맺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건
원고가 회사 정관 목적 범위를 벗어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함
농지가 아닌 대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매도함.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이중 경료에 따른 말소 청구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부동산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와 추심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상속인들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유자가 그 지분권만을 분리 특정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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