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7나8730광주고등법원 2심1998-07-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낙찰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2명의 가등기와 피고 1명의 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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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97나8730 민사 사건(1998년 7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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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래 소유자였던 사람이 1987년 11월 11일 매매예약을 근거로 피고 2명 앞으로 가등기를 했다.
- 1988년 1월 5일, 피고 2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1996년 12월 18일, 피고 1명의 명의로 가등기 권리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 원고는 1996년 12월 24일 이 토지를 낙찰받았고, 1997년 3월 3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피고 2명의 가등기와 피고 1명의 이전등기가 무효라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낙찰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2명의 가등기와 피고 1명의 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했고, 쟁점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없이 별도로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효력 여부였다. 법원은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절차 없이 이전등기가 된 경우 가등기와 이전등기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절차 없이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고, 그 사이에 가압류 등 제3자의 권리 등기가 없었다.
- 이 경우 가등기의 원인이 된 소유권이전 의무는 이행 완료된 것으로 보아 가등기에 의해 보전되던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소멸한다.
- 따라서 가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가 되고, 이 무효 가등기를 근거로 한 이전등기도 무효가 된다.
- 피고들은 내부 사정을 내세워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나, 등기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내부 사정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이미 소멸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이 다시 살아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절차 없이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면 그 가등기와 이전등기는 무효가 된다. 법원은 등기부상 외부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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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 이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그 사이에 가압류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없는 경우, 그 가등기 및 그 가등기의 이전등기의 효력(무효)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도영)
【원심판결】 광주지법 1997. 11. 6. 선고 97가합4045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 피고 1은 광주지방법원 광산등기소 1996. 12. 19. 접수 제466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2) 피고 2는 같은 등기소 1987. 11. 16. 접수 제194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원래 소외인(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7. 11. 1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가,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위 광산등기소 1988. 1. 5. 접수 제54호로 1987.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그 사이에는 가압류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바 없다.
나. 한편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될 각 소유권이전청구권에 관하여는 1996. 12. 18. 권리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1 명의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다), 원고는 1996. 12. 24.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은 후 1997. 3. 3.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되었다.
2. 판 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된 소외인의 피고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가등기 이후 아무런 중간처분 없이 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될 피고 2의 소외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때부터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가 되었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이 무효로 된 이 사건 가등기에 터잡아 이미 소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이전등기 역시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은 원래 피고 1이지만, 위 피고가 피고 2에게 매수 명의를 신탁함으로써 이 사건 가등기도 피고 2 앞으로 경료한 것인데, 다만 그 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는 명의수탁자인 피고 2가 장차 이 사건 토지를 임의로 처분할 경우 등에 대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그대로 둔 채 별도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며, 이 사건 이전등기는 피고 1이 실질적인 권리자로서의 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서 말소될 수 없고, 그 말소가 허용될 수 없는 이상 피고 2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 역시 그 말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사건 가등기 및 이전등기의 효력은 등기부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만 할 것이므로 위 주장과 같은 피고들 사이의 내부적인 사정에 의하여 위 결론이 좌우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가등기 및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피고 2를 이 사건 가등기권리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미 소멸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그 후 피고 1 명의로 이 사건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여 이미 소멸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다시 부활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등기 및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운(재판장) 김인겸 노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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