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9가합774대전지방법원 1심1991-01-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1966년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다가 취득시효 완성 후, 피고들이 중복등기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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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89가합774 민사 사건(1991년 1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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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6년 5월 16일,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를 시작했습니다.
  • 원고는 이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했습니다.
  • 1986년 5월 16일, 원고의 취득시효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 이후 피고 종중의 대표자를 참칭한 사람이 중복등기를 통해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습니다.
  • 1988년, 피고 황태근과 문양일이 중복등기를 기초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대해 피고들의 등기 말소와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1966년 부동산을 매수하여 20년간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이후 피고들이 중복등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원고 명의의 등기가 유효하고 피고들의 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그때까지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이 없었으므로 원고 명의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합니다.
  • 피고 종중 명의의 선등기부상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중복등기로서 실효되었습니다.
  • 실효된 등기에 기초한 피고 황태근과 문양일의 등기는 모두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 원고는 선등기부상의 소유자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경료할 경우 등기공무원에게 실효된 등기부의 폐쇄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피고 종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중복등기 상황에서도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원래의 등기가 실효되고 시효취득자의 등기가 유효해진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부동산을 오래 점유한 사람은 등기부에 문제가 있어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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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나3798·광주고등법원·1992-01-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75나894·대구고등법원·1976-03-11·1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이중 경료에 따른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65나1183·서울고등법원·1966-04-21·2심·기각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OO지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69나2617·서울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88가단2601·청주지방법원·1988-12-09·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76나1437·서울고등법원·1977-04-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미등기 건물을 담보로 30만원을 빌리고 변제공탁으로 빚을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8나36217·서울고등법원·1989-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중등기를 하여 무효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0나724·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2901·광주지방법원·2005-09-30·2심·원고 일부 승소

1961년 농지 상환 완료 후 등기부 중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 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등기 이행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1770·서울민사지방법원·1985-03-27·1심·원고 승소

부동산에 대해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었으나, 위치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등기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485·광주고등법원·1980-04-30·2심·원고 패소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5나368·광주고등법원·1986-12-05·2심·기각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3가단253·청주지방법원·1984-03-16·1심·기각

원고가 청주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7나117·광주고등법원·1980-03-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6나554·광주고등법원·1978-0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1가합5876·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2-10-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운영자금 명목으로 약 13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합601·인천지방법원·2005-01-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원고 명의 등기가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9나3590·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1306·서울고등법원·1976-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3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 중이었는데, 소외3의 아들이 백지 위임장을 소외1에게 주자 소외1이 위조서류로 자신 명의 등기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로 피고1, 피고2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633·대구지방법원·1986-07-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34·전주지방법원·1985-04-25·1심·기각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6파147·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1987-03-12·1심·기각

신청인이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등기정정 및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6나747·서울고등법원·1987-02-20·2심·원고 패소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7나8730·광주고등법원·1998-07-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낙찰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2명의 가등기와 피고 1명의 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0나2252·서울고등법원·1981-01-22·1심·원고 패소

피고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보존등기를 없애 달라고 원고가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8나1390·서울고등법원·1970-02-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여러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차례로 매수했으나 이중등기 문제가 있어 소유권 이전과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20123·수원지방법원·2009-10-28·2심·원고 승소

종중이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진 토지에 대해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취득시효 완성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9나22536·서울고등법원·1990-02-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공사 중인 건물을 인수해 완공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4나4311·서울고등법원·1986-06-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 명의로 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3975·서울고등법원·1980-05-01·2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권원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8나2813·서울고등법원·1979-01-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509·서울고등법원·1969-03-05·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9나1435·서울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2나215·광주고등법원·1972-12-14·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0나2071·서울고등법원·1972-06-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가등기 본등기를 마친 후, 다시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152·서울고등법원·1969-07-1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었으나, 채무 변제로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어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164·광주고등법원·1974-11-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원래 담보하던 채권과 분리되어 다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전된 사실을 문제삼아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가합1821·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02-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체납처분 압류등기를 하였으나, 공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압류등기는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가합1002·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12-21·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잔여 채무를 변제하려 했으나, 계약금 배상액이 남아있어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5나268·울산지방법원·2005-09-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사해행위취소판결 후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11075·대구지방법원·2006-1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단16824·대구지방법원·2014-03-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6나3087·서울고등법원·1969-03-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선대 소유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 전에 6.25 전쟁으로 등기부가 멸실되어 피고들이 회복등기와 매매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451·대구고등법원·1972-04-19·2심·원고 승소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41·대구고등법원·1968-07-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가등기 후 피고 2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추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1나3325·춘천지방법원·1992-12-11·2심·각하

증조부 소유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76나1360·서울고등법원·1976-07-23·2심·기각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론종결 후 피고들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1나1089·서울고등법원·1982-02-02·2심·원고 패소

동일 부동산에 대해 두 번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 중 뒤에 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9나179·대구고등법원·1970-05-21·2심·원고 일부 승소

농지가 아닌 대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7가합3501·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8-20·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0나508·서울고등법원·1970-11-09·2심·원고 패소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1가단15123·대전지방법원·1991-12-27·1심·기각

원고가 같은 이름을 가진 피고가 부동산에 부기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66나173·광주고등법원·1966-06-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후 빚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나523·수원지방법원·1984-02-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7나455·서울고등법원·1968-03-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농지 분배 대금을 모두 갚은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381·대구고등법원·1974-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위조서류로 국유잡종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해당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준 뒤 15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520·광주고등법원·1980-04-03·2심·각하

원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가 변론종결 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84나28·광주고등법원·1985-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6나316·광주고등법원·1966-10-05·2심·원고 일부 승소

백미 90가마니를 대여하고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채무자가 사기로 저당권을 말소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894·대구고등법원·1974-07-09·2심·원고 승소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1나3734·부산고등법원·1991-12-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건축한 후, 건물이 경매로 이차수에게 낙찰되고 원고들이 이차수로부터 건물을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9나17767·수원지방법원·2001-01-19·2심·원고 승소

저수지 조성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고도 등기를 이전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509·서울고등법원·1973-07-26·2심·원고 패소

종중원이 종중 소유 부동산의 매매 무효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7가합633·수원지방법원·1987-11-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 국가가 잘못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9가합1071·광주지방법원·1999-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인들 명의의 부동산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해 피고에게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4나1370·서울고등법원·1965-07-16·1심·원고 패소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를 신청하고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진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2나240·대구고등법원·1972-10-04·1심·원고 승소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1나427·광주고등법원·1982-07-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9가합1118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0-08-16·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친 사망 후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432·대구고등법원·1974-12-26·1심·원고 승소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가합450·부산지방법원·1985-11-07·1심·각하

채무 변제 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65나713·대구고등법원·1967-02-24·2심·기각

원고 1이 수표 부도로 구속 위기에서 부동산을 시가의 10분의 1 가격으로 담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1나2758·서울고등법원·1972-05-03·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 해지 후 부동산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했으나, 피고가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가처분 등기를 위조해 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1926·서울고등법원·1986-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건축을 위해 자재와 노력을 투입했으나, 피고 회사와 은행 간 소유권 이전 약정을 알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3나536·대구고등법원·1983-10-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1과 공모해 이혼을 가장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허위로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중복보존등기 가운데 무효인 후등기부상의 보존등기에 터잡아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가 그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경우 선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원 고】 윤석정 【피 고】 황태근 외 2인 【주 문】 1.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황태근은 별지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1988.9.24. 접수 제53263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피고 문양일은 같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같은 날 접수 제53264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다. 피고 파평윤씨한산공파자손종중은 같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6.5.16.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과 피고 파평윤씨한산공파자손종중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6.5.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갑 제2호증의 1내지 4,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8, 10, 13, 15, 22, 24, 27, 갑 제7호증의 5 내지 13, 17 내지 19, 21,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헌욱의 증언, 피고 파평윤씨한산공파자손종중 대표자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분할전의 대전 유성구 상대동 332의 3 전 3,074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1933.3.22. 접수 제2463호로 소외 윤복흥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그 후 이를 기초로 하여 같은 법원 1936.3.11.접수 제2116호로 피고 파평윤씨한산공파자손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를 선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는데, 피고 종중의 대표자를 참칭한 소외 망 윤여철이 1966.5.16.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나서, 이에 관한 당시의 토지대장이 1955.5.1. 복구된 것을 보고 이에 관한 등기부도 6.25사변으로 소실된 것으로 착각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66.12.31. 접수 제30367호로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다시 냄과 동시에 같은 법원 같은 날 접수 제30368호로 같은 해 5.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를 후등기라 한다)절차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위 매수 당시인 같은 해 5.16.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박세근, 박헌욱에게 순차 소작을 주어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온 사실, 이처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등기가 되어있고 선등기부상으로는 여전히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남아 있음을 기화로 소외 윤여택이 피고 종중의 대표자를 참칭하여 다시 1988.7.27. 피고 황태근, 문양일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목록 기재 (1), (2) 부동산 부분을 대금 80,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8.26. 이 사건 부동산을 선등기부에 의하여 같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한 다음, 피고 황태근에게 같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89.9.24. 접수 제53263호로, 피고 문양일에게 같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같은 날 접수 제53264호로 각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66.5.16.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래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20년이 경과한 1986.5.16. 이에 대한 원고의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고 그때까지 위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있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후등기부상에 경료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비록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경료된 중복등기라고 할지라도 위 취득시효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어 유효한 등기로 되었고,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선등기부상에 경료된 피고 종중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중복등기로 되어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며,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황태근, 문양일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3.22.선고 87다카2568판결). 원고가 별지목록 기재 (1), (2) 부동산에 관한 피고 황태근, 문양일 명의의 앞서 본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같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가사 이에 관한 원고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지라도 위 (1), (2)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후 피고 황태근, 문양일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경료된 후 피고 종중이 그들 앞으로의 매매를 추인한 이상 선등기부상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것이니 원고에 대한 피고 종중의 이전등기의무는 이미 이행불능에 귀착한 것이므로 위 등기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쟁하나,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대한 원고의 취득시효완성으로 이에 관하여 선등기부상 경료되어 있는 피고 종중 명의의 앞서 본 소유권이전등기와 이를 기초로 하는 피고 황태근, 문양일 명의의 위 (1), (2)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무효로 된 이상 위 부동산이 피고 황태근, 문양일에게 적법히 매도되어 그들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청구를 배척할 수 없고, 원고는 위 선등기부상의 소유자 명의를 그의 명의로 경료할 경우 등기공무원에 대하여 실효된 위 등기부의 폐쇄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피고 종중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 하겠다(대법원 1990.11.27.선고 89다카12398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에 대하여, 피고 황태근은 별지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문양일은 같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종중은 같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목록 생략] 판사 김정술(재판장) 송재원 정기돈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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