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66년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다가 취득시효 완성 후, 피고들이 중복등기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89가합774 민사 사건(1991년 1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6년 5월 16일,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를 시작했습니다.
- 원고는 이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했습니다.
- 1986년 5월 16일, 원고의 취득시효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 이후 피고 종중의 대표자를 참칭한 사람이 중복등기를 통해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습니다.
- 1988년, 피고 황태근과 문양일이 중복등기를 기초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대해 피고들의 등기 말소와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1966년 부동산을 매수하여 20년간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이후 피고들이 중복등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원고 명의의 등기가 유효하고 피고들의 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그때까지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이 없었으므로 원고 명의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합니다.
- 피고 종중 명의의 선등기부상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중복등기로서 실효되었습니다.
- 실효된 등기에 기초한 피고 황태근과 문양일의 등기는 모두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 원고는 선등기부상의 소유자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경료할 경우 등기공무원에게 실효된 등기부의 폐쇄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피고 종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중복등기 상황에서도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원래의 등기가 실효되고 시효취득자의 등기가 유효해진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부동산을 오래 점유한 사람은 등기부에 문제가 있어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이중 경료에 따른 말소 청구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OO지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미등기 건물을 담보로 30만원을 빌리고 변제공탁으로 빚을 갚음.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중등기를 하여 무효임을 주장함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1961년 농지 상환 완료 후 등기부 중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 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등기 이행을 청구
부동산에 대해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었으나, 위치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등기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청주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원고가 피고에게 운영자금 명목으로 약 13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원고 명의 등기가 말소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3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 중이었는데, 소외3의 아들이 백지 위임장을 소외1에게 주자 소외1이 위조서류로 자신 명의 등기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로 피고1, 피고2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신청인이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등기정정 및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함.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낙찰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2명의 가등기와 피고 1명의 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피고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보존등기를 없애 달라고 원고가 요청함
원고가 여러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차례로 매수했으나 이중등기 문제가 있어 소유권 이전과 말소를 청구함
종중이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진 토지에 대해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취득시효 완성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공사 중인 건물을 인수해 완공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들 명의로 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권원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피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가등기 본등기를 마친 후, 다시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었으나, 채무 변제로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어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임을 주장함.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원래 담보하던 채권과 분리되어 다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전된 사실을 문제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체납처분 압류등기를 하였으나, 공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압류등기는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를 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잔여 채무를 변제하려 했으나, 계약금 배상액이 남아있어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사해행위취소판결 후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선대 소유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 전에 6.25 전쟁으로 등기부가 멸실되어 피고들이 회복등기와 매매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가등기 후 피고 2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추인함.
증조부 소유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론종결 후 피고들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동일 부동산에 대해 두 번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 중 뒤에 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농지가 아닌 대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매도함.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원고가 같은 이름을 가진 피고가 부동산에 부기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후 빚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농지 분배 대금을 모두 갚은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위조서류로 국유잡종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해당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준 뒤 150만원을 대여함
원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가 변론종결 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백미 90가마니를 대여하고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채무자가 사기로 저당권을 말소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피고가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건축한 후, 건물이 경매로 이차수에게 낙찰되고 원고들이 이차수로부터 건물을 매수함
저수지 조성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고도 등기를 이전받지 못함
종중원이 종중 소유 부동산의 매매 무효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 국가가 잘못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인들 명의의 부동산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해 피고에게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를 신청하고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진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함.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부친 사망 후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채무 변제 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 1이 수표 부도로 구속 위기에서 부동산을 시가의 10분의 1 가격으로 담보 제공함.
명의신탁 해지 후 부동산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했으나, 피고가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가처분 등기를 위조해 말소함
원고가 부동산 건축을 위해 자재와 노력을 투입했으나, 피고 회사와 은행 간 소유권 이전 약정을 알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소외 1과 공모해 이혼을 가장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허위로 이전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중복보존등기 가운데 무효인 후등기부상의 보존등기에 터잡아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가 그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경우 선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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