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26060수원지방법원 2심2009-07-03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대지권이 소멸된 다세대주택 지분을 취득한 뒤, 잘못 남아 있던 대지권 등기의 말소를 피고들에게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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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민사부 2008나26060 민사 사건(2009년 7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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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0년 8월 14일, 이 사건 토지에 채권자 회사 G를 위한 근저당권 등기가 설정됐다. 이 근저당권이 훗날 대지권이 사라지는 원인이 됐다.
  • 1993년 7월 8일,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이 지어져 대지권 등기까지 포함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달 28일에는 H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들어갔다. 대지권 비율은 세대별로 647분의 33.66이었다.
  • 1996년 6월 15일, 원고들은 이 다세대주택 중 각 1세대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입주했다.
  • 그런데 대지권 등기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 때문에 토지에 경매가 진행됐고, 2001년 12월 4일 토지가 제3자에게 낙찰되면서 다세대주택 전체의 대지권이 사라졌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02년 6월 28일 대지권 비율만큼의 지분을 각각 다시 사들여 대지권 등기를 새로 마쳤다.
  • 2003년 3월 27일, 가등기 권리자 측이 건물에 대한 본등기를 마쳤는데, 대지권 말소를 하지 않은 채 착오로 등기가 처리되면서 원고들 명의 건물 등기가 직권으로 지워졌다. 이어 2003년 12월 22일 피고 D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갔고, 이후 피고 수원시의 압류등기와 피고 E 등의 가압류등기가 잇따라 붙었다.
  • 원고들은 소송을 낸 뒤인 2008년 11월 2일이 돼서야 대지권 등기가 직권말소되고, 자신들의 지분에 관한 등기가 토지등기부에 옮겨지는 상황을 겪었다. 결국 원고들은 피고 D에게 잘못된 등기의 말소를, 피고 수원시와 E에게는 말소 승낙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다세대주택 각 세대를 사들였지만 근저당권 경매로 대지권이 사라진 뒤 직접 대지 지분을 다시 사들여 대지권 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 D가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으면서 대지권 말소를 하지 않아 등기가 엉킨 상태가 됐고, 원고들은 피고 D에게 잘못된 등기의 말소를, 피고 수원시와 E에게는 그 말소에 동의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들 손을 들어줘 피고 D는 말소등기를, 나머지 피고들은 승낙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저당권이 대지권 등기보다 먼저 설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 근저당권으로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면 대지권은 소멸한다. 원고들이 나중에 지분을 다시 사들여 대지권 등기를 마쳤으므로, 예전 가등기의 효력은 건물(전유부분)에만 미치고 대지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 건물에만 가등기 효력이 미치는 상태에서 대지권 등기가 남아 있다면, 본등기를 하려면 대지권 등기를 먼저 말소한 뒤 건물만 본등기를 해야 한다. 그런 절차를 건너뛰고 본등기가 이뤄졌더라도, 대지 지분 소유자는 등기부 기재와 상관없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대지 지분 소유자는 본등기를 마친 사람을 대신해 대지권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 뒤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갔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말소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는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나중에 대지권 등기가 말소돼 잘못된 피고들 명의 등기가 토지등기부로 옮겨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말소등기와 승낙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 피고 D는 분양 잔금을 못 받았다고 맞섰지만, 원고들이 별도의 권원으로 지분을 취득한 이상 잔금 채권을 이유로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했다. 피고 수원시의 압류 주장도, 피고 D 명의 등기 자체가 원인무효인 이상 압류가 적법하다고 해서 원고들에게 맞설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경매로 대지권이 사라진 뒤 지분을 다시 사들인 사람은 등기부가 어떻게 꼬여 있든 자기 땅에 대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건이다. 등기가 실제 권리관계와 어긋나게 남아 있어도, 진짜 권리자는 말소등기와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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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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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7가합3501·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8-20·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2나592·서울고등법원·1972-07-20·2심·원고 승소

공동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 중 일부에 대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20017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11-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 토지를 등기한 후, 소외 8이 해당 토지를 피고 1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31585·서울동부지방법원·2019-09-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9나3590·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1360·서울고등법원·1976-07-23·2심·기각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론종결 후 피고들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5나368·광주고등법원·1986-12-05·2심·기각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5나11075·대구지방법원·2006-1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103510·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대지 지분과 건축주 지위를 넘겨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피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9가합1071·광주지방법원·1999-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인들 명의의 부동산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해 피고에게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10844·광주지방법원·2005-07-1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23130·서울동부지방법원·2012-07-19·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수 후 채권자에 의해 등기 말소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15934·서울동부지방법원·2009-03-13·1심·원고 승소

피고 2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위조한 회의록으로 조합 명의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4808·대구지방법원·2010-01-28·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단16824·대구지방법원·2014-03-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97279·서울고등법원·2010-04-09·2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포기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2083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05-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선대 명의로 사정된 토지들에 대해 상속 지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10226·광주고등법원·2006-07-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공유수면 매립 토지를 소외 회사들에 이전했으나, 소외 회사들이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토지를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2031·대구지방법원·2009-12-01·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지분을 매수한 후, 다른 사람들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그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16428·부산지방법원·2013-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1770·서울민사지방법원·1985-03-27·1심·원고 승소

부동산에 대해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었으나, 위치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등기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3537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3·2심·원고 승소

임야 3,570㎡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대해 원고와 선정자들이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789·서울고등법원·1985-09-12·2심·원고 승소

김길순 외 9인이 김천수 외 3인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의 말소와 지분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0나1424·서울고등법원·1981-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6418·대구지방법원·2014-10-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매매예약에 따라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485·광주고등법원·1980-04-30·2심·원고 패소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9나179·대구고등법원·1970-05-21·2심·원고 일부 승소

농지가 아닌 대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28·광주고등법원·1985-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2나215·광주고등법원·1972-12-14·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65나1183·서울고등법원·1966-04-21·2심·기각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OO지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5나2883·서울고등법원·1976-12-03·2심·원고 패소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06가단12069·춘천지방법원·2007-06-20·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뒤 잔금을 받지 못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68나1482·서울고등법원·1970-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7나117·광주고등법원·1980-03-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758·서울고등법원·1972-05-03·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 해지 후 부동산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했으나, 피고가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가처분 등기를 위조해 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225544·대전지방법원·2016-07-06·1심·판단 없음

소외 1을 대신해 피고 1, 2, 3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86나747·서울고등법원·1987-02-20·2심·원고 패소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05가단338·춘천지방법원·2007-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사회복지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적 제한으로 인해 대표자 등에게 명의를 신탁하였으나, 이후 소유권 반환 및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벌어진 부동산 소유권 분쟁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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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81나427·광주고등법원·1982-07-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6가합4·춘천지방법원·1986-07-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3070·울산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9나8314·서울지방법원·1999-07-29·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동거 중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의 공사비 부담과 소유권 문제로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88568·서울고등법원·2009-06-03·2심·원고 일부 승소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1390·서울고등법원·1970-02-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여러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차례로 매수했으나 이중등기 문제가 있어 소유권 이전과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62358·서울고등법원·2009-12-17·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4나478·서울고등법원·1984-12-05·2심·판단 없음

공유토지 분할 합의 후 피고가 원고 소유 부분을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86가단25·청주지방법원·1987-04-10·1심·원고 패소

피고가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조부로부터 오랜 기간 부동산을 점유·경작해 시효취득한 사실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039307·서울고등법원·2017-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509·서울고등법원·1969-03-05·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4나1725·춘천지방법원·2005-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후순위 담보권자로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1533·서울고등법원·1970-03-27·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외1과 피고들이 허위 매매 계약을 꾸며 가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2901·광주지방법원·2005-09-30·2심·원고 일부 승소

1961년 농지 상환 완료 후 등기부 중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 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등기 이행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9가합1118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0-08-16·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친 사망 후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4311·서울고등법원·1986-06-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 명의로 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가합6719·서울민사지방법원·1987-10-15·1심·기각

미성년자 시절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4나8088·대구지방법원·2015-01-23·2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토지를 공동매수하면서 원고 지분 1/2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2다5·광주고등법원·1962-03-21·3심·기각

피고가 공유 임야 중 소외인 지분을 사들여 원고 등 지분까지 포함해 단독 소유로 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9나17767·수원지방법원·2001-01-19·2심·원고 승소

저수지 조성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고도 등기를 이전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나3798·광주고등법원·1992-01-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가합1821·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02-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체납처분 압류등기를 하였으나, 공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압류등기는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0나2475·서울고등법원·1971-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국유림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1이 허위 서류로 소외 1 명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57086·제주지방법원·2024-11-22·1심·기각

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9나1435·서울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57217·서울고등법원·2004-12-2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를 신탁하고 건물 신축을 추진했으나 수탁자의 자금조달 실패로 공사가 중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5211449·서울중앙지방법원·2017-12-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1995년 매수한 토지를 20년간 주택 및 주차장 부지로 점유하며 시효취득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6나3087·서울고등법원·1969-03-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선대 소유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 전에 6.25 전쟁으로 등기부가 멸실되어 피고들이 회복등기와 매매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9가합774·대전지방법원·1991-01-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6년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다가 취득시효 완성 후, 피고들이 중복등기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633·대구지방법원·1986-07-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83902·서울고등법원·2004-10-05·2심·원고 승소

실제로는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채무 문제로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2882·부산지방법원·2005-01-1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산 송도타워맨션 구분건물을 낙찰받을 당시 대지권 포함 여부와 선순위 가압류등기 말소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3975·서울고등법원·1980-05-01·2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권원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0나30·대구고등법원·1970-06-11·2심·원고 패소

공유 부동산을 분할한 후 단독 소유한 땅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1나1089·서울고등법원·1982-02-02·2심·원고 패소

동일 부동산에 대해 두 번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 중 뒤에 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1가단15123·대전지방법원·1991-12-27·1심·기각

원고가 같은 이름을 가진 피고가 부동산에 부기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나26060 대지권변경등기절차이행등 원고, 항소인1. **** (A, 64년생, 여자) **** 2. **** (B, 49년생, 남자) **** 3. **** (C, 66년생, 남자) **** 피고, 피항소인1. ****(D) **** 송달장소 **** 대표이사 **** 2. **** 대표자 시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3. 신00(E) **** 송달장소 **** - 2 - 제 1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2008. 10. 31. 선고 2008가단34169 판결 변 론 종 결2009. 6. 5.(피고 D, ****에 대하여) 2009. 6. 19.(피고 E에 대하여) 판 결 선 고2009. 7. 3.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아래 제2, 3항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거나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 D는 (1) 원고 A에게 **** 대 000㎡ 중 순위번호 제67번 F 지분 647분의 33.66에 관하여, (2) 원고 B에게 위 부동산 중 순위번호 제72번 F 지분 647분의 33.66에 관하여, (3) 원고 C에게 위 부동산 중 순위번호 제77번 F 지 분 647분의 33.66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03. 12. 22. 접수 제 000000호로 마친 공유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 E은 (1) 원고 A에게 위 제2의 (1)항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2) 원고 B에 게 위 제2의 (2)항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3) 원고 C에게 위 제2의 (3)항의 말소등기 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4.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 3 -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근저당 및 건물소유권이전등기 등 (1) 1990. 8. 14. 주문 기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로 하 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토지상에 집합건물인 다세대주택이 신축되어 1993. 7. 8. 소유권보존 등기(대지권등기 포함)가 마쳐진 후 1993. 7. 28. H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졌다.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대지권의 종류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고, 대지권비율은 세대별로 33.66/647이다. (3) 원고들은 그 후인 1996. 6. 15. 위 다세대주택 중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다 세대주택 중 각 1세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토지에 대한 경매 및 낙찰 (1) 그런데, 대지권등기 내지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01. 12. 4. 이 사 건 토지가 제3자에게 낙찰됨으로써 위 다세대주택 전체의 대지권이 없어지게 되었다. (2) 이에 따라 대지권등기가 말소되고, 이 사건 가등기의 효력은 건물에만 미칠 뿐, 이 사건 토지에는 미치지 않게 되었다. (3) 원고들은 2002. 6. 28. 이 사건 토지 중 대지권비율에 따른 지분, 즉, 33.66/647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각각 취득하여 대지권이 소멸한 해당 - 4 - 주택에 다시 대지권등기를 마쳤다. 다. 본등기 등 (1) F은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가등기 이전의 등기를 마친 다음 2003. 3. 27.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당시 가등기의 효력이 이 사건 지분에 미치지 아니하 므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한 대지권등기를 말소한 다음 본등기를 마 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대지권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말소되었다. (2) 그 후 이 사건 다세대주택 관하여 2003. 12. 22. 피고 D 주식회사 앞으로 소 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과 아울러 제1심 공동피고 ****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가 마쳐지고, 2004. 4. 22. 피고 **** 앞으로 압류등기가, 2006. 2. 13. 제1심 공동피 고 J와 피고 E을 채권자로 한 가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3) 등기공무원은 이 사건 소제기 후인 2008. 11. 2.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한 대지권등기를 직권말소한 다음 이 사건 지분에 관한 토지등기부에 주문 기재와 같이 F 및 피고들 내지 제1심 공동피고들 명의의 등기를 이기하였다. 2. 판단 가. 등기방법 등 (1) 이 사건과 같이 이 사건 가등기 당시에는 대지권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나, 가 등기에 앞서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에 따라 대지가 제3자에게 낙찰된 경우, 대지권은 소멸하게 된다. 원고들이 그 후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여 대지권등기를 마쳤 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의 효력은 전유부분에만 미칠 뿐 대지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2) 이와 같이 집합건물에 관하여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가등기의 효력이 미치는 - 5 - 상태에서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대지 권 및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의 말소절차를 밟은 후 건물만에 관하여 본등기를 마쳐야 한다. 또, 이 사건에서와 같이 대지권등기의 말소절차를 밟지 않은 채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대지지분의 소유자는 등기부의 기재에 관계 없이 소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므로, 본등기를 마친 자를 대위하여 대지권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본등 기 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제3자를 상대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있고, 그 말소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 인을 상대로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있다. (3)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사후에 대지권등기가 말소되어 잘못 마쳐진 피고들 명의의 등기가 토지등기부로 이기된 경우에는 이기된 토지등기에 관하여 위와 같은 말 소등기 등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말소등기의무 등 따라서, 피고 D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위와 같 이 잘못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 E은 그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D, ****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D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원고들에게 분양하고 그 분양잔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 D이 원고들에 대한 분양잔대금채권을 갖고 있다고 하여도, 원고들이 별도의 권원에 기해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이상 분양잔대금채권을 가지고 동시이행항변을 하는 등 원고들 의 청구를 거절할 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6 - (2) 피고 ****는 압류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 나, 이 사건 지분이 원고들 소유로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이 상 피고 D에 대한 압류가 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 로 이를 인용키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선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승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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